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 형전 공전

전율통보 형전 공전

$34.29
Description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구윤명

具允明
1711(숙종37)~1797(정조21).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사정(士貞)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며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의 봉사손으로 습봉(襲封)하여 능은군(綾恩君)이 되었다. 1743년(영조19)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왕실의 훈척(勳戚)이면서 문재(文才)도 뛰어나 영조의 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 선발되었다. 부친 구택규(具宅奎)에게서 물려받은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중수(重修)하고 언해(諺解)하였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를 편찬하였다.

목차

형전
제1조 옥구도獄具圖 009
제2조 오형도五刑圖 011
제3조 추단推斷 발배發配 항목을 붙임 012
제4조 수금囚禁 035
제5조 용형用刑 043
제6조 수속收贖 050
제7조 도망逃亡 054
제8조 사령赦令 061
제9조 역옥逆獄 065
제10조 강상綱常 070
제11조 적도賊盜 072
제12조 수장受贓 091
제13조 간범姦犯 097
제14조 매리罵 104
제15조 살상殺傷 108
붙임 고한辜限 141
붙임 사화私和 143
붙임 복수復讎 145
붙임 검험檢驗 148
제16조 발총發塚 152
제17조 실화失火 155
제18조 사위詐僞 158
제19조 소고訴告 167
제20조 청리聽理 산송山訟 항목을 붙임 176
제21조 징채徵債 198
제22조 공천公賤 사천私賤 203
제23조 사천私賤 215
제24조 분재分財 221
제25조 속량贖良 231
제26조 금제禁制 238
제27조 잡령雜令 261
제28조 율명律名 288
제29조 명례名例 310

공전
제1조 교로橋路 323
제2조 영선營繕 325
제3조 도량형度量衡 329
제4조 주거舟車 332
제5조 재식栽植 336
제6조 공장工匠 339
제7조 잡령雜令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