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무형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책임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비교법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완성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여전히 결과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도급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유지되어야 할 결론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무형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책임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비교법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완성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여전히 결과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도급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유지되어야 할 결론임을 밝히고자 한다.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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