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는우리나라근현대사의도처에서발견된다.일제에의해강점당했고,북한의침략과동족상잔의전쟁,그리고군대가시민을학살한518을겪었다.일본군‘위안부’문제의법적청산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고,분단된조국이통일되면과거청산이문제될것이다.
이책의주제인지휘관책임은지도자(지휘관,상급자)들의국제범죄에대한법적책임을다룬다.집단의의사를결정하고,총과칼을통제하는실권자들이야말로국제범죄의발생에가장책임이큰자들이다.지휘관책임은자신의실효적통제하에있는부하(하급자)의범죄에대하여알았거나이를과실로알지못한국가,군,또는이에준하는조직의지도자(상급자)가부하(하급자)의국제범죄를방지,억제,처벌,보고하지않은경우에상급자에게성립하는형사책임이다.지휘관책임의객관적요건은부하에대한상급자의실효적통제(상급자-하급자관계),부하의범죄에관한상급자의의무불이행(부작위),부하의국제범죄의발생이고,주관적요건은부하의범죄에대한인식또는인식의실패이다.국가의개입이나묵인이라는국제범죄의집단범죄성은상급자가부하의국제범죄를통제할수있는실질적능력,즉상급자의부하에대한“실효적통제”라는요건에반영된다.
지휘관책임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독립범죄설과책임형식설이대립하고있다.책임형식설은상급자가부하의범죄에부작위에의해가담·참여한공범의일종이라고보는데반하여,독립범죄설은부하의범죄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상급자의부작위에대한형사책임으로부하의범죄와는독립된범죄라고이해한다.책임형식설은부하의범죄에대하여상급자를유죄로처벌하여온국제형사재판의실무를설명하는데용이하지만,상급자가부하의범죄에대하여알지못한경우와부하의범죄가발생한후에상급자가처벌(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를설명하는데난점을보여준다.책임형식설과독립범죄설의대립은ICC로마규정의이행입법에서그차이가나타난다.책임형식설을택하는경우에국제형법의통일적일원적지휘관책임이각국의공범체계에따라재구성되면서지휘관책임이그유형별로분리되고,결국은국가별로지휘관책임의내용이달라지는결과를초래한다(지휘관책임의다원화).
독일은지휘관책임을국제형법전에도입하면서상급자의고의와과실,작위의무의내용을기준으로3가지규정을만든다.상급자가부하의범죄에대하여알면서범죄를방지하지않은경우에상급자를정범과같은형으로처벌하는총칙규정1개(제4조),상급자의고의또는과실의감독의무위반과과실에의한부하의범죄의방지의무위반을결합한감독의무위반죄(제13조),부하의범죄를고지하지않은부작위를처벌하는범죄보고불이행죄(제14조)를규정하였다.우리나라의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국제범죄처벌법”)은독일의국제형법전을참고로하였으나독일국제형법전의제13조와제14조에해당하는내용을하나의직무태만죄로구성함으로써독일과달리2개의조문(국제범죄처벌법제5조,제15조)을두고있다.
독일국제형법전과마찬가지로우리의국제범죄처벌법은직무태만죄(제15조)에시효가적용되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과실의범죄보고불이행죄를처벌하지않고있다.지휘관책임의범죄보고불이행죄는국가보안법의불고지죄와그적용대상과법적성격이전혀다르다.불고지와달리지휘관책임의범죄보고불이행죄는시민의양심의자유나정치적자유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시민의자유와인권을유린한지도자들의의무위반을처벌하는것이다.지휘관책임에대한시효의적용과과실범죄보고불이행죄의불벌은국제형사재판소(ICC)로마규정과배치되며,국제범죄의성격에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주요국가들의로마규정의이행입법과도다르다.따라서ICC로마규정의보충성원칙을만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우리법원이ICC에대하여가지고있는자국민에대한우선적재판권을잃을가능성이있다.
이책에서저자는지휘관책임에시효의적용을배제하고,과실의범죄보고불이행죄를신설하는등우리나라국제범죄처벌법의문제점을보완하는데필요한내용을담은지휘관책임“부분개정안”(私案I)을제안한다.한편,지휘관책임에관한각국의입법을통일할수있는방안으로독립범죄설에기초한지휘관책임“전면개정안”(私案II)을별도로마련함으로써우리나라와다른나라의장래의입법에참고가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감사의말을남긴다.이책은저자의박사학위논문인“국제범죄에대한지휘관책임의연구”를수정보완한것이다.누구보다지도교수이신한인섭교수님께감사드린다.스승의은혜는하늘과같다.선생님이없으셨다면이책도,지금의나도없었을것이다.박사학위심사위원이셨던신동운교수님,조국교수님,이근관교수님,이승호교수님께다시없이큰은혜를입었다.교수님들로부터박사학위논문을심사받은것은내게커다란행운이었다.몇년에거쳐연구한주제였음에도불구하고도저히해결할수없어괴로웠던부분들이심사과정을통해서쉽게이해가되었다.다섯분의고명하신선생님들로부터동시에배울수있는기회를언제다시가질수있겠는가!신동운교수님은한국형법의진수를,조국교수님은학자의치밀함을,이근관교수님은국제법의접근법을가르쳐주셨다.이승호교수님의지적은국제형법의책임형식설을종전과다른관점에서검토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심사위원이셨던교수님들외에도국제인권법을가르쳐주신정인섭교수님,형법이론을가르쳐주신이용식교수님,형사소송법을가르쳐주신이상원교수님께도감사드린다.이책의이곳,저곳에선생님들의가르침이들어가있다.그리고일본군‘위안부’연구회회원,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들,특히형사법교수님들께감사드린다.검찰과법무부에서같이고생했던선후배동료들,특히문성우변호사님과안상돈검사장님께감사드리고,네덜란드헤이그에서나를지도하고보살펴주셨던권오곤ICTY전재판관님과송상현전ICC소장님께특별히감사드린다.이재순,신현수,김진국,박성수,조민행,김남준,이석범,이성호,김인회,차규근변호사님,그리고지금개혁을위해같이고군분투하시는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님들과출판의기쁨을나누고싶다.일일이거명하지못한친구와후배동료들에게도존경과감사의마음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