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이기는 그림 (세금 없이 미술 자산 지키는 합법적 투자 기술)

부동산을 이기는 그림 (세금 없이 미술 자산 지키는 합법적 투자 기술)

$25.00
Description
그림 한 점이 세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국가는 부동산 자산을 세 번에 걸쳐 나눠 가져갑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잃고, 자녀에게 현금을 넘기려다 증여세로 또 한 번 가로막히는 현실. 그러나 상위 1% 자산가들은 이미 다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합법적 금고'가 된다는 사실. 『부동산을 이기는 그림』은 그 길을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실전적으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은 가장 품격 있는 합법적 조세 피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거주 작가의 작품은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1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아도 세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한 미술품을 1점당 1,000만 원 한도로 그해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으로 낼 돈으로 그림을 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그림으로 낼 수 있는 길까지 열었습니다.
이 책은 그 세 개의 법 조항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리스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방어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합니다.

"세법은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금이라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이 책의 독보적인 포인트
▶ 법적 근거 완비: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 원문 조항을 직접 해설, "세무조사관도 할 말 없는" 논리 구조 제공
▶ 불편한 진실 공개: 법인 비용 처리 후 매각 시 익금 산입 등 절세 함정도 숨김없이 수록
▶ 실전 사례 9선: 법인대표·개인사업자·자산가 유형별 실제 상담을 재구성한 생생한 사례
▶ 체크리스트 33: 취득부터 매각까지 국세청이 인정하는 서류·절차 완전 가이드
▶ 작가 리스트 수록: 절세·투자 최적화 작가 Group 1~4 분류 수록 (부록 1)
▶ 변호사 감수: 강욱현 변호사 법률 검토로 정확성 보증
저자

이상민

SangminLee

학력
▶ 연세대학교수학과학사졸업
▶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석사졸업
▶ 중앙대학교대학원언론학박사수료
경력
▶ 기업전략컨설턴트
▶ 커뮤니케이션학자/미술인문·통섭미술작가
▶ 한국작가후원연대(KASC)이사장
▶ 전략기획컨설팅펌이노바랩(주)대표

연세대에서수학을전공하고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언론학을전공했지만출판사와언론사에서책을만들고,음악저작권을수출입하고,매체전략을기획했다.중국에서무역업과VR영화제에이전트,미병케어관련바이오회사총경리등을역임했다.귀국후전략기획컨설팅펌을경영하며,미술품컬렉팅과함께비영리단체한국작가후원연대(KoreaArtistSponsorClub)를이끌고있다.
미술감상에통섭적아트커뮤니케이션이론을도입하여〈통섭미술관기행〉〈통섭미술취향의기록〉〈아티스트코드80〉〈컬렉터스코드80〉〈취향과안목왜AI를이기는가〉〈통섭과협업AI이후인간의전략〉등다수의저서를출간했다.대학교평생교육원미술인문학강의,갤러리아트살롱운영,전시기획등을통해예술과비즈니스의접점을연구·실천하고있다.

인스타그램@iartnoori

목차

저자의말·프롤로그
당신의거실에걸린그림,장식품인가요아니면합법적금고인가요?

제1부법은왜그림에만이토록관대한가
제1장소득세법제41조의비밀:세금이진짜0원인법적근거
제2장세무사에게건네는역제안서:법조항리터러시
제2부사무실벽이세금을먹는다:법인·개인비용처리실전
제3장1,000만원의합법적구멍:법인세를방어하는법
제4장1억원짜리명작,사지말고빌려라:렌탈전략
제5장회계담당자를위한미술품세무매뉴얼
제3부부자의캔버스:수익을설계하다
제6장생존작가vs작고작가:당신의돈이향해야할곳
제7장6,000만원이라는보이지않는벽을넘는법
제4부아빠의그림선물:세습이아닌전수
제8장현금5억vs그림5억:자녀에게기회를넘기는시나리오
제9장상속의판도를바꾸는감정가액의비밀
제5부리스크제로:당신을지켜주는아트테크치트키
제10장국세청도건드리지못하는철벽방어전략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미술을사랑하지않아도됩니다.세금이두려우면충분합니다."
이책이태어난이유는간단합니다.이미알고있는사람과아직모르는사람사이의거리를좁히기위해서입니다.

강남의한자산가는아파트한채를팔고수익의절반가까이를세금으로잃었습니다.같은해,그의이웃은생존작가의그림한점을팔고시세차익전액을주머니에넣었습니다.두사람의차이는능력이아니었습니다.법을알고있었느냐의차이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41조.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의2.이세개의조항은국가가예술시장을살리기위해의도적으로열어놓은합법적통로입니다.세금혜택이있다는것을가르쳐준사람도,그문을통과하라고안내한사람도없었을뿐입니다.이책은그안내판입니다.

이책의저자이상민은수학을전공하고언론학을공부한전략컨설턴트이자미술인문학자입니다.미술시장의생리를알고,세법의구조를읽을수있으며,현장에서수많은컬렉터와기업대표들의고민을직접들어온드문시각을가진저자입니다.이책이다른재테크서와결정적으로다른이유는두가지입니다.

첫째,법적근거를갖추고있습니다.
이책이제시하는모든전략은실제법령조항에기반합니다.
"세무조사관도할말이없게만드는"논리구조가전제입니다.

둘째,불편한진실을숨기지않습니다.
법인이비용처리한미술품을나중에팔면판매가전액이과세대상이됩니다.
이책은이런함정도정직하게수록합니다.
완벽한전략은혜택만이아니라리스크를함께알때완성되기때문입니다.

이책은미술애호가를위한책이아닙니다.연말마다법인세와씨름하는기업대표,자녀에게자산을남겨주고싶지만증여세가두려운부모,아트테크에관심은있지만어디서시작해야할지모르는초보컬렉터,세무사에게'미술품은위험하다'는말을듣고포기했던개인사업자를위한책입니다.

그림으로세금을막는전략은이미상위1%의조용한무기였습니다.이책은그문을처음으로대중에게활짝열어보입니다.법이허용한테두리안에서가장영리하게움직이는것,그것이진정한자산가의태도라는저자의철학이이책의모든페이지에담겨있습니다.

■이런분께드립니다
▶ 법인을운영하며연말마다법인세절감방법을찾고있는대표님
▶ 자녀에게자산을남겨주고싶지만증여·상속세가두려운고액자산가
▶ 세무사에게"미술품은위험하다"는말을듣고포기했던개인사업자
▶ 아트테크에관심은있지만어디서시작해야할지모르는초보컬렉터
▶ 이미미술품을보유중이지만제대로된세무전략이없는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