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4 판 | 양장본 Hardcover)

민사소송법 (14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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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호문혁의 『민사소송법』. 이번 개정에서는 소송법률관계에 관하여 총론적 설명으로 한 절을 할애하여 주로 당사자와 법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포함하여 설명한 변경의 소 부분과 공동소송에서 설명한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을 각각 한 절로 격상시켰다. 그 밖에도 소송구조 등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충하였다. 종래 실무에서 사용해온 ‘요건사실’이란 부정확한 용어를 ‘요건사항’으로 변경하여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험칙의 적용을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라고 보기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제13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를 대폭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나온 판례도 중요한 것은 추가하였다.
저자

호문혁지음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독일Freiburg대학교법학박사
영남대학교조교수역임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대학원교수역임
사법정책연구원장역임
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

〈主要著書〉
민사소송법원론,法文社,2012.
민사소송법연습[제4판],法文社,2011.
民事訴訟法硏究(I),法文社,1998.
民法注解[共著]Ⅵ,Ⅷ,Ⅸ,ⅩⅥ,ⅩⅧ,博英社.
법률부조에관한연구[공저],관악사,2004.
韓國法の現在(上)[共著],中央大學出版部,1993.
ZumAnspruchsbegriffbeider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1986[박사학위논문].

목차

제1편民事訴訟法緖論
제1장民事訴訟과民事訴訟法
제2장民事訴訟節次

제2편訴의提起
제1장事前節次
제2장訴提起節次
제3장訴訟의客體
제4장訴提起의效果

제3편訴訟의主體
제1장法院
제2장當事者

제4편訴訟要件
제1장訴訟要件一般
제2장權利保護要件
제3장訴訟要件의調査

제5편訴訟主體의役割과節次의進行
제1장總說
제2장法院의訴訟進行
제3장當事者處分權主義
제4장辯論主義
제5장審理의기타諸原則
제6장當事者의訴訟行爲

제6편證據法
제1장總說
제2장證明
제3장自由心證主義
제4장立證責任
제5장證據調査節次

제7편裁  判
제1장序論
제2장判決

제8편上訴審節次
제1장上訴制度一般論
제2장抗訴審節次
제3장上告審節次
제4장抗告와再抗告

제9편訴訟의終了
제1장判決의確定
제2장訴의取下
제3장裁判上和解
제4장請求의抛棄와認諾

제10편複數의訴訟
제1장複數의請求
제2장複數의訴訟主體

제11편判決의欠缺과再審節次
제1장判決의欠缺
제2장再審節次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제13판을낸지4년만에개정판을낸다.그사이에내신상에도변화가많았다.2년간사법정책연구원근무를마치고퇴직하였다.우수한연구위원,유능한행정직원들과함께호흡할수있어서즐거웠다.그러나연구원에취임할때이연구원을룩셈부르크의막스플랑크절차법연구소를모범으로하여발전시키겠다고말했는데,너무큰꿈을꾸지않았나싶다.지난11월에는일본고베에서개최된세계소송법학회(IAPL)세계대회에서발표를무사히마쳤다.큰짐을하나덜었다.작년가을부터는막스플랑크절차법연구소에서야심차게추진하는비교절차법프로젝트에자문위원으로참여하게되었다.쉬지도못하고계속공부를하게생겼다.
사법부가흔들리고있다.21세기대명천지에사법부의독립이또화두로등장할줄은몰랐다.초가삼간에있을것같다는빈대를잡겠다고온집에휘발유를끼얹은결과이다.사법개혁의본질은흔들림없는‘좋은재판’실현에있다.최전선인지방법원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뿌리가튼튼해야열매가잘맺힌다.

이번판에서는독일에서박사학위를받고귀국하여지금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근무하는제자朴成恩박사가문헌정리를잘해주었다.법문사편집부의김용석,영업부의장지훈두분을비롯한여러분의노고도컸다.깊은감사를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