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과 수도 생활

사목과 수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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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2부 제2편 제183문부터 제189문까지를 다루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과 교회적 소명에 대한 가장 정제된 신학적 사유를 제시한다. 성 토마스는 이 연속된 문제들에서 수도 생활과 주교직을 단순 비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참된 완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개인의 영성에서 교회의 공적 사명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제183-184문에서 그는 ‘신분’과 ‘완성’의 개념을 정초하며, 완성을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참사랑(caritas)의 충만으로 규정한다. 계명은 이 완성 자체가 머무는 자리이며, 복음적 권고들은 그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제시된다. 또한 완성을 소유하는 것과 완성의 신분에 있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개인의 성덕과 교회의 제도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제185-187문에서는 주교직과 수도 생활을 각각 능동적ㆍ수동적 완성의 신분으로 규정하며, 관상과 활동, 개인의 성화와 공동선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지어지는지 밝힌다. 이어지는 제188-189문은 수도회들의 다양성과 수도회 입회에 관한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며, 다양한 소명들이 하나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신학대전』 제47권이 다루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을 개인 윤리에서 교회의 사명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대목으로,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신학적 길잡이가 된다.
저자

토마스아퀴나스

S.ThomasAquinas

성토마스아퀴나스는1224/5년이탈리아중남부의귀족가문에서태어나도미니코수도회에입회하였고,때묻지않은‘천사적’순수함과진리에대한지칠줄모르는열정으로13세기라는역사상드문정치적ㆍ사상적격변기를헤쳐나갔다.그는아리스토텔레스대부분의작품과복음서및바오로의주요서간들에대해주해서를집필하였고,『대이교도대전』과『토론문제집』등중요한저작들을남겼다.특히그리스철학의제학파와아랍세계의선진이슬람문명등당대까지유럽에전해져서로충돌하던다양한사상들을그리스도교진리의빛속에서웅장하게체계적으로종합한『신학대전』(SummaTheologiae)은인류문화사적걸작으로꼽힌다.그는1274년제2차리옹공의회에참석하러가던길에중병을얻어포사노바에서선종하였다.1879년교황레오13세는회칙『영원하신아버지』를통해토마스의사상을가톨릭교회의공식학설로공표하였다.

목차

프란치스코교황강복장
성요한바오로2세교황의격려와축복의말씀
교황레오13세의회칙발췌문
성바오로6세교황의교황교서발췌문
성요한바오로2세교황의회칙발췌문
『신학대전』완간을꿈꾸며
『신학대전』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약어표
성토마스작품약어표
‘사목과수도생활’입문

제183문일반적으로인간의직무와신분들에대하여
제1절신분은그개념상자유또는종속의조건을포함하는가
제2절교회안에직무나신분의다양성이있어야하는가
제3절직무는행위에의해구분되는가
제4절신분의차이가초보자들,진보자들,완성자들에따라고려되는가

제184문일반적으로완성의신분에대하여
제1절그리스도인의삶의완성이특별히참사랑에따라고려되어야하는가
제2절어떤사람이이삶에서완전할수있는가
제3절이길의완성은계명에있는가,아니면권고에있는가
제4절누구든지완전한이는곧완성의신분에있는가
제5절고위성직자들과수도자들이완성의신분에있는가
제6절교회의모든고위성직자들이완성의신분에있는가
제7절수도자의신분이주교의신분보다더완전한가
제8절본당신부와대부제들이수도자보다더완전한신분에있는가

제185문주교의신분에속하는것들에대하여
제1절주교직을바라는것이허용되는가
제2절부여된주교직을전적으로거부하는것이허용되는가
제3절주교로임명되는이는다른이들보다더나은사람이어야하는가
제4절주교가정당하게주교직의사목책임을버리고수도회로옮길수있는가
제5절어떤박해때문에주교가자신에게맡겨진양떼를육체적으로떠나는것이허용되는가
제6절주교에게사유재산을소유하는것이허용되는가
제7절주교들이관리하는교회재산을가난한이들에게나누어주지않는다면사죄를범하는것인가
제8절주교로승격된수도자들은수도회의규칙준수에더이상매여있지않은가

제186문수도생활의신분이주되게성립하게되는요소들에대하여
제1절수도생활은완성의신분을의미하는가
제2절수도자는모든권고를지켜야하는가
제3절수도생활의완성에가난이요구되는가
제4절수도생활의완성에영구한자제가요구되는가
제5절수도생활의완성에순종이요구되는가
제6절수도생활의완성을위해가난,자제,순종이서원아래놓여야하는가
제7절이세가지서원에수도생활의완성이달려있다고말하는것이합당한가
제8절수도생활의세가지서원가운데순종서원이가장으뜸인가
제9절수도자는규칙에포함된것들을어길때마다언제나사죄를범하는가
제10절수도자가같은유(類)의죄를범할때,세속인보다더무겁게죄를범하는가

제187문수도자들에게적합한것들에대하여
제1절수도자들에게가르치는것,설교하는것,그리고이와같은일을하는것이허용되는가
제2절수도자가세속적업무를처리하는것이허용되는가
제3절수도자들은손으로일해야하는가
제4절수도자들에게자선으로살아가는것이허용되는가
제5절수도자들에게탁발이허용되는가
제6절수도자들이다른이들보다더초라한옷을입는것이허용되는가

제188문수도회들의차이에대하여
제1절하나의수도회만존재하는가
제2절어떤수도회가활동생활의행위를위해제정될수있는가
제3절어떤수도회가전투를위해설립될수있는가
제4절어떤수도회가설교하거나고해를듣기위해설립될수있는가
제5절어떤수도회가연구를위해설립될수있는가
제6절관상생활에전념하는수도회가활동생활에전념하는수도회보다더뛰어난가
제7절공동소유가수도회의완성을감소시키는가
제8절공동으로생활하는수도회가고독한삶을사는수도회보다더완전한가

제189문수도회입회에대하여
제1절계명준수에익숙한이들이아니면수도회에입회해서는안되는가
제2절수도회입회를서원으로의무화할수있는가
제3절서원을통하여수도원입회가의무지어진사람은[실제로]입회해야하는가
제4절수도회입회를서원한사람은수도회에영구히머물러야하는가
제5절아이들이수도회에서받아들여져야하는가
제6절부모에대한봉사를이유로어떤이들이수도회입회를만류당해야하는가
제7절본당신부들이합법적으로수도회에들어갈수있는가
제8절비록더엄격하다고해도한수도회에서다른수도회로옮겨가는것이허용되는가
제9절누군가가다른이들을수도회에들어가도록이끌어야하는가
제10절어떤사람이많은사람의권고와장기간의숙고없이수도회에들어가는것이과연칭찬할만한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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