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유 :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개정판)

법의 이유 :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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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자

홍성수

저자:홍성수
약력: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교수
2008년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국가인권기구에대한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스페인국제법사회학연구소,옥스퍼드대사회-법연구소,런던대인권컨소시엄등에서연구했으며,법철학,법사회학등의기초법학방법론을바탕으로다양한분야의인권문제와법과사회변동,법과정치등의주제에천착해왔다.2009년부터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에재직하면서법철학,법사회학,영화를통한법의이해,법학개론,입법론,법고전입문등의과목을강의했다.
현재한국법철학회,한국법사회학회,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젠더법학회,사단법인올-젠더와법연구소,천주교인권위원회,여성민우회,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경찰청성평등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다.
『말이칼이될때』(2018)는출간즉시베스트셀러에오르며한국의혐오표현문제와소수자인권문제에대한사회적인관심을확산하는데기여했다.법학자로서기초법학분야와인권문제에대한연구를수행하면서법과인권에관련한한국사회의첨예한이슈들에대해서도꾸준히목소리를내고있다.『인권제도와기구』,『지금여기의페미니즘×민주주의』,『감시사회』,『법사회학』,등을공저했고,『혐오표현,자유는어떻게해악이되는가?』를공역했다.

목차

서문
1부국가와형벌
1장법정에서정의가실현될수있을까―국민참여재판
2장사법불신은어디에서비롯되었을까―법률가집단
3장국가가괴물이되지않도록―형사절차
4장징역,가장중요한권리의박탈―형벌
5장과연누구를위한형벌일까―사형제도
6장역사부정을법으로처벌할수있을까―역사부정죄

2부권리와자유
7장법으로시민의권리찾기―민사소송
8장자유로운개인들의약속―계약법
9장도덕을법으로강제할수있을까―법규제의딜레마
10장노동권이보장되어야하는이유―노동법
11장영화에비친장애인―장애인의권리와법
12장영화가편견을조장한다면―편견과혐오표현

―주
―법률용어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시민의사법참가는무엇보다시민들의판단으로더욱공정한판결을이끌어낼수있다는점에그의의가있습니다.정당방위에관한판결에서봤듯이전문가의판단이꼭올바른것만은아닙니다.특히사실인정이중시되는형사사건에서는시민들의판단이더욱공정한결정을이끌어낼수있는것이죠.

1장법정에서정의가실현될수있을까―국민참여재판(p.24)

재판은‘법정’이라는‘한계’내에서‘최대한’의진실을찾는과정입니다.굳이‘한계’,‘최대한’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은,인간이아무리최선의노력을다해도실체와100퍼센트일치하는진실을발견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더욱이법정은정해진규칙과제한된시간내에진실을가려내야하는공간입니다.일정한시간이지나거나물리적한계에도달하면일단결정을내려야하는곳이기도합니다.이러한한계가엄연히존재하는것이바로현실의법정입니다.

2장사법불신은어디에서비롯되었을까―법률가집단(p.44)

다르게설명하면,형사절차에관한법은조문자체로는국가에매우‘불리’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불리하게정해놓아야국가와시민사이힘의불균형이해소될수있기때문입니다.영화에서국가는불리한규제들을뚫고,한시민을범죄자로만듭니다.법이국가에불리하게규정되어있어도,국가가결코불리하지않다는이야기입니다.만약그런제한이없다면얼마나국가에유리할지를반증하기도합니다.피의자와피고인에게변호인을선임할수있게해주는것도같은이유에서입니다.법률전문가의조력을받아야겨우힘의균형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3장국가가괴물이되지않도록―형사절차(p.65)

많은사람들이교도소관련영화를보고“교도소를미화하면안된다”라고지적합니다.물론‘미화’할필요는없습니다.그런데그런지적에는교도소재소자들은아주힘들게고생을해야한다는생각이깔려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죄를지었기때문에받아야하는‘책임’은도대체어디까지일까요?인간이하의대우를하거나시설을열악하게해야만재소자들이죄에대한책임을졌다고할수있을까요?

4장징역,가장중요한권리의박탈―형벌(p.103)

더욱이인간다운사형집행방법은없습니다.그나마교수형이나미국에서자주활용되는약물에의한사형이덜고통스럽다고는하는데,잔인하다는점에서별다를바없는것입니다.

5장과연누구를위한형벌일까―사형제도(p.131)

저는역사부정죄의정당성근거를크게네가지로분류합니다.첫번째는진실논거입니다.역사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역사부정죄가필요하다는것이죠.두번째는피해자논거입니다.생존피해자와후손들의명예를보호하고역사부정발언으로또한번의고통을겪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세번째는인간존엄논거입니다.홀로코스트같은인류의비극에대한부정발언은그자체로국제질서와헌정질서의근간인인간존엄을부정하는발언이라는것입니다.마지막으로차별논거인데,이는역사부정이소수자집단에대한차별을정당화하거나조장한다는것입니다.

6장역사부정을법으로처벌할수있을까―역사부정죄(p.149)

민사소송의목표는양당사자가타협하여최선의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지,갈때까지가서궁극의정의를찾는것이아닙니다.실제로민사소송이고도로발달한미국에서는95퍼센트가소송중간에조정이나화해로재판을끝낸다고합니다.나중에살펴보겠지만,이것은형사소송과는다른민사소송의특징이기도합니다.

7장법으로시민의권리찾기―민사소송(p.164)

그런데포샤의판결은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습니다.먼저,샤일록의계약자체가‘살해’하려는의도를담고있는것이었다면계약자체를무효로보는것이합당합니다.그렇다면샤일록에게자비를베풀라고할것도없었고,피를흘리지않고정확히1파운드만베라는이상한주문을하지않아도되었습니다.재판을시작할때바로계약내용자체를문제삼았어야합니다.

8장자유로운개인들의약속―계약법(p.199)

여기서날카롭게구분해야할것이있습니다.‘래리플린트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주장은반드시‘래리플린트가옳다’는주장과연결되지않는다는점입니다.즉,래리플린트의행위가바람직하고옳기때문에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경우도있는반면,래리플린트의행위가도덕적으로잘못되었지만그의자유는보장되어야하며법은개입하지말아야한다는입장도있을수있다는것입니다.

9장도덕을법으로강제할수있을까―법규제의딜레마(p.211)

그러니까우리법은한편으로는노동3권을통해서‘집단적’으로,다른한편으로는개별노동자의최소한의근로조건을보장하여‘개별적’으로,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고있는것이죠.

10장노동권이보장되어야하는이유―노동법(p.241)

생존조차어려운상황보다는장애인시설에서안전하게보호되는것이나을지모르지만,시설에서의삶이인간으로서존엄한대우를받는삶이라고할수는없을겁니다.지하도리프트를통해교차로를건너갈수있게되었다고해도길을건널때마다요란한사이렌소리와함께누군가의도움을얻어야만한다면,그상황을두고‘평등하다’라고말할수는없을것입니다.

11장영화에비친장애인―장애인의권리와법(p.256)

사실유럽국가들중에는혐오표현을형사처벌하는경우도있습니다.예술을그렇게규제하는것은아니고요.차별과폭력을선동하는행위,즉,다른사람에게차별과폭력에동참하라고유도하는행위에대해서처벌을합니다.만약이러한해법에동의한다고해도영화같은콘텐츠를형사처벌로해결할수는없습니다.

12장영화가편견을조장한다면―편견과혐오표현(p.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