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 이전 호전

전율통보 이전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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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구윤명

具允明
1711(숙종37)~1797(정조21).조선후기문신으로자는사정(士貞)이고호는겸산(兼山)이며본관은능성(綾城)이다.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구인후(具仁垕)의봉사손으로습봉(襲封)하여능은군(綾恩君)이되었다.1743년(영조19)정시문과에급제하고관직이판서에이르렀다.왕실의훈척(勳戚)이면서문재(文才)도뛰어나영조의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선발되었다.부친구택규(具宅奎)에게서물려받은가학(家學)을계승하여《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중수(重修)하고언해(諺解)하였으며《전율통보(典律通補)》를편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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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006
범례028
제1조관계官階037
제2조경관직京官職044
제3조경관격식京官格式120
제4조외관직外官職156
제5조외관격식外官格式168
제6조천거薦擧182
제7조과계科階186
제8조서경署經189
제9조고과考課191
제10조포폄褒貶217
제11조노직老職228
제12조추증追贈증시贈諡항목을붙임234
제13조급가給暇243
제14조상피相避251
제15조잡령雜令261

호전
제1조호적戶籍호패號牌항목을붙임272
제2조양전量田제언堤堰항목을붙임282
제3조연분年分292
제4조전세田稅300
제5조대동大同토공土貢○상정詳定항목을붙임308
제6조균역均役316
제7조조전漕轉대동大同과균역均役의상납上納항목을붙임327
제8조잡세雜稅신공身貢항목을붙임356
제9조요역徭役복호復戶항목을붙임364
제10조창고倉庫지공支供374
제11조조적糶糴385
제12조비황備荒392
제13조제전諸田397
제14조녹과祿科404
제15조외관공급外官供給409
제16조해유解由월등越等항목을붙임412
제17조잡령雜令422
부록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