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헌법은 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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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 [헌법은 밥이다].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기나 할까? 권력자는 법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탄핵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저자 최진열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법을 알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실감하고, 이 책을 기획,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 개정의 역사와 그와 함께 바뀌어 온 기본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정치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헌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기본권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저자

최진열

저자최진열
촛불집회에참여하면서시민들의힘으로역사가바뀌고,헌법을지키지않은대통령이탄핵되는순간을지켜보면서일반시민들이쉽게읽으면서헌법의개정역사와개정의필수사항들에대해알수있는도서를기획,집필하게되었다.
헌법은밥이다.민주사회의토대가되는헌법을시민들이제대로알아야다시는권력에입맛에따라헌법이개정되는역사를되풀이하지않을것이다.
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연구교수로있다.
〈효문제의‘한화’정책과낙양호인사회〉(한울아카데미,2016)는2017학술원우수학술도서에,〈마주보는세계사교실2-비단길이번영을이끌다〉,웅진주니어,2008)는대한출판문화협회2008올해의청소년도서가을분기선정도서에,〈대륙에서다-2천년중국역사속으로뛰어든한국인들-〉,(미지북스,2010)은2010문화체육관광부우수교양도서에선정되었다.

목차

추천사(이재명)
서문헌법은밥이다

Part1.씁쓸한개헌의역사
구한말헌법
임시정부의헌법
해방기헌법
1948년헌법
헌법개정의역사

Part2.누구를위하여기본권은바뀌나
기본권신설과개정요약
헌법제4호의기본권신장
헌법제5호의기본권제한과소급입법
헌법제6호의기본권개악
유신헌법의기본권제한
헌법제9호의기본권개선
현행헌법의기본권

Part3.기본권이만만하니?
기본권의수난(1):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기본권의수난(2):신체의자유
기본권의수난(3):자유와권리보장과제한
기본권의수난(4):거주?이전?주거의자유,통신의비밀
기본권의수난(5):노동3권과노동자의이익균점권
기본권의수난(6):국가의배상
자주바뀐기본권(1):재판권(재판을받을권리)
자주바뀐기본권(2):근로의권리
자주바뀐기본권(3):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사회권
자주바뀐기본권(4):결혼과가족
자주바뀐기본권(5):형사재판승소보상청구

Part4.민주주의의심장,국?민?주?권
헌법제1조: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허울뿐인국민투표
선거권과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주권과시민참여(1):문자보내기
국민주권과시민참여(2):촛불집회와저항권
국민주권과시민참여(3):선거감시운동
국민주권의대안(1):시민의회
국민주권의대안(2):배심원과참심원제도
직접민주주의혹은참여민주주의

Part5.내가참여하는헌법
학계와시민들의개헌안
필자가새헌법에넣거나빼고싶은조항들
여러분이새헌법에넣고싶은조항은?

출판사 서평

<이재명추천사중에서>
헌법제1조는우리나라를민주공화국으로규정하며‘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적시한다.그럼에도헌법이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에대한의문은여전히진행형이다.
『헌법은밥이다』역시위와같은의문에서출발한다.저자최진열은제정이후9차례에이르는개헌과정에서훼손되고악용됐던헌법의고된궤적을통해촛불혁명이후우리사회의지향점을설득력있게가리킨다.또한헌법이권력의소유가아니며시민의기본권을담보하는최상위의가치임을엄중히강조한다.나아가헌법의기본권에대한설명은군더더기없이탁월하다.구체적사례들을통해제시되는‘팩트’는읽는내내시원함을준다.특히개헌과정에서노동자의이익균점권이삭제된배경을추론하는등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사실을새롭게발굴·고증하는구절에선무릎을치지않을수없었다.
31년만의개헌을앞두고있다.시대의요구를오롯이담아헌법의존재가치가무엇인지명확히할때다.이시점에『헌법은밥이다』는‘사이다’같은헌법담론서임에분명하다.왜‘헌법이밥’인지독자여러분과공감하고싶다.일독을권한다.

<저자서문중에서>
개헌이필요하지만시간이부족하다.유권자들이헌법에보장된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깨닫고,앞으로자신들에게필요한권리가무엇인지배우고토론하기에는너무나짧은시간이다.‘착한’대통령이‘선의’로개헌을추진한다고해도(그반대도마찬가지)어떤내용이기본권에포함될지혹은빠질지도모르는묻지마찬반국민투표를해야할지도모른다(대통령이나국회가발의한개헌안은국회에서재적의원의2/3의찬성을거쳐국민투표를통과하면확정된다).국민투표가국민주권의실현처럼생각될수있으나실제로는또다시거수기가될뿐이다.
필자는촉박한시간때문에2018년지방선거때권력구조,즉4년중임의대통령제나의원내각제,영장청구주체와수사권,법원등에대한조항부터바꾸고기본권과경제조항은시민들의학습과토론을거쳐2-3년후에다시바꾸어야한다고생각한다.대통령중심제이건의원내각제이건이원집정부제는정치인들의관심사이지만,자유와평등,기본권(특히사회적기본권),경제문제는우리의절실한현실이기때문이다.이것이이책에담긴고민이며,중고등학교사회(정치)교과서나헌법학개론서에서권력구조만다룬것을벗어나기본권의변화과정,즉기본권의역사에주목한이유이다.

#막연하게알던헌법이우리의실생활과현실정치에얼마나큰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깨닫는다면투표권을행사하는한시민으로서헌법에얼마나무심했는지돌아보게될것이다.전자제품하나를사도사용설명서를읽는데,헌법의기본조항은알아야하지않을까?민주시민의필독서로서이책을추천한다.

#헌법개정에관한논란이뜨겁다…헌법개정이과연정치인들에게만중요한이슈일까?일반시민들은헌법개정을둘러싼각정당들의이전투구를강건너불구경하듯지켜볼뿐이다.그래도될까?과연헌법은정치인들이나정당들의이해득실에따라바뀌어도되는걸까?투표권이있다면일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