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총람 (2023년) :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자료 총 수록 (양장)

사이버범죄 수사총람 (2023년) :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자료 총 수록 (양장)

$180.00
Description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생활 속 편리함은 더욱 커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범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고 새로운 범죄유형도 등장하게 되면서 형벌법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이버 물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이 중심이 되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빠르고 광범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낙관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지속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여 온 사이버범죄는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은 사이버범죄의 범행 도구로 악용되거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새로운 사이버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힘쓰는 실무가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법률실무와 수사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과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들을 수록하여 실무해결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관련법규와 범죄사실 작성요령, 서식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법제처의 현행 법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사이버범죄의 유형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금융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관련판례, 법원의 판단, 여러 상담사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매일 매일의 고된 업무에 눈 코 뜰 겨를이 없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실무자들이 수사업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일선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실무가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 책이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겠다.
저자

이창복

저자:이창복
·서울지방검찰청수사과근무
·전주지방검찰청사건과근무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사관
·저서:성희롱,성추행,성폭력대처방법과법률적해결
·저서:학교폭력해소와법률적대처
·저서:수사조사형벌법실무(형법)
·저서:수사조사형벌법실무(형사특별법)

목차

제1장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제1절해킹
Ⅰ.개요3
1.계정도용3
2.단순침입4
3.자료유출5
4.자료훼손5
5.IoT해킹예방수칙5

Ⅱ.관련판례6
◆KT고객정보를해킹하여텔레마케팅영업에활용한범행에대한형사사건6
◆오픈마켓사이트개인정보유출사건9
◆악성프로그램을전달또는유포하였다고하여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기소된사안에서,피고인들에게무죄를선고한사례11
◆메인서버에접속하여정보훼손과파일삭제의방법으로업무를방해한경우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위반행위의객체인‘정보통신망에의해처리·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비밀’의범위및정보통신망으로처리·전송이완료된다음사용자의개인용컴퓨터(PC)에저장·보관되어있으나정보통신체제내에서저장·보관중인것으로볼수있는비밀이이에포함되는지여부16

Ⅲ.상담사례20
●SNS계정이해킹을당하여서해킹범이계정아이디와비밀번호를게시글에올려놓았습니다.고소가가능한가요?20
●서버가해킹되어파일이삭제되고새로운폴더가생성되었습니다.20
●피해자를해킹하여훔쳐본제3자도처벌을받을수있나요?21
●해킹이나침입은아니지만사이트마비를목적으로홈페이지에무리한동작을시키는경우,처벌할근거는있나요?21
●회사의서버가해킹당해자료가외부로유출되고,일부자료는삭제되었습니다.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22
●해킹이란어떤것이고,시스템에어떤변화가생기나요?23
●누군가가제컴퓨터를해킹하고있는지실행하지도않은프로그램이작동하고컴퓨터가저절로움직이고있습니다.24
●해킹방지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25
●누군가가제메일계정에접속하여메일을읽어보고있습니다.그사람이누구인지찾아처벌하고싶습니다.26
●아이템을샀는데해킹범으로신고되어계정이압류되었습니다.27
●저는컴퓨터를해킹한사실이없는데고소인들이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경찰서에가서신고를하고고소장을작성하여제출한다고합니다.그런사실이없을때고소인들이신고를할경우무고죄성립요건은어떻게되나요?무죄판결이나올때역고소가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28
●제컴퓨터가해킹되었습니다.지금로그파일을백업받아놨는데컴퓨터에있는자료가모두지워졌습니다.30
·●게임접속을해보니그동안키운캐릭터와아이템이모두사라졌습니다.복구할수있나요?30
●해킹의유형과사례및처벌에대해알려주세요.31
●해킹을시도한사람의위치를추적할수있나요?33
●게임회사에서받은해킹확인서는어디로보내야하나요?33
●게임계정을해킹당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34
●누군가게임계정을해킹해서비밀번호를바꿔버렸습니다.34
●아이템을해킹당했는데,아이템복구를받을수있나요?또해킹한사람의IP를추적하여신상정보를알수는없을까요?35
●아이템거래사이트를통해현금으로아이템을구입했는데,해킹한아이템이라고게임사에서계정을정지시켰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36
●온라인게임을하던중캐릭을대신키워주겠다고하여(부주에게맡겼을경우)ID와비밀번호를알려주었는데아이템을모두가져가버린경우처벌이가능한가요?36
●홈페이지의사이트관리자를사칭하면서제아이디(ID)와비밀번호(Password)를알려달라기에말해주었는데,제계정에들어와캐시를훔쳐갔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37

Ⅳ.범죄사실기재례38
■허위음란광고정보전송38
■해킹을통해비밀번호알아내서전자상거래방해38
■해킹을통한금융정보취득및사용39
■해킹을통한전산운영업무방해40
■해킹을통한개인정보도용및유출40
■해킹을통한업무방해41
■해킹을통한전산망관리업무방해41
■해킹을통한컴퓨터기능마비42
■해킹을통한금융정보탈취42
■해킹을통한정보도용및임의변경43
■해킹으로타인의이메일내용을본경우43

제2절서비스거부공격((DDoS등)
Ⅰ.개요44
1.예방수칙44
2.피해최소화방법45

Ⅱ.관련판례46
◆직무유기죄구성요건중‘직무를유기한때’의의미46
◆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제2호후단에서정한‘위계·사술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선거의자유를방해’하는행위의의미49

제3절악성프로그램
Ⅰ.개요55
1.트로이목마55
2.웜바이러스(인터넷웜)55
3.스파이웨어56
4.예방수칙56

Ⅱ.관련판례57
◆‘악성프로그램’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기준57
◆정보통신망침해등5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61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등의운용을방해할수있는악성프로그램을유포하여기소된경우62
◆악성프로그램이설치됨으로써피해컴퓨터사용자들의정보통신망에침입하였다고보아유죄를인정한사례64

Ⅲ.상담사례66
●컴퓨터바이러스에감염되면어떤증상이있나요?66
●바이러스를유포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66
●컴퓨터를사용하고있으면자동으로팝업광고창이생성되어조금있으면다시생겨나귀찮습니다.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67
●전자우편함에폭탄성메일이많이수신되어작업에방해를받고있습니다.67
●스팸메일이자꾸옵니다.어디로신고해야하나요?68
●특정사이트에접속하려고하면포르노사이트창이열립니다.68
●광고라는안내도없고수신거부가되지않는스팸메일은어떻게신고하면되나요?69
●메일을열어보았더니포르노사이트를광고하는메일입니다.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요?69

●게시판상세보기메일을읽은후에다른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는데갑자기광고창이뜹니다.지워도지워지지가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70

Ⅳ.범죄사실기재례71
■메일밤(mailbomb)공격으로전산장애발생71
■불법도박뷰어판매를통한부당이득71

제4절기타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
Ⅰ.개요72
1.기타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의예72

Ⅱ.관련판례73
◆‘악성프로그램’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한사례73
◆개인용컴퓨터(PC)에저장·보관되어있으나정보통신체제내에서저장·보관중인것으로볼수있는비밀이이에포함되는지여부(적극)75

제2장정보통신망이용범죄
제1절사이버사기
Ⅰ.개요79
1.직거래사기80
2.쇼핑몰사기80
3.게임사기80
4.기타인터넷사기80
5.직거래사기예방수칙81
6.쇼핑몰사기예방수칙82
7.게임사기예방수칙83
8.이메일무역사기예방수칙83

Ⅱ.관련판례8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죄책85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의성립요건87
◆인터넷게시판에허위사실의공시89
◆인터넷을통한업무방해92
◆허위의클릭정보를전송하여검색순위결정을조작한경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성립여부(적극)94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의의미96
◆타인명의예금계좌비밀번호부정입력행위에대하여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불인정100
◆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정보통신망에침입한사안103
◆영리목적으로‘숫자등을조합’하여‘전화번호등을자동생성’하는행위116
◆영상물과광고내용에차이가있을경우사기의기망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119
◆장기간에걸쳐불특정다수로부터회원가입비명목의금원을편취할목적으로상당한자금을투자하여성인사이트를개설하고직원까지고용하여사기행위를영업으로한경우123
◆국가정보원사이버팀의인터넷댓글게시등사건127
◆컴퓨터등사용사기129

Ⅲ.상담사례133
●인터넷쇼핑몰에서구입한물건을반품하고돈을돌려받고싶은데어떻게해야되나요?사기죄가되나요?133
●구매명령을입력하는행위를반복함으로써자신의가상계좌로구매요청금상당의금액이입금되게한경우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성립하는가요?133
●인터넷쇼핑몰에서돈을입금했는데물건이오지않습니다.134
●인터넷쇼핑몰에서경품을준다고해놓고는아직까지주지않고있을때,처벌이가능한가요?135
●가입비를내고성인사이트에가입했는데광고와는달리볼만한동영상이하나도없습니다.운영자에대해신고가가능한가요?136
●인터넷경매로인한피해를예방하는방법은무엇인가요?138
●유료사이트에회원으로가입했으나별로도움이될것같지않아가입비반환을약속을받고해지하였습니다.그런데1달이넘도록돈을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139
●경매에서낙찰된후대금을입금했는데,물건이아직도착하지않고있습니다.140
●돈버는사이트가유행하고있는데요.불법이아닌가요?141
●인터넷카페중고거래에서미성년자에게피해를입었다면배상의책임이있을까요?142
●오늘전화요금납부고지서를받았는데가족중에는전화결제를한사람이없다고하는데누군가가전화번호를도용하여전화결제서비스이용료가부과되었습니다.누구인지알수있나요?143
●음원사이트에서무료이벤트중이라고하여회원가입을하였을뿐인데몇개월째자동으로휴대폰소액결제가되었습니다.사이트연락처로전화했지만연결이되지않고있는데환급받을수있을까요?144
●인터넷직거래장터에서구입한물건이처음에거래하기로한것과다른데환불도안되고교환도안해줍니다.형사처벌이가능한가요?144
●홈페이지의사이트관리자를사칭하면서제아이디(ID)와비밀번호(Password)를알려달라기에말해주었는데,제계정에들어와캐시를훔쳐갔습니다.146
●인터넷쇼핑몰“○○○○○”에서사기를당했습니다.사이버수사팀에서사기신고를접수했고○○월○○일쇼핑몰대표‘·○○○’가검거되었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최종처분까지는수일이소요될수있다고합니다.범죄피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방법과피해금액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합의가능여부도알고싶습니다.147
●인터넷강의를일정금액에공유한다는글을보고판매자와연락을취해서돈을입금했습니다.거래직후에판매자에게아이디와비밀번호를받고로그인했을때에는강의를들을수있었으나,스마트기기로인터넷강의사이트에접속하려니까권한이없다고강의를들을수없는상황입니다.판매자에게연락했으나번호주인이바뀌었다는문자만받았고연락이되지않습니다.사기죄가성립이되지않으면소액민사소송으로절차를밟아야하나요?148
●20○○년대출을해준다는말을믿고계좌를○개를보냈다가제계좌가당시보이스피싱에이용되어조사도받고진술을하고약식으로진행되어벌금도다내었는데통장들을해지하려고보니피해입은분들이계좌로걸어놓은게있어서소송을하는수밖에없다고합니다.소송을해야하나요?일부은행들은이용도안되고있습니다.149
●아이템이나사이버머니등을매매하면처벌을받나요?150
●아는사람인줄알고아이템을건네주었는데가지고사라져버렸습니다.처벌이가능한가요?150
●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에서한거래는보호받을수있나요?151
●어떤사람이제아들에게사이버머니(또는상품권)을준다고하여알려준전화번호로전화를했는데돈은받지못하고060전화결제통신요금만청구되었을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152
●게임아이템을현금거래하다가사기를당했습니다.신고나피해보상이가능

출판사 서평

개정증보판을내면서

현대사회는과학기술의발달속도가그어느때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비약적발전과함께시작된4차산업혁명이현실화되면서,우리사회는사람과사물,공간이네트워크로상호연결되는‘초연결사회’로급속히변화하고있다.이러한변화를통해생활속편리함은더욱커지고,온오프라인을넘나들며다양한활동을영위할수있는등우리는그어느때보다도풍요로운삶을누리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추세에따라서범죄역시하루가다르게지능화·조직화되고있고새로운범죄유형도등장하게되면서형벌법역시현실의요구에부응해야하는무거운과제를떠안게되었다.그래서오늘날에는사이버물리시스템과사물인터넷의기술을융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는4차산업혁명에직면하고있다.4차산업혁명의핵심은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3D프린팅,무인자동차,나노바이오기술등이융합하여새로운것을창조하는파괴적기술이중심이되며그속도와파급력은빠르고광범위한것이다.

하지만,이러한초연결사회가낙관적인결과만을가져다주는것은아니다.최근지속적인양적증가세를보여온사이버범죄는그수법또한갈수록지능적이고치밀해지고있는가운데,보안에취약한사물인터넷(IoT)은사이버범죄의범행도구로악용되거나직접적인공격대상이되고있어,새로운사이버위협요소로대두되고있다.

이책은사이버범죄수사에힘쓰는실무가들에게과학기술의발달과변화에따른법률실무와수사업무의수행에도움을주기위하여기획되었다.과학기술,그중에서도특히컴퓨터와인터넷관련범죄를다루고있는법령및판례등과사이버범죄관련법률들을수록하여실무해결에길잡이가되도록하였다.아울러부록에서는관련법규와범죄사실작성요령,서식들을함께수록하였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판결례,법제처의현행법령과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의자료들을참고하였다.

이책의구성은사이버범죄의유형인정보통신망침해범죄,정보통신망이용범죄,사이버금융범죄,불법컨텐츠범죄에대한자세한해설과관련판례,법원의판단,여러상담사례,범죄사실기재례들은이해하기쉽게배열하였다.이러한구성은매일매일의고된업무에눈코뜰겨를이없어현실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자료를찾아본다거나따로공부를하기위하여시간을내기가어려운경찰의사이버범죄수사실무자들이수사업무를해결하는데필요한길잡이가될것임을확신한다.

일선에서법질서를바로세우기위하여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자신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사이버범죄실무가들에게감사함을표하면서,이책이그들의노고를덜어주는데도움이되었으면하는것이편저자의간절한바람이라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