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문명화된 현대는 개성과 자율을 추구한다. 개성과 자율은 인류사의 진행 가운데 점점 뚜렷해진 경향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개성을 말살하거나 자율을 억압하는 것을 부조리로 간주하면서 일종의 도덕률로 여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개성과 자율 대신 유행과 관습이 개인과 집단의 뼈대와 동력처럼 보일 때가 많다. 개성을 주장하지만 상업적 유행에 따라 흔들릴 따름이고 자율을 주장하지만 관습의 벽 앞에 멈춰 서 있을 뿐이다. 때로 이 지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긴장이나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경향이 신자와 교회 공동체에도 발견된다. 교회도 개성과 유행 사이에서, 자율과 관습 사이에서 긴장하고 때로 갈등한다. 이것이 개인 경건생활, 공적인 예배, 직분의 봉사, 교회의 사회적 역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대세는 개성과 자율인 것 같다. 교회와 목사들이 전문 사역, 특별한 예배, 새로운 역할을 내세운다. 그러나 교회성장주의에 따른 종교적 유행일 뿐이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뿌리를 알수 없는 관습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경직된 교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칫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친다.(고전 14:40). 교회는 개성과 자율, 유행과 관습이 아니라 품위와 질서를 따라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 질서로운 교회가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띠고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나타낸다.
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개혁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체계화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헌법’이다. 여기서 ‘헌법’은 ‘법’(constitution)이 아니라 ‘질서’(orderly way)를 의미한다. 또한 [제네바의 교회 질서](1541년)에서 교회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취되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이 교회법의 뼈대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법은 성경의 요약인 신앙고백서, 예배의 질서(예배모범)와 직분(정치), 그리고 그 직분의 활동(권징)으로 구성된다. 교회 헌법은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한 유익한 도구이며 교회의 유산이다. 사실상 교회법은 성경적인 교회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통을 따라 고신교회는 교회 헌법을 가지고 있다.
교회법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를 따라 교단지인 [기독교보]가 개혁정론과 협력하여 교회법 해설을 연재 했다. 연재된 글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펴낸다. 이 책은 헌법의 모든 것을 해설하지 않았다. 내용도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다. ‘김집사’라고 부른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성도의 신앙과 교회 건설에 비중이 있는 주제나 자주 하는 질문을 선별하여 가능한 쉽게 해설하였다.
이와 함께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심 원리가 있다. 일곱 명의 공저자는 아래의 세 가지 중심 원리를 따라 각 조문을 해설하였다. 첫째,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기초이다. 개별 헌법 조문은 언제나 성경과 신앙고백을 배경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의 위험을 비켜가기 어렵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교회법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다. 교회법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자칫 인본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질 수 있다. 셋째, 사랑과 화평의 도리이다. 교회법이 세상법과 다른 이유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징벌이 명시되지만 세상 법처럼 보복과 보응과 격리가 목적이 아니다. 회복과 화해와 무엇보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잊으면 냉소주의와 분리주의로 교회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 책은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교회법 각 조문을 해설하였고 이것이 이 책의 특징이 된다. 이 책이 성경적인 교회 건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개혁정론 운영위원장
조재필 목사
이런 경향이 신자와 교회 공동체에도 발견된다. 교회도 개성과 유행 사이에서, 자율과 관습 사이에서 긴장하고 때로 갈등한다. 이것이 개인 경건생활, 공적인 예배, 직분의 봉사, 교회의 사회적 역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대세는 개성과 자율인 것 같다. 교회와 목사들이 전문 사역, 특별한 예배, 새로운 역할을 내세운다. 그러나 교회성장주의에 따른 종교적 유행일 뿐이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뿌리를 알수 없는 관습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경직된 교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칫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친다.(고전 14:40). 교회는 개성과 자율, 유행과 관습이 아니라 품위와 질서를 따라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 질서로운 교회가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띠고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나타낸다.
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개혁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체계화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헌법’이다. 여기서 ‘헌법’은 ‘법’(constitution)이 아니라 ‘질서’(orderly way)를 의미한다. 또한 [제네바의 교회 질서](1541년)에서 교회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취되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이 교회법의 뼈대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법은 성경의 요약인 신앙고백서, 예배의 질서(예배모범)와 직분(정치), 그리고 그 직분의 활동(권징)으로 구성된다. 교회 헌법은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한 유익한 도구이며 교회의 유산이다. 사실상 교회법은 성경적인 교회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통을 따라 고신교회는 교회 헌법을 가지고 있다.
교회법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를 따라 교단지인 [기독교보]가 개혁정론과 협력하여 교회법 해설을 연재 했다. 연재된 글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펴낸다. 이 책은 헌법의 모든 것을 해설하지 않았다. 내용도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다. ‘김집사’라고 부른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성도의 신앙과 교회 건설에 비중이 있는 주제나 자주 하는 질문을 선별하여 가능한 쉽게 해설하였다.
이와 함께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심 원리가 있다. 일곱 명의 공저자는 아래의 세 가지 중심 원리를 따라 각 조문을 해설하였다. 첫째,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기초이다. 개별 헌법 조문은 언제나 성경과 신앙고백을 배경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의 위험을 비켜가기 어렵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교회법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다. 교회법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자칫 인본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질 수 있다. 셋째, 사랑과 화평의 도리이다. 교회법이 세상법과 다른 이유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징벌이 명시되지만 세상 법처럼 보복과 보응과 격리가 목적이 아니다. 회복과 화해와 무엇보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잊으면 냉소주의와 분리주의로 교회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 책은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교회법 각 조문을 해설하였고 이것이 이 책의 특징이 된다. 이 책이 성경적인 교회 건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개혁정론 운영위원장
조재필 목사
김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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