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 별편

전율통보 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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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율통보(典律通補)》는 조선후기 학자인 구윤명이 편집한 법률 편람이다. 원편(原編)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大明律)》을 율문별로 통합하여 수록하였고, 별편(別編)에는 문서 양식, 전례(典例) 등 관리의 필수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당시 법률과 규정의 종합판이면서 관료들이 행정 지침서로 참고하기 편리하여 정조가 공식 법전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남아 있는 《전율통보》 필사본 11종을 대조하여 교감·표점하고 《교감표점 전율통보》를 정본(定本)으로 삼아 원편과 더불어 기본에 번역되지 않았던 별편까지 완역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법률과 제반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구윤명

具允明
1711(숙종37)~1797(정조21).조선후기문신으로자는사정(士貞)이고호는겸산(兼山)이며본관은능성(綾城)이다.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구인후(具仁垕)의봉사손으로습봉(襲封)하여능은군(綾恩君)이되었다.1743년(영조19)정시문과에급제하고관직이판서에이르렀다.왕실의훈척(勳戚)이면서문재(文才)도뛰어나영조의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으로선발되었다.부친구택규(具宅奎)에게서물려받은가학(家學)을계승하여《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중수(重修)하고언해(諺解)하였으며《전율통보(典律通補)》를편찬하였다.

목차

제1조황조기년皇朝紀年010
제2조청기년淸紀年013
제3조국조기년國朝紀年휘호徽號·기신일忌辰日·능침陵寢014
제4조궁원宮園존호尊號·기신일忌辰日029
제5조단묘壇廟032
제6조제찬도설祭饌圖說045
제7조오복도五服圖054
제8조공신명호功臣名號071
제9조사신외관하배영수의使臣外官賀拜迎受儀081
제10조경외관상접의京外官相接儀090
제11조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103
제12조교린문자식交隣文字式144
제13조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152
제14조이문吏文246
제15조민총民摠253
제16조군총軍摠255
제17조전총田摠261
제18조곡총榖摠272
제19조구마역마총수[廐驛馬摠]276
제20조각도전선各道戰船278
제21조양전법量田法280
제22조도성과궁궐[城闕]283
제23조오부와방의명칭[五部坊名]285
제24조각도성첩各道城堞286
제25조팔도정도八道程途289
제26조중원노정中原路程306
제27조일본노정日本路程308
제28조공장명색工匠名色310
제29조주법籌法326
제30조제척도諸尺圖342
발문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