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30년사 (기성시가지를 바꾼 5가지 법)

재개발 재건축 30년사 (기성시가지를 바꾼 5가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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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성 시가지를 바꾸는 기법에는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른 방식도 있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구역 사업에는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브랜드명인 뉴타운사업,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이 있고 국토부의 쪽방촌사업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강남구 일부 구역에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위한 연번을 부여해줘, 1종, 2종일반주거지역의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비사업의 활로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를 적용하여, 주거 구역을 재정비/개발하려는 일반인들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30년간의 다양한 정비사업 법률/실무 컨설팅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런 분들에게 명쾌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성 확보의 핵심인 사업기간 단축과 단계별 사업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법률컨설팅”의 새로운 업역의 전문성을 알리고자 한다.
저자

전연규

1974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 서울남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법무사로서 서울 강남3구 및 강북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종보교수와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공저한 바 있으며 그 후 20여권의 책을 썼다. 한편 2007.8.14. 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 창간하여 추진위, 조합의 데이터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과 상가문제연구모임”과 함께 2022.6.27. 출판기념회 겸 수도권 재건축 연합회 예비모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목차

1. 낡은 도시에도 마스터플랜은 있다. (정비 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2. 마스터플랜 따라 움직이는 세부계획부터 점검하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3. 사업단계마다 동의와 총회 통과가 핵심이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전자총회)

4. 주택, 상가, 도로 따로 규제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누가 시작하는가. (추진위원회, 주민협의체)

6.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으로 가는 계단 (창립총회)

7. 장애물 제거로 조합까지 도달하기.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과 동의율)

8. 왜 조합을 대신하는 자가 필요한가. (사업시행자)

9. 반짝이지만 다 금은 아니다. (조합원의 자격)

10. 아파트 받기 위한 좁고 긴 여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자격)

11. 신축을 받을 수 있는 임계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