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 형전 공전

전율통보 형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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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구윤명

具允明
1711(숙종37)~1797(정조21).조선후기문신으로자는사정(士貞)이고호는겸산(兼山)이며본관은능성(綾城)이다.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구인후(具仁垕)의봉사손으로습봉(襲封)하여능은군(綾恩君)이되었다.1743년(영조19)정시문과에급제하고관직이판서에이르렀다.왕실의훈척(勳戚)이면서문재(文才)도뛰어나영조의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선발되었다.부친구택규(具宅奎)에게서물려받은가학(家學)을계승하여《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중수(重修)하고언해(諺解)하였으며《전율통보(典律通補)》를편찬하였다.

목차

형전
제1조옥구도獄具圖009
제2조오형도五刑圖011
제3조추단推斷발배發配항목을붙임012
제4조수금囚禁035
제5조용형用刑043
제6조수속收贖050
제7조도망逃亡054
제8조사령赦令061
제9조역옥逆獄065
제10조강상綱常070
제11조적도賊盜072
제12조수장受贓091
제13조간범姦犯097
제14조매리罵104
제15조살상殺傷108
붙임고한辜限141
붙임사화私和143
붙임복수復讎145
붙임검험檢驗148
제16조발총發塚152
제17조실화失火155
제18조사위詐僞158
제19조소고訴告167
제20조청리聽理산송山訟항목을붙임176
제21조징채徵債198
제22조공천公賤사천私賤203
제23조사천私賤215
제24조분재分財221
제25조속량贖良231
제26조금제禁制238
제27조잡령雜令261
제28조율명律名288
제29조명례名例310

공전
제1조교로橋路323
제2조영선營繕325
제3조도량형度量衡329
제4조주거舟車332
제5조재식栽植336
제6조공장工匠339
제7조잡령雜令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