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제16판) (양장)

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제16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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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준호

저자:김준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박사과정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대학원)
독일Bonn대학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시험위원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목차


제1장서설
제1절채권법일반
제2절채권과채무
제2장채권의발생
제3장채권의목적
제1절총설
제2절「주는급부」에대한민법의규정
제4장채권의효력
제1절채권의기본적효력
제2절채무의이행(채권의소멸)
제3절채무불이행과그구제
제4절책임재산의보전
제5절제3자에의한채권침해(채권의대외적효력)
제5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1절총설
제2절채권의양도
제3절채무의인수
제6장수인의채권자와채무자
제1절총설
제2절분할채권관계
제3절불가분채권관계
제4절연대채무
제5절보증채무
제7장개별적채권관계
제1절계약총칙
제2절계약각칙
제3절사무관리
제4절부당이득
제5절불법행위

출판사 서평

머리말

Ⅰ.제15판을내고서1년가까이책을다듬어16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16판에서새로워진것은다음과같다.1)채권법교과서에맞게정비하였다.논문성격의기술을정리하고,사례가지나치게많거나중복된것들을조정하였으며,나열식으로소개한판례들을본문속에풀어설명함으로써,채권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2)2024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그밖의내용을보충하였다.

Ⅱ.이번제16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채권과청구권,이자제한법전반,채권의상대효,채권의준점유자,지정변제충당(요건),채권의일부양도의경우채무자의상계의방법,채무자의과실이추정되지않는경우(대판2023.11.2,2023다244895),채무불이행의유형에관한민법의규정체계,대상청구권,통상손해,과실상계(대판1996.2.23,95다49141),위약금약정이손해배상액의예정과위약벌의성격을함께가지는경우(대판2018.10.12,2016다257978;대판2020.11.12,2017다275270),채권자대위권의행사방법(대판2024.3.12,2023다301682),사해행위의대상으로서상속재산분할협의(대판2007.7.26,2007다29119;대판2024.5.30,2024다208315),채권자취소권에서수익자의선의여부의기준(대판2015.6.11,2014다237192;대판2023.9.21,2023다234553),채권자취소권에서취소의범위(대판2010.5.27,2007다40802),근저당권설정계약중일부만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대판2006.12.7,2006다43620),채권자취소권에서가액반환(배상)을하여야하는경우,사해행위취소에서원상회복으로(제395조의)전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대판2024.2.15,2019다238640),제3자의채권침해에대한구제로서방해제거청구권(대판1981.6.23,80다1362),계약인수,계약가입,금액이서로다른부진정연대채무에서소액채무자가일부변제를한경우(대판2024.3.12,2019다29013),보증채무의범위,약관의계약편입,원인채무의담보로어음을교부한경우의법리,불안의항변권,동시이행의항변권과지체책임의면책(대판2024.2.29,2023다289720),제3자를위한계약에서채권자가계약을해제한경우의효과,비용배상,매매계약이해제된경우의매수인의사용이익반환(대판2021.7.8,2020다290804;대판2024.2.29,2023다289720),수인을공동매수인으로하는1개의매매예약을체결한경우에매매예약완결의의사표시를하는방법,해약금에의한해제에서매수인이이행기전에이행에착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대판2024.1.4,2022다256624),대항력을갖춘임차권의효력,민법제643조에서정한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한경우의효과(대판2024.4.12,2023다309020,309037),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대판2023.11.2,2023다249661),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대판2023.12.14,2023다226866),주택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대판2023.12.7,2022다279795;대판2024.1.11,2023다258672),상가건물의임대차가종료된경우에차임산정의기준(대판2023.11.9,2023다257600),상가건물임차인의권리금의회수,탈퇴한조합원의지분비율의기준(대판2023.10.12,2022다285523,285530),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이득,운용이익,부당이득에서악의의전득자의책임,불법행위에서인과관계(판례),노무도급과사용자책임(대판1983.2.8,81다428;대판2005.11.10,2004다37676),점유보조자가공작물점유자의책임을지는가(대판2024.2.15,2019다208724),불법행위의효과로서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에서3년의단기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서통상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