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 별편

전율통보 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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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구윤명

具允明
1711(숙종37)~1797(정조21).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사정(士貞)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며 본관은 능성(綾城)이다.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의 봉사손으로 습봉(襲封)하여 능은군(綾恩君)이 되었다. 1743년(영조19)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왕실의 훈척(勳戚)이면서 문재(文才)도 뛰어나 영조의 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 선발되었다. 부친 구택규(具宅奎)에게서 물려받은 가학(家學)을 계승하여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중수(重修)하고 언해(諺解)하였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를 편찬하였다.

목차

제1조 황조기년皇朝紀年 010
제2조 청기년淸紀年 013
제3조 국조기년國朝紀年 휘호徽號·기신일忌辰日·능침陵寢 014
제4조 궁원宮園 존호尊號·기신일忌辰日 029
제5조 단묘壇廟 032
제6조 제찬도설祭饌圖說 045
제7조 오복도五服圖 054
제8조 공신명호功臣名號 071
제9조 사신외관하배영수의使臣外官賀拜迎受儀 081
제10조 경외관상접의京外官相接儀 090
제11조 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 103
제12조 교린문자식交隣文字式 144
제13조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152
제14조 이문吏文 246
제15조 민총民摠 253
제16조 군총軍摠 255
제17조 전총田摠 261
제18조 곡총榖摠 272
제19조 구마 역마 총수[廐驛馬摠] 276
제20조 각 도 전선各道戰船 278
제21조 양전법量田法 280
제22조 도성과 궁궐[城闕] 283
제23조 오부와 방의 명칭[五部坊名] 285
제24조 각 도 성첩各道城堞 286
제25조 팔도정도八道程途 289
제26조 중원 노정中原路程 306
제27조 일본 노정日本路程 308
제28조 공장 명색工匠名色 310
제29조 주법籌法 326
제30조 제척도諸尺圖 342
발문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