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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2008.2.서울대학교영어영문학과졸업2010.2.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석사)2014.2.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법학전문석사)2014.제3회변호사시험합격2017.8.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박사)2014.2.-2017.6.Cho&Partners2017.8.-현재법무법인(유한)태평양“저작재산권의입법형성에관한연구”(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2017.8.)“상표적사용의개념에관한소고-Kelly-Brownv.Winfrey를읽고”(Law&Technology제11권제1호,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2015)“유럽인권협약의개인소원심판에관한헌법적연구”(서울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2010)
책의소개책머리에제1장서론제1절연구의배경 Ⅰ.문제의소재 Ⅱ.기존의연구성과 Ⅲ.연구의필요성 제2절연구의내용과목적 제2장저작재산권의헌법적성격제1절저작재산권의사상적배경과형성 Ⅰ.저작재산권창설에관한개론 Ⅱ.사상적배경과정당화논거 Ⅲ.역사적형성과국가별권리창설목적 Ⅳ.정리:저작재산권의사상적?역사적창설배경 제2절헌법상근거 Ⅰ.서설 Ⅱ.헌법제22조제2항 Ⅲ.‘저작자등의권리’도입과정 Ⅳ.소결:헌법상창설된재산권의일종 제3절저작재산권의구체화입법 Ⅰ.저작권법의제정과연혁 Ⅱ.저작권의보호목적Ⅲ.저작권의내용 Ⅳ.저작권침해시법률효과 Ⅴ.평가:헌법상창설된권리의구체화 제4절이장의결론 제3장저작재산권입법의지도원리와고려요소제1절저작재산권입법의제원리(諸原理) Ⅰ.저작재산권입법의합헌성요청 Ⅱ.저작재산권입법의지도원리 Ⅲ.구체적고려요소 제2절저작재산권입법의적극적요소 Ⅰ.창작성 Ⅱ.유인(誘引)으로써의권리성 Ⅲ.소결:창작물과창작행위의보호 제3절저작재산권입법의한계적요소 Ⅰ.저작재산권의사회적관련성 Ⅱ.권리형성의한계 Ⅲ.권리행사의한계 Ⅳ.정리:권리의외연설정시고려요소 제4절이장의결론 제4장저작재산권입법과그해석의검토제1절검토의대상과그선정이유 제2절저작자등의권리보호에관한입법 Ⅰ.기술적보호조치의쟁점 Ⅱ.입법현황 Ⅲ.입법의검토Ⅳ.평가 제3절이용자의법익보호에관한입법 Ⅰ.서설 Ⅱ.공정이용에관한입법 Ⅲ.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연장에관하여 제4절이장의결론제5장결론참고문헌Summary
저작재산권은창작자의권리보호와이를통한문화?산업의발전,그리고이용자의법익이최적화되는지점에관한치열한논쟁과타협의산물로발전해왔다.특히저작재산권은서구사회에서는왕실검열로부터의자유를보호하여,학문을진흥시키고언론의자유를보호한다는등의명분으로창설되었다.기존에존재하지않던경제적가치있는권리를정당화함에있어,사상적으로는노동으로부터권리창설과존속의근거를찾아창작자에대한보상에주안점을둔로크의노동이론,인격과개성의발현인창작물의변증법으로부터정당화논거를찾은헤겔의인격이론이이른바자연권론으로분류되어저작재산권그자체로부터정당화논거를찾았다.한편현대에이르러저작재산권을창작행위의유인으로삼아공동체의문화자산및국부증대에주목한유인이론이정리되었다.유인이론은노동에대한보상과인격에대한보호를창작의유인책으로포섭하는동시에,그권리의사회적구속성을모두설명할수있다는점에서현대적저작재산권의사상적논변으로적합하다.이러한사상과함께,역사적으로도계몽주의시대서구주요국가에서는창작자에게일응의재산적권리가인정되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고,이들은위사상가들의정당화논변과함께학문의진흥,언론의자유,사회적효용등을그지향으로삼아제도화되어왔다.헌법에서저작자등의권리를보호한국가로는미국과독일이있었는데,이들은공통적으로저작재산권을사회적한계가있는권리로규정하였고그러한내용은우리헌법규정과헌정사에도상당부분반영되었다.우리헌법상저작재산권의근거는헌법제22조제2항으로볼수있고,그성격에관해서는크게비재산권설과재산권설,그리고재산권설중에서는제23조와의중첩적보호설,중첩적보호불요설등이있다.저작재산권은발상지인서구에서는재산적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창설,발달되었고,우리제헌헌법당시논의에따르면저작재산권은그재산권적성격으로인해헌법에규정된실익이있다고인정된권리이므로,저작재산권은재산권적성격이강한권리로볼수있다.다만저작재산권은헌법제23조의전통적재산권과는성격을달리하기때문에특수한재산권으로서의성격을반영해야한다고보는중첩적보호설이타당하다.위성격을반영한저작재산권의입법은무형의실체에대한권리를저작자등에게부여하는것이창작의유인책으로써기능할수있을정도로강해야하는동시에,창작을저해하지않기위한사회적구속성을통하여권리형성단계부터그내재적한계와제한의범위를설정하여야한다.또한,이용자의법익보호를위하여제22조제1항의학문?예술의자유는물론제21조표현의자유의법익이침해되지않아야한다는요청도반영해야한다.이는권리자보호만이아니라일반국민의자유로운저작물의이용을규범화시키는것이고,이러한조화를통하여저작재산권이저작자등에대한‘적절한’보상으로기능하는권리가될수있는것이다.구체적으로저작재산권은창작행위의주체와객체측면에서최소한의창작적기여를한경우에만인정되어야하고,‘표현’만을보호하기위하여‘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이라는이론적도구를활용하되,유인으로기능하는권리의다발로써새로운창작물탄생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한편,저작재산권을재산권으로포섭한이상,저작재산권의사회적구속성은크게내재적한계와제한의면을나누어살필수있다.내재적한계는시간적범위의한계와물적한계로나누어,저작재산권은유한해야만하는동시에,보호대상인창작물의창작수준은낮을지언정적어도창작성이없는권리는보호하지않는것이저작재산권을헌법단계에서보호한취지에부합한다는점을살핀다.나아가사회적구속성을감안한저작재산권제한은사유재산의인정이‘적절한’보상의범위를넘어남용에이르지않기위한이용자의법익보호를위한한계를설정해준다.그러한맥락에서공정한이용은저작재산권보호에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공익적기제로써,학문?예술의자유를보호하는동시에현대대의민주주의에서표현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기본권보호의입법적장치이다.전술한저작재산권의성격과그입법의지도원리와고려요소에비추어,권리보호측면에서의기술적보호조치,이용자의법익측면에서의포괄적공정이용조항에따른항변및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에관한결정을검토한다.권리자의예방적조치로서기술적보호조치는그남용을적절히제한할수만있다면이용자의정당한이용의법익을훼손하지않으면서사회적비용도줄일수있는실효적조치로서의의가있다.한편비교적근래에도입된포괄적공정이용조항은저작권법제1조의목적조항과함께이용자의기본권을실현할수있는매개적일반조항으로써기능할수있어기존에는인정되기어려웠던비평기능의저작물의항변의근거로사실관계에따라구체적타당성을도모할수있는여지가확대되었다.마지막으로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에관한결정은,미국에서이미그위헌성에관한치열한논쟁이있었던주제와유사한데,우리공동체에서도저작재산권의보호에있어서의‘공익’을포섭함에있어추상적단계에서라도‘이용자의법익’에관한고려가반영될필요가있다고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