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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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여러 시사 쟁점은 어떤 식으로든 국제법의 다양한 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한 토론의 주제들 중에도 막상 국제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논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제법은 전공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분야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초적인 원칙조차 잘못된 상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독도와 이어도, 해양법 문제, 국가주권, 북한 인권 문제, 테러와 무력사용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법 시사 쟁점 중에서 종종 상식의 허를 찌르는 사실과 이론을 최대한 가볍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저자

홍중기

1974년서울에서출생했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뉴욕에서국제법관련공부를한경험이있다.국제법과관련한논문과번역서등을집필했다.현재공무원이다.

목차

제1장독도
들어가며:도발과응전의패턴?/일본에빌미를준반동정권은?/실효적지배강화는왜언어유희인가?/독도에대한홍보는왜무의미한가?/독도영유권위기론총정리/독도소송대비론?/우리에게독도는,독도에게우리는

제2장바다,그리고이어도
들어가며:말그대로블루오션/뭔가남다른바다:완전기초해양법/이어도는우리땅이아니다?/대륙붕외측한계:흔한왜곡보도사례?

제3주권과인권
들어가며:국제사회의근간,주권과인권/주권의배신,인권의신화/북한인권법논란:정치적인권과탈정치적반인권?

제4장전쟁과평화
들어가며:테러,전쟁,그리고법/9ㆍ11테러와군사적모델/무력사용의법,본질과한계/미국의대테러전쟁/무력충돌법과한반도/무력사용의법,평화의비전

출판사 서평

▶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강화’는언어유희다!
실효적지배강화는독도에대한언론보도에서가장자주나오는말가운데하나다.실효적지배라는개념은주인없는땅에대한주권시현의상대성또는경쟁관계를배경으로작동하는개념이라고봐야한다.그런데독도는한국이실효적지배를통해신규영토주권을생성시켜야하는신흥개발무주지도아니고,일본에비해우리가더나은영유권을갖고있음을보여야하는(즉,상대적영토주권을따져야하는)분쟁지역도아니다.
실효적지배강화가법적영유권의강화로이어진다는판단은두가지점에서오류다.첫째갈등과분쟁이공식화또는표면화된이후행하는모든주권시현행위는법적으로아무의미가없다.둘째,독도에대해서한국은이미차고넘칠정도로‘실효적지배’라고부를만한것들을하고있다.즉,현시점에서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를강화해봤자일본과의분쟁을의식한자기목적적행위라는점이부각되어법적인효력을인정받지못하며,법적으로더이상실효적지배를추가또는강화할필요도없다.

▶북한인권법제정은‘내정간섭’인가?북한인권문제는탈정치적인가?
인권은본질적으로내정간섭이고주권타파적이다.인권은깔끔하게정돈된권리목록을가리키는기술적개념이아니라피와눈물,땀이뒤범벅된뜨거운반주권적투쟁이자운동이었기때문에오늘날최고지존의가치가되었다.따라서북한인권법제정은내정간섭이되기때문에삼가야한다는말은본질적으로앞뒤가맞지않는다.그것이인권의본령에충실한태도다.또한,북한인권문제는필연적으로정치적함의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게다가중국에서인권탄압이이루어져도한국정치인들은중국인권법제정을주장하지않고있다.중국인권문제의정치외교적함의를이해하고있기때문이다.이렇게주변국인권문제에정치적이유로침묵하면서유독북한인권만큼은탈정치적문제라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을갖지못한다.

이책은독도와이어도를둘러싼역사논쟁,해양법문제를다루고,국내진보파와보수파의첨예한논쟁거리인?북한인권법?문제에대한국제법적원칙을살펴본다.또한미국9?11테러와그에대한대응,천안함과연평도포격등국내적무력사용문제를살펴본다.
저자는한일간독도분쟁의발발은역사적관점에서그원인을분석해야한다고주장하며,또한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강화와독도홍보가왜무의미한것인지에대해국제법적원칙을근거로설명한다.또한최근한중간논란이되고있는이어도문제에대해,이어도는국제법상영토가아니기에독도와는다른대응이필요함을직시해야한다고역설한다.그밖에북한인권문제에우리나라가개입할수있는가의문제및9?11테러에대한미국의대응,오사마빈라덴을사살한미군은정당한가등의문제에대해우리가잘못알고있거나,지나쳐버린국제법적원칙들을쉽고재미있게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