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법률생활에 있어서 로마인은 그의 권리구제를 법무관에게 청구(請求)하였음에 반하여, 그리스인은 배심원단에게 호소(呼訴)하 였으며, 지난 시대의 조선백성은 그의 억울함을 국왕관리에게 읍소(泣訴)하였다는 법의식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다. 또한 법의 존재형식에 있어서 고대법일반이 경험적 지각의 대상이라면 로마법은 지적 인식의 대상이며, 법문화발달수준에 있어서 로마법 이 태산준령(泰山峻嶺)이라면 다른 모든 고대법과 중세의 이슬람법, 영국의 보통법, 유럽대륙의 게르만법과 중국법은 구릉평지 (丘陵平地)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민법은 한국인의 오랜 사법생활을 통하여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근세 이래 관용 된 로마법을 기초로 편찬한 유럽시민법전에서 차용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제도의 역사적 이해는 한국법사가 아니라, 로마 법사를 통하여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이 땅에서 5.000년간? 사법생활을 영위하였다는 흔적을 현행법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문화생활의 단절이 법제도에 있어와 같이 극심한 경우를 다른 생활영역 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제도의 단절과 의식의 연속이라는 모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겠다.
로마법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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