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과 수도 생활

사목과 수도 생활

$42.80
Description
이 책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2부 제2편 제183문부터 제189문까지를 다루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과 교회적 소명에 대한 가장 정제된 신학적 사유를 제시한다. 성 토마스는 이 연속된 문제들에서 수도 생활과 주교직을 단순 비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참된 완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개인의 영성에서 교회의 공적 사명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제183-184문에서 그는 ‘신분’과 ‘완성’의 개념을 정초하며, 완성을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참사랑(caritas)의 충만으로 규정한다. 계명은 이 완성 자체가 머무는 자리이며, 복음적 권고들은 그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제시된다. 또한 완성을 소유하는 것과 완성의 신분에 있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개인의 성덕과 교회의 제도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제185-187문에서는 주교직과 수도 생활을 각각 능동적ㆍ수동적 완성의 신분으로 규정하며, 관상과 활동, 개인의 성화와 공동선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지어지는지 밝힌다. 이어지는 제188-189문은 수도회들의 다양성과 수도회 입회에 관한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며, 다양한 소명들이 하나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신학대전』 제47권이 다루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을 개인 윤리에서 교회의 사명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대목으로,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신학적 길잡이가 된다.
저자

토마스 아퀴나스

S. Thomas Aquinas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4/5년 이탈리아 중남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도미니코수도회에 입회하였고, 때묻지 않은 ‘천사적’ 순수함과 진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13세기라는 역사상 드문 정치적ㆍ사상적 격변기를 헤쳐 나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대부분의 작품과 복음서 및 바오로의 주요 서간들에 대해 주해서를 집필하였고, 『대이교도대전』과 『토론문제집』 등 중요한 저작들을 남겼다. 특히 그리스 철학의 제 학파와 아랍 세계의 선진 이슬람 문명 등 당대까지 유럽에 전해져 서로 충돌하던 다양한 사상들을 그리스도교 진리의 빛 속에서 웅장하게 체계적으로 종합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은 인류문화사적 걸작으로 꼽힌다. 그는 1274년 제2차 리옹공의회에 참석하러 가던 길에 중병을 얻어 포사노바에서 선종하였다. 1879년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토마스의 사상을 가톨릭교회의 공식 학설로 공표하였다.

목차

프란치스코 교황 강복장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발췌문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교황교서 발췌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발췌문
『신학대전』 완간을 꿈꾸며
『신학대전』 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 약어표
성 토마스 작품 약어표
‘사목과 수도 생활’ 입문

제183문 일반적으로 인간의 직무와 신분들에 대하여
제1절 신분은 그 개념상 자유 또는 종속의 조건을 포함하는가
제2절 교회 안에 직무나 신분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가
제3절 직무는 행위에 의해 구분되는가
제4절 신분의 차이가 초보자들, 진보자들, 완성자들에 따라 고려되는가

제184문 일반적으로 완성의 신분에 대하여
제1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 특별히 참사랑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가
제2절 어떤 사람이 이 삶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
제3절 이 길의 완성은 계명에 있는가, 아니면 권고에 있는가
제4절 누구든지 완전한 이는 곧 완성의 신분에 있는가
제5절 고위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완성의 신분에 있는가
제6절 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이 완성의 신분에 있는가
제7절 수도자의 신분이 주교의 신분보다 더 완전한가
제8절 본당 신부와 대부제들이 수도자보다 더 완전한 신분에 있는가

제185문 주교의 신분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1절 주교직을 바라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2절 부여된 주교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3절 주교로 임명되는 이는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제4절 주교가 정당하게 주교직의 사목 책임을 버리고 수도회로 옮길 수 있는가
제5절 어떤 박해 때문에 주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를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6절 주교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7절 주교들이 관리하는 교회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사죄를 범하는 것인가
제8절 주교로 승격된 수도자들은 수도회의 규칙 준수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은가

제186문 수도 생활의 신분이 주되게 성립하게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제1절 수도 생활은 완성의 신분을 의미하는가
제2절 수도자는 모든 권고를 지켜야 하는가
제3절 수도 생활의 완성에 가난이 요구되는가
제4절 수도 생활의 완성에 영구한 자제가 요구되는가
제5절 수도 생활의 완성에 순종이 요구되는가
제6절 수도 생활의 완성을 위해 가난, 자제, 순종이 서원 아래 놓여야 하는가
제7절 이 세 가지 서원에 수도 생활의 완성이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제8절 수도 생활의 세 가지 서원 가운데 순종 서원이 가장 으뜸인가
제9절 수도자는 규칙에 포함된 것들을 어길 때마다 언제나 사죄를 범하는가
제10절 수도자가 같은 유(類)의 죄를 범할 때, 세속인보다 더 무겁게 죄를 범하는가

제187문 수도자들에게 적합한 것들에 대하여
제1절 수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2절 수도자가 세속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3절 수도자들은 손으로 일해야 하는가
제4절 수도자들에게 자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5절 수도자들에게 탁발이 허용되는가
제6절 수도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초라한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188문 수도회들의 차이에 대하여
제1절 하나의 수도회만 존재하는가
제2절 어떤 수도회가 활동 생활의 행위를 위해 제정될 수 있는가
제3절 어떤 수도회가 전투를 위해 설립될 수 있는가
제4절 어떤 수도회가 설교하거나 고해를 듣기 위해 설립될 수 있는가
제5절 어떤 수도회가 연구를 위해 설립될 수 있는가
제6절 관상 생활에 전념하는 수도회가 활동 생활에 전념하는 수도회보다 더 뛰어난가
제7절 공동 소유가 수도회의 완성을 감소시키는가
제8절 공동으로 생활하는 수도회가 고독한 삶을 사는 수도회보다 더 완전한가

제189문 수도회 입회에 대하여
제1절 계명 준수에 익숙한 이들이 아니면 수도회에 입회해서는 안 되는가
제2절 수도회 입회를 서원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가
제3절 서원을 통하여 수도원 입회가 의무 지어진 사람은 [실제로] 입회해야 하는가
제4절 수도회 입회를 서원한 사람은 수도회에 영구히 머물러야 하는가
제5절 아이들이 수도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제6절 부모에 대한 봉사를 이유로 어떤 이들이 수도회 입회를 만류당해야 하는가
제7절 본당 신부들이 합법적으로 수도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8절 비록 더 엄격하다고 해도 한 수도회에서 다른 수도회로 옮겨가는 것이 허용되는가
제9절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수도회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제10절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의 권고와 장기간의 숙고 없이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칭찬할 만한 일인가

주제 색인
인명 색인
고전작품 색인
성 토마스 작품 색인
성경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