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30년사 (기성시가지를 바꾼 5가지 법)

재개발 재건축 30년사 (기성시가지를 바꾼 5가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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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성 시가지를 바꾸는 기법에는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른 방식도 있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구역 사업에는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브랜드명인 뉴타운사업,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이 있고 국토부의 쪽방촌사업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강남구 일부 구역에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위한 연번을 부여해줘, 1종, 2종일반주거지역의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비사업의 활로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를 적용하여, 주거 구역을 재정비/개발하려는 일반인들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30년간의 다양한 정비사업 법률/실무 컨설팅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런 분들에게 명쾌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성 확보의 핵심인 사업기간 단축과 단계별 사업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법률컨설팅”의 새로운 업역의 전문성을 알리고자 한다.
저자

전연규

1974년서울시영등포구청에서토목직공무원으로시작하여1980년서울남부지검,중앙지방검찰청,법무부등에서검찰직공무원으로근무한바있다.199년2월부터현재까지법무사법인기린의대표법무사로서서울강남3구및강북등주요재건축재개발사업에다수참여했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김종보교수와“새로운재건축재개발이야기”를공저한바있으며그후20여권의책을썼다.한편2007.8.14.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창간하여추진위,조합의데이터를관계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최근“재건축과상가문제연구모임”과함께2022.6.27.출판기념회겸수도권재건축연합회예비모임을개최하는등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목차

1.낡은도시에도마스터플랜은있다.(정비기본방침과정비기본계획수립/변경)

2.마스터플랜따라움직이는세부계획부터점검하라.(정비계획및정비구역)

3.사업단계마다동의와총회통과가핵심이다.(토지등소유자동의와전자총회)

4.주택,상가,도로따로규제받는토지거래허가구역(행위제한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5.재건축⸱재개발사업은누가시작하는가.(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6.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으로가는계단(창립총회)

7.장애물제거로조합까지도달하기.(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과동의율)

8.왜조합을대신하는자가필요한가.(사업시행자)

9.반짝이지만다금은아니다.(조합원의자격)

10.아파트받기위한좁고긴여정(투기과열지구에서조합원의자격)

11.신축을받을수있는임계점(주택등건축물을분양받을권리산정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