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무 자료집 (용어해설, 판례, 상담사례, 소장작성례)

교통사고 실무 자료집 (용어해설, 판례, 상담사례, 소장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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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머 리 말

자동차는 원동기의 힘을 통해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20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기술과 목적이 모여 만들어져 현대 문명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한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급대수가 2명당 1대를 보유하게 되어 벌써 2천 5백만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0년대는 '마이카' 붐으로 가정에서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록 증가하여그 만큼 교통사고도 급증해서 199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74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점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사고 예방조치도 강화되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폭 줄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2019년 대비 8% 줄었습니다.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를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용어의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하였으며, 교통사고법령에 대한 상담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장작성례를 정리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꾸몄습니다.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8.
편저자
저자

이종성

▣ 이종성 ▣

편 저
前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회장

· (판례·Q&A·서식과 함께 알아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각종 손해배상 청구·해결 쉽게 하는 방법
· 자동차 교통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 자동차사고의 법률적 해법과지식
· 교통사고 대응방법과 정설
· 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 해결방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상

목차

제1편
교통사고 관련법령 해설과 판례
제1장 차의 신호 3
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3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3
3. 수신호의 동작 4
4. 위반 시 제재 4
5.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4
6.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5
7. 등화의 조작 5
8. 신호위반에 대한 관련판례 6
제2장 중앙선침범 28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28
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28
3. 중앙선 침범시 제재 29
4.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29
5. 전용차로의 통행 29
6. 중앙선침범에 대한 관련판례 30
제3장 음주운전 111
1. 음주운전 금지 111
2.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111
3.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112
4. 음주운전 위반시 제재 112
5. 벌칙 113
6.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판례 114
제4장 무면허운전 172
1. 무면허운전 금지 172
2. 위반 시 제재 172
3. 무면허운전의 유형 173
4. 무면허운전에 대한 판례 173
제5장 횡단보도사고 216
1.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216
2. 위반 시 제재 216
3.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216
4. 위반 시 제재 217
5.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판례 217
제6장 속도제한위반 293
1.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293
2.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293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294
4.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295
5. 안전거리 확보의무 296
6.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296
7. 위반시 제재 297
8. 제한속도위반에 대한 판례 297
제7장 앞지르기 위반 354
1.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354
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354
3. 위반 시 제재 355
4.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55
5. 위반시 제재 356
6. 진로 양보 356
7. 위반시 제재 357
8.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358
9.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판례 358
제8장 철도건널목 통행위반 411
1.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411
2. 위반 시 제재 411
3. 교차로 통행 방법 411
4. 위반시제재 412
5. 철도건널목 통과에 대한 판례 413
제9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위반 433
1.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 433
2. 보행자 통행 우선원칙 433
3. 일시정지 의무 433
4.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434
5.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434
6. 보행권의 보장 435
7.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436
8.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436
9.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 437
10.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438
11.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438
12. 보행자의 통행방법위반에 대한 판례 438
제10장 추락방지의무 위반 472
1. 승차 또는 적재 제한 472
2.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472
3. 위반시 제재 473
4.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473

제2편
교통사고 용어에 대한 해설 및 판례
제1장 도로의 의미 481
1. 도로 481
2. 도로의 종류와 등급 481
3. 도로부속물 481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482
5.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483
6. 도로의 의미에 대한 판례 483
제2장 운전의 의미 503
1. 운전 503
2. 운전의 의미에 대한 판례 503
제3장 자동차의 의미 515
1. 자동차 515
2. 자동차의 종류 517
3. 자동차의 의미에 대한 판례 520
제4장 교통사고의 의미 530
1. 교통사고 530
2. 교통사고의 의미에 대한 판례 531
제5장 교통신호와 수신호의 의미 538
1. 차의 신호 538
2.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538
3.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539
4. 교통신호와 수신호의 의미에 대한 판례 539
제6장 도주의 의미 558
1. 도주의 의미 558
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558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558
4. 도주를 긍정한 사례 559
5. 도주를 부정한 사례 559
6. 도주의 의미에 대한 판례 559
제7장 범칙금의 의미 582
1. 범칙금 582
2.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587
3.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587
4. 범칙금의 납부 588
5.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588
6. 범칙금 납부의 효력 588
7. 범칙금의 의미에 대한 판례 589
제8장 안전표지의 의미 598
1. 안전표지 598
2. 안전표지의 의미에 대한 판례 603
제9장 신호기의 의미 607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607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607
3. 신호기의 의미에 대한 판례 610
제10장 운전면허의 해석 621
1. 운전면허 621
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621
3. 특수차량 운전하기 621
4. 운전면허의 종류 622
5.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622
6. 운전면허시험 624
7. 운전면허의 해석에 대한 판례 624
제11장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627
1.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627
2.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판례 627
제12장 일시정지의 의미 630
1. 일시정지 의무 630
2.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631
3. 일시정지의 의미에 대한 판례 631
제13장 주차와 정차의 의미 635
1. 주차 및 정차 635
2.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635
3.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636
4.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637
5.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637
6.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 638
7.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638
8. 주차와 정차의 의미에 대한 판례 640
제14장 중앙선침범의 의미 662
1. 차마의 통행 662
2. 중앙선 침범시 제재 663
3. 중앙선침범의 의미에 대한 판례 663
제15장 횡단보도의 의미 678
1. 보행자의 통행 678
2. 보행자의 보호 678
3. 횡단보도의 의미에 대한 판례 679

제3편
교통사고 관련 상담사례와 소장작성실례
제1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담사례 69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691
■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692
■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693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 69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69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해당여부 6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 6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해당여부 697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698
■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69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699
■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구호 필요성 여부 700
■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701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음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702
■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03
■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704
■ 업무상 과실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705
■ 공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는지 705
■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 706
■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여부 70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708
■ 일반도로에서 유턴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 708
■ 교차로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09
■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및 공제가입의 경우 7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 등의 의미 711
■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 유턴, 후진에 포함되는지 여부 711
■ 신호위반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712
■ 교차로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712
■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 713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특례법 적용에 해당 여부 714
■ 보행자에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자동차는원동기의힘을통해차체의바퀴를노면과마찰시켜그반작용으로움직이는교통수단을말합니다.자동차는20세기이후인류의가장보편적인이동수단이되었으며,다양한과학기술과목적이모여만들어져현대문명에빠질수없는것중하나입니다.현대의자동차는휘발유,경유,가스,전기,수소등을연료로움직입니다.

이렇게우리에게편리한자동차는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서없어서는안되는생활필수품이되어자동차보급대수가2명당1대를보유하게되어벌써2천5백만대를넘었습니다.이에따라서하루에도여러가지유형의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고사상자도부지기수로늘어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1980년대는'마이카'붐으로가정에서자동차보급이급속도록증가하여그만큼교통사고도급증해서1991년도교통사고사망자는14,174명을정점으로이후점점교통안전이강조되고,사고예방조치도강화되어교통사고사망률이대폭줄어2020년교통사고사망자수는3,081명으로,2019년대비8%줄었습니다.10만명당교통사고사망률은5.9명으로전세계적으로보면최하위권입니다.또한무단횡단에따른사망자는2018년기준보행자사망사고의34.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가발생하면당황하지말고사고내용을명확하게알아놓아야합니다.나중에주장을번복할수있으므로상대방의확인서나증거또는증언을확보해야하며,서둘러합의하지않는것도중요합니다.교통사고는극히일부의경우를제외하고는서로의잘못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손해액이나과실비율이정확히얼마인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함부로확인서와각서,차용증등을써주어서는안됩니다.

그래서이책에서는교통사고를처리하는데기본법들인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그동안특히많이발생한교통사고들을분야별로정리하여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신속하고정확하게대처할수있도록법원의판례를교통사고유형별로분류하여용어의해설과함께알기쉽게수록하였으며,교통사고법령에대한상담사례와손해배상을청구할때필요한소장작성례를정리하여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에나타난교통사고에대한판례와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및대한법률구조공단의상담자료들을참고하여누구나알기쉽게일목요연하게꾸몄습니다.상담사례에대한답변은법령의개정이나판례등의변경으로내용이바뀔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이책이교통사고의피해자또는가해자가되어어려움에처해있는분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8.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