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형법각론 (제14정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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