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호문혁의 『민사소송법』. 이번 개정에서는 소송법률관계에 관하여 총론적 설명으로 한 절을 할애하여 주로 당사자와 법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포함하여 설명한 변경의 소 부분과 공동소송에서 설명한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을 각각 한 절로 격상시켰다. 그 밖에도 소송구조 등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충하였다. 종래 실무에서 사용해온 ‘요건사실’이란 부정확한 용어를 ‘요건사항’으로 변경하여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험칙의 적용을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라고 보기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제13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를 대폭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나온 판례도 중요한 것은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 (14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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