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양장본 Hardcover)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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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이윤제

저자이윤제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아주대학교법무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전법무부국제법무과검사
전국제연합구유고전범재판소항소심재판연구관(AssociateLegalOfficer)
미국UniversityofTexasatAustin방문학자(Fulbright재단중견학자연구비수혜)
미국UniversityofSanDiego방문학자(법무부국외훈련검사)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감사
미국캘리포니아주변호사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논문
“일본군‘위안부’에대한국제범죄의법적구성”
“일본군‘위안부’에대한국제범죄와죄형법정주의”
“검찰개혁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목차

책머리에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1.선행연구의검토
2.연구의범위
3.연구의방법

제2장국제범죄와지휘관책임
제1절국제형법의의의와효력
1.국제형법의의의와법원(法源)
2.국제형법의효력
제2절국제범죄
1.국제범죄의의의
2.국제범죄의집단범죄성(CollectiveCriminality)
제3절국제범죄와지휘관책임
1.지휘관책임의의의
2.지휘관책임의집단범죄성-조직의명령권자의책임
3.지휘관책임의문제점

제3장관습국제법의지휘관책임
제1절지휘관책임의성립-야마시타사건
1.미국군사위원회
2.미국연방대법원-죄형법정주의논쟁
3.분석과비판
제2절지휘관책임의전개-도쿄재판
1.뉘른베르크와도쿄국제군사재판
2.도쿄재판
3.도쿄재판다수의견
4.도쿄재판반대의견
5.분석과비판
제3절지휘관책임의성문화-1977년제1추가의정서
1.지휘관책임의성문화과정
2.1977년제1추가의정서
제4절지휘관책임의확립-ICTY
1.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2.ICTY규정제7조제3항[ICTR규정제6조제3항]
3.ICTY의Celebici(첼리비취)판결
4.다른책임과의관계

제4장국제조약의지휘관책임-ICC로마규정
제1절지휘관책임의성안과정과특징
1.로마회의
2.ICC로마규정지휘관책임의특징
제2절ICC로마규정제28조
1.상급자-하급자의관계
2.주관적요건
3.상급자의의무불이행
4.인과관계

제5장지휘관책임의법적성질
제1절지휘관책임의이중성
제2절국제형법의체계
1.공범론
2.책임형식
제3절지휘관책임의법적성질에대한견해의대립
1.책임형식설
2.독립범죄설
3.절충설
4.ICTY
5.ICCBemba(벰바)사건
제4절분석과비판-독립범죄설의지지
1.지휘관책임의단일성ㆍ통일성유지
2.특별고의를요건으로하는부하의범죄
3.책임주의
4.부하의범죄의법적성격

제6장국내적국제형법-ICC로마규정이행
제1절ICC로마규정의이행과보충성의원칙
1.국제형법의집행시스템
2.ICC로마규정의보충성원칙
3.ICC로마규정의이행입법
제2절각국의이행입법개관
1.캐나다
2.네덜란드

제3절독일국제형법전
1.개관
2.제4조[군지휘관및기타상급자의책임]
3.제13조[감독의무위반]
4.제14조[범죄보고불이행]
5.독일국제형법전의지휘관책임비판

제7장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절제정과정
1.2004년법률안
2.2007년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절「국제범죄처벌법」의지휘관책임
1.개관
2.제5조[지휘관과그밖의상급자의책임]
3.제15조제1항과제2항[고의또는과실의범죄방지ㆍ제지직무태만]
4.제15조제3항[범죄보고직무태만]
제3절우리형법의책임주의와지휘관책임
1.형법제8조
2.형법제34조제2항(특수교사ㆍ방조)
3.「국제범죄처벌법」의지휘관책임과책임주의
제4절지휘관책임개정사안(改正私案)
1.「국제범죄처벌법」지휘관책임의문제점
2.“부분개정안”(私案Ⅰ)과“전면개정안”(私案Ⅱ)
3.지휘관책임부분개정안(私案Ⅰ)
4.지휘관책임전면개정안(私案Ⅱ)

제8장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국제범죄는우리나라근현대사의도처에서발견된다.일제에의해강점당했고,북한의침략과동족상잔의전쟁,그리고군대가시민을학살한518을겪었다.일본군‘위안부’문제의법적청산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고,분단된조국이통일되면과거청산이문제될것이다.
이책의주제인지휘관책임은지도자(지휘관,상급자)들의국제범죄에대한법적책임을다룬다.집단의의사를결정하고,총과칼을통제하는실권자들이야말로국제범죄의발생에가장책임이큰자들이다.지휘관책임은자신의실효적통제하에있는부하(하급자)의범죄에대하여알았거나이를과실로알지못한국가,군,또는이에준하는조직의지도자(상급자)가부하(하급자)의국제범죄를방지,억제,처벌,보고하지않은경우에상급자에게성립하는형사책임이다.지휘관책임의객관적요건은부하에대한상급자의실효적통제(상급자-하급자관계),부하의범죄에관한상급자의의무불이행(부작위),부하의국제범죄의발생이고,주관적요건은부하의범죄에대한인식또는인식의실패이다.국가의개입이나묵인이라는국제범죄의집단범죄성은상급자가부하의국제범죄를통제할수있는실질적능력,즉상급자의부하에대한“실효적통제”라는요건에반영된다.
지휘관책임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독립범죄설과책임형식설이대립하고있다.책임형식설은상급자가부하의범죄에부작위에의해가담·참여한공범의일종이라고보는데반하여,독립범죄설은부하의범죄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상급자의부작위에대한형사책임으로부하의범죄와는독립된범죄라고이해한다.책임형식설은부하의범죄에대하여상급자를유죄로처벌하여온국제형사재판의실무를설명하는데용이하지만,상급자가부하의범죄에대하여알지못한경우와부하의범죄가발생한후에상급자가처벌(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를설명하는데난점을보여준다.책임형식설과독립범죄설의대립은ICC로마규정의이행입법에서그차이가나타난다.책임형식설을택하는경우에국제형법의통일적일원적지휘관책임이각국의공범체계에따라재구성되면서지휘관책임이그유형별로분리되고,결국은국가별로지휘관책임의내용이달라지는결과를초래한다(지휘관책임의다원화).
독일은지휘관책임을국제형법전에도입하면서상급자의고의와과실,작위의무의내용을기준으로3가지규정을만든다.상급자가부하의범죄에대하여알면서범죄를방지하지않은경우에상급자를정범과같은형으로처벌하는총칙규정1개(제4조),상급자의고의또는과실의감독의무위반과과실에의한부하의범죄의방지의무위반을결합한감독의무위반죄(제13조),부하의범죄를고지하지않은부작위를처벌하는범죄보고불이행죄(제14조)를규정하였다.우리나라의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국제범죄처벌법”)은독일의국제형법전을참고로하였으나독일국제형법전의제13조와제14조에해당하는내용을하나의직무태만죄로구성함으로써독일과달리2개의조문(국제범죄처벌법제5조,제15조)을두고있다.
독일국제형법전과마찬가지로우리의국제범죄처벌법은직무태만죄(제15조)에시효가적용되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과실의범죄보고불이행죄를처벌하지않고있다.지휘관책임의범죄보고불이행죄는국가보안법의불고지죄와그적용대상과법적성격이전혀다르다.불고지와달리지휘관책임의범죄보고불이행죄는시민의양심의자유나정치적자유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시민의자유와인권을유린한지도자들의의무위반을처벌하는것이다.지휘관책임에대한시효의적용과과실범죄보고불이행죄의불벌은국제형사재판소(ICC)로마규정과배치되며,국제범죄의성격에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주요국가들의로마규정의이행입법과도다르다.따라서ICC로마규정의보충성원칙을만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우리법원이ICC에대하여가지고있는자국민에대한우선적재판권을잃을가능성이있다.
이책에서저자는지휘관책임에시효의적용을배제하고,과실의범죄보고불이행죄를신설하는등우리나라국제범죄처벌법의문제점을보완하는데필요한내용을담은지휘관책임“부분개정안”(私案I)을제안한다.한편,지휘관책임에관한각국의입법을통일할수있는방안으로독립범죄설에기초한지휘관책임“전면개정안”(私案II)을별도로마련함으로써우리나라와다른나라의장래의입법에참고가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감사의말을남긴다.이책은저자의박사학위논문인“국제범죄에대한지휘관책임의연구”를수정보완한것이다.누구보다지도교수이신한인섭교수님께감사드린다.스승의은혜는하늘과같다.선생님이없으셨다면이책도,지금의나도없었을것이다.박사학위심사위원이셨던신동운교수님,조국교수님,이근관교수님,이승호교수님께다시없이큰은혜를입었다.교수님들로부터박사학위논문을심사받은것은내게커다란행운이었다.몇년에거쳐연구한주제였음에도불구하고도저히해결할수없어괴로웠던부분들이심사과정을통해서쉽게이해가되었다.다섯분의고명하신선생님들로부터동시에배울수있는기회를언제다시가질수있겠는가!신동운교수님은한국형법의진수를,조국교수님은학자의치밀함을,이근관교수님은국제법의접근법을가르쳐주셨다.이승호교수님의지적은국제형법의책임형식설을종전과다른관점에서검토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심사위원이셨던교수님들외에도국제인권법을가르쳐주신정인섭교수님,형법이론을가르쳐주신이용식교수님,형사소송법을가르쳐주신이상원교수님께도감사드린다.이책의이곳,저곳에선생님들의가르침이들어가있다.그리고일본군‘위안부’연구회회원,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들,특히형사법교수님들께감사드린다.검찰과법무부에서같이고생했던선후배동료들,특히문성우변호사님과안상돈검사장님께감사드리고,네덜란드헤이그에서나를지도하고보살펴주셨던권오곤ICTY전재판관님과송상현전ICC소장님께특별히감사드린다.이재순,신현수,김진국,박성수,조민행,김남준,이석범,이성호,김인회,차규근변호사님,그리고지금개혁을위해같이고군분투하시는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님들과출판의기쁨을나누고싶다.일일이거명하지못한친구와후배동료들에게도존경과감사의마음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