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저자:전대규
저자약력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공인회계사시험합격(제25회)
사법시험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근무(1993)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판사(2001)
광주지방법원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2006)
서울행정법원판사(2009)
서울고등법원판사(2011)
사법연수원교수(2012)
창원지방법원파산부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파산부부장판사(2017)
중국청화대학(淸華大學)법학원장기해외연수(2007.8.∼2008.8.)
사법시험(2차),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2차)출제위원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법무학과강사(2015)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기업구조혁신포럼운영위원(2022∼)
서울대학교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제39기(공정거래법과정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부회장(영구회원)
㈜호반건설부사장[준법경영실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2023∼)
서울특별시중구고문변호사(2024∼)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2024∼)
현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대표이사
[저작및논문]
도산,일상으로의회복[제3판](법문사,2025년)
도산과지방세(삼일인포마인,2021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2008년)
중국민법(상),(하)(법률정보센타,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공저,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낭비’의개념에관하여(2005년)
중국의민사소송절차-통상절차를중심으로-(2009년)
중국의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최근사법개혁및향후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2007년)
사례를통하여본한중조세조약의이해(2009년)
시행50년의민법전과민법학에대한중국민법의의미-중국민법의내용과그특징을중심으로-(ThesignificanceofChinesecivillawonitscivilcodeimplementedfor50yearsandthecivillawjurisprudence:FocusingonthecontentsanddistinctfeaturesofChinesecivillaw)(2009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확정신고와관련된법률상의쟁점들(2010년)
중국의사법해석에관한연구(2010년)
중국법상섭외사건의국제재판관할에관하여(2011년)
관습상의법정지상권에관한판례와학설의동향(2012년)
소비자,근로자등경제적약자의보호를위한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JurisdictionfortheprotectionoftheEconomicallyWeakincludingConsumersandWorkersetc.)(2013년)
2012년중국민사소송법의주요개정내용-입법배경과시사점을중심으로-(2014년)
한국전력공사가전기요금미납을이유로회생회사에대하여한전기공급중단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2015년)
회생계획에따른출자전환후무상감자된매출채권과관련한부가가치세과세문제(2017년)
[44일간의여정]사례를통하여본회생계획안사전제출제도(P-plan)및출자전환에따른간주취득세기업결합신고문제(2018년)
회생기업의신규자금조달방안과그지원대책-신규자금최우선변제권도입논의를포함하여-(2019년)
서편 [채무자회생법]을처음공부하는분들을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개관
제1장도산제도에대한탐색
제2장법적도산제도의필요성과구조
제3장채무자회생법상의도산절차
제4장채무자회생법의제정및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회생절차개관
제2장총칙
제3장회생절차개시의신청
제4장회생절차개시전채무자재산의보전
제5장회생절차개시신청에대한재판
제6장회생절차의기관
제7장채무자재산의구성및확정
제8장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공익채권,공익담보권,개시후기타채권
제9장회생채권자등의목록제출과회생채권등의신고
제10장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조사및확정
제11장관리인보고를위한관계인집회
제12장회생계획안
제13장회생계획안심리및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
제14장회생계획의인가
제15장회생계획인가후의절차
제16장회생절차의종료
제17장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
제18장회생절차에서의벌칙
제19장회생절차가소송절차와집행절차에미치는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파산절차개관
제2장파산절차의개시등
제3장파산선고와그효과
제4장파산절차의기관
제5장파산재단의구성및확정
제6장파산채권및재단채권
제7장파산채권의신고및조사확정
제8장제1회채권자집회
제9장파산재단의관리환가및배당
제10장파산절차의종료
제11장면책및복권
제12장상속재산파산
제13장유한책임신탁재산등의파산
제14장파산절차에서의벌칙
제15장파산절차가소송절차와집행절차에미치는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개인회생절차개관
제2장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
제3장개인회생절차개시전채무자재산의보전
제4장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대한재판
제5장개인회생재단의구성및확정
제6장개인회생채권과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개인회생채권의확정
제8장변제계획안의작성과그인부결정
제9장변제계획의수행과변경
제10장개인회생절차의폐지및면책
제11장개인회생절차에서의벌칙
제12장개인회생절차가소송절차와집행절차에미치는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국제도산의개요
제2장외국인등의도산절차상의지위와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국내도산절차의국외적효력
제4장외국도산절차의국내적효력-외국도산절차의승인과지원
제5장병행도산절차상호간의조정
제6장외국법원및외국도산절차의대표자와의공조
제6편 종합편
제1장도산절차상호간의관계
제2장도산절차가비송사건절차에미치는영향
제3장도산과조세
제4장도산과등기(등록)
제5장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공동관리절차
부록
회생절차에서의시부인표기재례
등기(등록)관련법령
머리말
이책은채무자회생법의이론과실무에관한아카이브(Archive)다.현미경적구체성과망원경적총체성으로채무자회생법을분석하고있다.세세하면서도전체적인것을통해서만본질적인것을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세부적인부분을다듬고표현의정확성을기하였으며,판례에대한비판적분석도더하였다.도산절차에서등기(등록)와관련된이해를돕기위해제6편제4장으로도산과등기(등록)를추가하였다.그밖에제9판에추가된내용은다음과같다.
도산일반
새로제정된제7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내용반영
상법,각종세법등관련법률개정내용반영(2024년1월1일부터적용된등록면허세비과세등)
분식회계를한채무자가도산절차개시후경정청구등을통하여조세를환급받을수있는지
임금채권이각도산절차에서어떻게취급되고있는지세밀하게분석
도산절차이해를돕기위한다수의사례추가
도산절차에서집행과관련된각종재판이민사집행법상집행장애사유인지집행정지사유인지
도산절차개시가다양한계약관계에미치는영향추가내지보완
재판의고지방법으로서의통지
채무자회생법상의소멸시효중단,정지및완성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에의한채무조정
제124조제1항,제340조제1항,민법제637조등입법론적문제가있는조항들에대한검토
포인트(마일리지)에대한도산절차에서의취급
도산절차에서통일적으로사용되고있는‘채무자’라는용어의적절성(회생절차에서회생채무자,파산절차에서파산자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타당하지않은지)
죄수의딜레마(prisoner’sdilemma)를통해본채권자권리행사제한에대한법적규제의필요성
미국연방도산법내용을추가하거나보충
도산절차와계약해제권의관계
회생절차
상장법인에대한회생절차에관한내용보완
담보부사채신탁에서회생담보권자가누구인지
권리보호조항을정한인가(강제인가)가준용되는경우
부인권의행사효력보완
쌍방미이행쌍무계약(제119조)에있어관리인의해제권제한법리
변론종결뒤전득자에게기판력이미치고집행력이확장되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대한항고심심리결과회생계획불인가사유가발견된경우,항고심은원심결정을취소하고환송하여회생계획안을수정하게할수있는지
회생절차및파산절차에서채권조사상이의권이채권자대위권의대상이될수있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근질권이확정되는지
채무자의재산으로부터포기(환경오염과관련한쟁점을포함하여)
부인권이나법인의이사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의행사를위한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개시결정시까지사이에제3자의재산에대한보전처분(파산절차포함)
내부채권의열후화와그한계(평등원칙,청산가치보장원칙과의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파견근로자의직접고용청구권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관리인이민법제492조제2항단서의제3자에해당하는지
2024년6월개정된채무자회생법시행령반영
포괄적금지명령의제3자에대한확장여부(입법론)-미국연방도산법상의재량적중지(DiscretionaryStay)
사해행위취소권및부인권에있어일탈재산에대한원상회복의구성
신고하지아니한회생채권인조세채권이실권되지아니하는경우
주채무가출자전환된경우보증채무의소멸시효재진행시점과소멸시효기간연장여부
파산절차
평상시와파산시경매절차에서배당금수령권자
파산절차에서자유재산확장론
파산절차종료전면책결정의가능여부및실무변화
파산선고후집행문을부여받을수있는지
부인권의행사효력보완
파산선고가된경우청산인이필요없는지
파산관재인의채무승인과시효중단
부인권행사의대상이되는변제를수령한채권회사의경영자에대하여해당수령행위를이유로상법제401조제1항에따른제3자에대한책임을인정한일본하급심재판례의비판적소개
상고심계속중에당사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소(청구)의변경이가능한지
별제권(담보권)부부동산을임의매각한경우부족액책임주의적용여부
면책채무에기한경개계약,준소비대차계약이가능한지,면책채무는상속이되는지,면책채권은양도가가능한지
면책채권에도소멸시효가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재심사유가되는것인지
파산선고로근질권이확정되는지
면책결정을받은채무에대하여비면책채권인조세,벌금등의체납을이유로출국금지(연장)를하는것이적법한지
면책불허가사유를제한적으로해석하려는최근대법원판례의경향소개
파산관재인에게공익적인지위가인정되는지여부(오염된토양등을파산재단으로부터의포기가허용되는지)
미국,독일,프랑스의개인도산절차에관한개략적인내용
미국연방도산법상의변호사에대한규제및제재(파산절차남용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반환금채권의성격(재단채권)및파산관재인의중요재산처분승인에대한거부처분이재량권일탈남용에해당하는지
상계의소급효제한합의의도산절차에서의효력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법적성질에관한대법원최초판결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에대한항고심에서변제계획불인가사유가인정된경우,환송후원심에서변제계획안을수정하는것이가능한지
별제권부채권의담보권범위내채권액이개인회생채권에해당되는지,별제권부채권에대한임의변제가가능한지,면책결정이별제권자의개인회생채권에미치는범위
우선권있는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제625조제3항이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재심사유가되는것인지
변제계획이나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강제집행등의효력상실시기를달리정한경우의사례와그효력
개인회생재단채권을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기재한경우의효과
2025년이전출간된국내외실무서등의내용,2024.10.31.까지의대법원판례및헌법재판소결정례반영
세상의모든일은크든작든다주변의도움으로이루어진다.늘관심을갖고의견과질문을던져주신법원공무원교육원조현진교수(서기관)님,광주지방법원하순원수석사법보좌관님을비롯하여비판적애정을가지신많은독자분들에대한고마움은빼놓을수없다.이정우재판연구관(대법원),이석준재판연구관(대법원),주재오판사(부산회생법원)는자료와판례수집에많은도움을주었다.마지막으로늘응원과지지를해주신㈜투데이아트박장선회장님을비롯한임직원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