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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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게 저작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콘텐츠 분쟁과 거래에 관여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 중의 한명이다. 또한 법률신문에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엔터테인먼트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집필을 담당하면서 방송, 게임, 스포츠, 연예 분야에 대한 각종 판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실무에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나 학계에서 각종 연구나 세미나 등에 참가하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법률들은 늘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빨라서, 전혀 생소하던 권리가 어느새 일반 대중들이 모두 아는 권리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당연시 되던 권리들도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거나 아예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권리관계의 생성과 변화, 소멸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콘텐츠 법률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매우 곤란한 혹은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콘텐츠산업의 변화 속도를 입법이 제대로 따라가기 힘든데서 기인한다.
당사자들의 분쟁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는 곳은 법원이며, 그래서 판례는 개별 사건임에도 향후 관련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나아가 산업계의 표준이 되어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콘텐츠산업에 있어서의 판례는 비록 하급심의 것이라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판례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95년 ‘이휘소 사건’이며, 그 후 학계의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법적성질이나 적용범위, 양도성, 상속성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 있다. 필자가 위 박사학위논문을 받은 이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의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있다면, 이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질론이 아니라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 즉, 한계론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필자는 논문작업은 시작되었다. 모쪼록 본 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론이 좀 더 관심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임상혁

학력
1996.서강대학교영문과,법학과(복수전공)졸업
2008.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USC)법학석사(LL.M.)
2017.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J.S.D.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제42회사법시험합격
2003.2.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2009.2.현재법무법인세종파트너변호사
2009.3방송통신위원회IPTV사업자선정심사위원
2011.4-현재학교법인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이사
2011.7-2014.10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
2014.2-현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이사
2014.6-현재방송통신위원회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위원
2015.2-2016.11서울지방변호사회상임이사-법제이사(2015),국제이사(2016)
2015.3-현재한국정보법학회감사
2016.3-현재SBS시청자위원회위원
2016.3-현재한국지식재산학회이사
2016.3-2018.1MBC뉴스데스크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
2016.7-현재게임물관리위원회기술심의특별위원회위원
2016.9-현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2016.11-현재방송통신위원회방송콘텐츠국제분쟁법률자문단
2016.12-현재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위원회위원
2017.2-현재사단법인저작권해외진흥협회감사
2017.4-현재서울고등법원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이사
2018.6-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

주요저서및논문
퍼블리시티권의한계에관한연구-표현의자유와의관계를중심으로?(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2017.2.)
정보법판례백선(Ⅱ)(한국정보법학회(공저),박영사,2016)
韓?映?史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Edition)(共著,キネマ旬報社,2010)
KoreanCinemafromOriginstoRenaissance(Englishedition)(Co-author,CommBooks,2007)
한국영화사(공저,커뮤니케이션북스,2006)
문화콘텐츠입문(공저,북코리아,2006,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표현의자유(청림출판사,2005)
-2005년문화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학술지원사업선정,
-2007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
영화와저작권(세창출판사,2004)
법률신문“분야별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집필(2009년?현재)
콘텐츠유통과디지털플랫폼사업의성패를가르는선결과제-대법원,임베디드링크의공중송신권침해방조인정-(방송문화,2018년봄호,통권제412호,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표절소송에있어서‘창작성’과‘실질적유사성’판단기준에관한판례의비교연구(법학평론제7권,2017.5.,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변화와지상파방송의미래-저작권적입장에서살펴본콘텐츠유통-(월간방송문화,2014.11.한국방송협회)
저작권양도,이용허락표준계약서및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연구용역,2014.10)
대중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제개정안연구(문화체육관광부연구용역,2011.12.)

목차

서문

제1장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및방법

제2장퍼블리시티권의발전
제1절개념
1.의의
2.개념
제2절퍼블리시티권의연혁
1.미국에서이론및판례발전과정
2.일본에서의판례발전
3.한국에서의판례발전
제3절퍼블리시티권의근거및인정여부
1.이론적근거
2.실체법적근거
3.우리나라에서의논의

제3장퍼블리시티권의내용
제1절퍼블리시티권의법적성격
1.인격권설
2.재산권설
3.인격권·재산권결합설
4.소결
제2절이전성
1.양도성
2.상속성
제3절존속기간
1.학설
2.판례
제4절주체및객체
1.주체
2.객체
제5절퍼블리시티권의효력
1.일반적인효력
2.민사상구제
3.금지청구

제4장퍼블리시티권의한계에관한외국에서의논의
제1절서언
1.서설
2.표현의자유
3.퍼블리시티권과이익형량
제2절표현의자유와퍼블리시티권에관한미국에서의논의
1.서설
2.표현의자유와관련된미국의논의
3.패러디와퍼블리시티권침해
4.미국판례들에대한평가
제3절표현의자유와퍼블리시티권에관한일본에서의논의
1.서설
2.표현의자유와관련된사례
3.일본판례들에대한평가

제5장퍼블리시티권의한계에관한해석론적고찰
제1절서설
제2절공정이용법리에의한퍼블리시티권의제한
1.서설
2.저작권법상의공정이용법리
3.공정이용법리와퍼블리시티권의한계
4.동일성요소가상품표지또는영업표지로사용되는경우
제3절표현의자유와퍼블리시티권에관한우리나라의사례
1.이휘소사건
2.아스팔트사나이사건
3.박찬호평전사건
4.서태지컴백홈패러디사건
5.시나위음원광고사진사건
6.야구게임관련사건들
7.배용준밀납인형사건
8.엔스닥사건
9.욘사마관광투어사건
10.얼굴인식앱사건
11.키워드검색광고사건
제4절소결

제6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