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과 권리구제 실무 가이드)

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과 권리구제 실무 가이드)

$16.00
Description
성희롱·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현장의 실제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의
문제해결 절차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 가이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2023년 발간해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킨 법률 에세이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작업이다. 이번에는 박변호사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 및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사건 해결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문 의견 중에서 일반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 봄 직한 사항들을 25개 추려서, 그 문답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 또는 실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의 실제 회신사례를 정리해 엮었으며 나머지 장에서는 그동안 여성신문을 비롯한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기고했던 칼럼 중에서 지난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담지 못했던 글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해결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토론문 등을 모아놓았다. 독자들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세부적인 법률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과 시선에서 사건에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지, 저자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처리 과정까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1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논점들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살려 문답 형태로 정리해 사건처리를 위해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실제로 이런 실무적 내용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더욱 알아두면 유용한 경우가 많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의 도움에 기대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희롱이라면 일차적으로 주로 기관 내의 고충 처리 절차 등 징계를 염두에 두는 조사·심의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행법 하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 책의 유용성은 더욱 빛난다.

아울러 저자는 대학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에 따를 때 학생 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사·심의 기구 이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 기댈 수도 없는 현실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기관 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안 처리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최소한 어느 정도만큼은 이해하고서 숙지하는 것이 주변에서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조력자로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 밝힌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적 2차, 3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 그 피해자, 물론 ‘남성’ 피해자도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많은 경우에 그 성별에 있어 ‘여성’인 피해자를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변호사의 두 번째 책이 더욱 반가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무 가이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두 명의 추천인들 모두 이 책이 ‘실무 가이드 이상의 실무 가이드’, 단순한 법률실무 지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는 역저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견이 절대적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해결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관련한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데에 이 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저자

박찬성

춘천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정치학과(現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를졸업했으며(2005학년도후기졸업서울대사회과학대학수석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석사과정)에서수학하면서정치사상을공부했다.이후전공을바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로스쿨제2기)서울대대학원법학과(법학대학원)에서헌법학전공으로박사과정을수료했다.

2013년4월변호사자격취득(변호사시험제2회)이후대학내인권보호기관인서울대인권센터에서성희롱·성폭력등인권침해사안에관한조사담당전문위원으로근무했다.2016년부터2019년까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성희롱·성폭력관련법과사례〉강의를담당한바있고,대통령경호처,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석유공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고려대학교인권센터및한국예술종합학교(KARTS)인권센터등여러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등의인권관련법률자문위원및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을지냈다.

그와함께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자문위원,국방부본청및직속예하부대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서울특별시(청)직장내성희롱·성폭력외부전문조사위원,포항공과대학교인권자문위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인권옴부즈퍼슨및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권센터심의위원,JTBC보도자문단(여성인권부문)자문위원등으로지금도전국을뛰어다니며계속활동하고있으며,여성가족부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전문변호사(피해자국선)로서위촉되어피해자변론을진행한바있다.지역사회내에서도강원특별자치도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강원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위원(구제소위원회위원겸임),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운영위원회위원,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등을맡고있다.그중에서도인권자문위원으로서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이제햇수로9년째소중한인연을꾸준히이어나가고있다는점을특히감사하게여기며업무에매진하고있다.

법정에드나든지이제그리짧지만은않은시간이지났음에도정의가무엇인지는여전히잘모르지만,피해자든피의자·피고인이든누구에게라도부당한점,억울한점이단한점이라도있어서는결코안된다는마음으로하루하루조심스레변론을준비하며살아가고있다.

목차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25개의질문으로살펴보는성희롱·성폭력사안업무처리실무가이드
:공공기관등사건처리법률자문회신사례

질문과검토의견01
질문과검토의견02
질문과검토의견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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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검토의견18
질문과검토의견19
질문과검토의견20
질문과검토의견21
질문과검토의견22
질문과검토의견23
질문과검토의견24
질문과검토의견25

제2장
성희롱·성폭력,여러관점에서다가가보기
:언론기고칼럼

성희롱에행위자요건이꼭필요한가?
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는현행법
주장과사실,그리고성인지감수성
우리가모두성인지감수성을고양해야하는이유
피의자의사망과수사의계속,무죄추정의원칙과
피해자보호그이후로도남게되는것들에관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와공간분리및접근금지의원칙
‘보이지않는성희롱’도성희롱이다
N번방,조직범죄로서의성착취
새로운성폭력처벌법규정들함께읽어보기
청소년가해자‘보호’하는아청법
그게과연진의에기한동의였을까요?
당신이라면어땠을까요?
무관용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
중요한것은익명신고가아니라피해자익명성보호다
이게‘성희롱2차피해’가맞기는한건가요?
날조된구체적진술이라는것
최선의대응책으로서의인정과사과
타인에대한존중,바로나자신을위한노력
왜자꾸만반복되는걸까요?

제3장
나가는글
:대학인권센터운영에관한어느토론회에서밝힌‘구경꾼’의소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