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무 자료집 : 용어해설, 판례, 상담사례, 소장작성례 (양장)

교통사고 실무 자료집 : 용어해설, 판례, 상담사례, 소장작성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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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성

저자:이종성

편저

前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회장

(판례·Q&A·서식과함께알아보는)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

각종손해배상청구·해결쉽게하는방법

자동차교통사고이렇게해결하라

자동차사고의법률적해법과지식

교통사고대응방법과정설

사례로살펴보는교통사고해결방법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책임과보상

목차

제1편
교통사고관련법령해설과판례
제1장차의신호3
1.신호의시기및방법3
2.신호의시기및방법3
3.수신호의동작4
4.위반시제재4
5.차의등화를켜야하는경우4
6.운행상황별등화대상5
7.등화의조작5
8.신호위반에대한관련판례6
제2장중앙선침범28
1.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를통행28
2.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통행이가능한경우28
3.중앙선침범시제재29
4.각차로별로통행할수있는차량의종류29
5.전용차로의통행29
6.중앙선침범에대한관련판례30
제3장음주운전111
1.음주운전금지111
2.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111
3.운전할때복용이금지되는약물의종류112
4.음주운전위반시제재112
5.벌칙113
6.음주운전에대한관련판례114
제4장무면허운전172
1.무면허운전금지172
2.위반시제재172
3.무면허운전의유형173
4.무면허운전에대한판례173
제5장횡단보도사고216
1.횡단·유턴·후진의금지216
2.위반시제재216
3.서행및일시정지할장소216
4.위반시제재217
5.횡단보도사고에대한판례217
제6장속도제한위반293
1.자동차등의속도제한293
2.도로별통행속도제한293
3.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속도제한294
4.통행속도위반시제재295
5.안전거리확보의무296
6.안전거리확보관련주의사항296
7.위반시제재297
8.제한속도위반에대한판례297
제7장앞지르기위반354
1.앞지르기및끼어들기금지354
2.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354
3.위반시제재355
4.교통정리가없는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355
5.위반시제재356
6.진로양보356
7.위반시제재357
8.저속운행차량의양보358
9.앞지르기위반에대한판례358
제8장철도건널목통행위반411
1.철길건널목통과방법411
2.위반시제재411
3.교차로통행방법411
4.위반시제재412
5.철도건널목통과에대한판례413
제9장보행자의통행방법위반433
1.보행자전용길의진입금지433
2.보행자통행우선원칙433
3.일시정지의무433
4.보행자보호를위한조치434
5.보행사고예방을위해보행자가지켜야할사항434
6.보행권의보장435
7.보행환경개선지구의지정436
8.보행환경개선지구안의도로에설치할수있는시설436
9.보행환경개선지구의개선사업시행437
10.불법시설물의우선정비438
11.공사중안전시설의설치의무438
12.보행자의통행방법위반에대한판례438
제10장추락방지의무위반472
1.승차또는적재제한472
2.안전기준을넘는승차및적재의허가472
3.위반시제재473
4.추락방지의무위반에대한판례473

제2편
교통사고용어에대한해설및판례
제1장도로의의미481
1.도로481
2.도로의종류와등급481
3.도로부속물481
4.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를통행482
5.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통행이가능한경우483
6.도로의의미에대한판례483
제2장운전의의미503
1.운전503
2.운전의의미에대한판례503
제3장자동차의의미515
1.자동차515
2.자동차의종류517
3.자동차의의미에대한판례520
제4장교통사고의의미530
1.교통사고530
2.교통사고의의미에대한판례531
제5장교통신호와수신호의의미538
1.차의신호538
2.신호기등의설치및관리538
3.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539
4.교통신호와수신호의의미에대한판례539
제6장도주의의미558
1.도주의의미558
2.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558
3.‘피해자를구호하는등조치를취하지않고도주한때’의판단558
4.도주를긍정한사례559
5.도주를부정한사례559
6.도주의의미에대한판례559
제7장범칙금의의미582
1.범칙금582
2.범칙금납부통고및즉결심판절차587
3.범칙금납부통고및즉결심판의대상587
4.범칙금의납부588
5.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의청구588
6.범칙금납부의효력588
7.범칙금의의미에대한판례589
제8장안전표지의의미598
1.안전표지598
2.안전표지의의미에대한판례603
제9장신호기의의미607
1.신호기등의설치및관리607
2.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의종류및신호의뜻607
3.신호기의의미에대한판례610
제10장운전면허의해석621
1.운전면허621
2.운전면허없이운전할수있는경우621
3.특수차량운전하기621
4.운전면허의종류622
5.운전면허별운전가능한차의종류622
6.운전면허시험624
7.운전면허의해석에대한판례624
제11장운전면허의효력발생시점627
1.운전면허증의발급등627
2.운전면허의효력발생시점에대한판례627
제12장일시정지의의미630
1.일시정지의무630
2.서행또는일시정지할장소631
3.일시정지의의미에대한판례631
제13장주차와정차의의미635
1.주차및정차635
2.주차및정차금지장소635
3.도로또는노상주차장에정차및주차방법636
4.경사진곳에서의정차또는주차의방법637
5.주차및정차위반적발시과태료부과절차637
6.주차또는정차위반시제재638
7.주차및정차위반자동차의견인·보관및반환절차638
8.주차와정차의의미에대한판례640
제14장중앙선침범의의미662
1.차마의통행662
2.중앙선침범시제재663
3.중앙선침범의의미에대한판례663
제15장횡단보도의의미678
1.보행자의통행678
2.보행자의보호678
3.횡단보도의의미에대한판례679

제3편
교통사고관련상담사례와소장작성실례
제1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담사례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예외사유691
교통사고후처에게뒤처리를부탁하고현장이탈한경우692
교통사고후구호의무를위반하고도주한경우의가중처벌693
교통사고피해자의상해가경미하여구호조치않은경우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가정한형사처벌등의특례가형법상교통방해의죄에적용되는지여부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중앙선침범해당여부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의적용여부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교통사고해당여부697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보험’에해당하는지여부698
일방통행도로를역행하여운전한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에해당하지않는사례699
교통사고피해자가2주간의치료를요하는경미한상해를입은경우구호필요성여부700
교회주차장에서교통사고로피해자에게상해를입히고도구호조치없이도주한경우701
아파트단지내의통행로에서교통사고로인해3세의어린이가상해를입었음을보았음에도보호조치없이현장을이탈한경우702
교통사고치료비를전액부담할것을조건으로합의서를제출하였는데치료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703
건설회사가임의로설치한황색점선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제2호소정의중앙선또는같은항단서제1호소정의안전표지에해당하는지여부704
업무상과실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적용범위705
공장내에서교통사고가난경우교통사고특례법이적용되는지705
교통사고를낸차의운전자의신고의무의범위706
교차로에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에해당여부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무죄를선고할수있는지여부708
일반도로에서유턴행위가도로교통법위반인지여부708
교차로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709
특례법의적용대상이되는보험및공제가입의경우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말하는보험등의의미711
중앙선침범이나횡단,유턴,후진에포함되는지여부711
신호위반이교통사고발생의직접적인원인인지여부712
교차로신호등의지시에따라사고가발생한경우처벌712
신호위반으로인한업무상과실치상죄성립여부713
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한행위가특례법적용에해당여부714
보행자에게상해를입힌행위가특례법적용해당여부715
특례법의‘교통’과자배법의‘운행’을제한적으로해석여부715
교통사고후도주한때에해당하는지여부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말하는보험에해당하는지여부716
신호위반으로범칙금을납부한경우또업무상과실치상죄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718
진행방향차량및후방차량에대해서도신호위반을적용한경우718
특례법위반사실이없는경우법원이취할조치719
특례법에서정해진당해차의운전자범위719
중앙선침범사고에해당하는사고인지여부720
보행등이미설치된횡단보도상보행자보호의무위반여부721
공사를위해임시로표시한선이중앙선또는안전표지인지여부721
범칙금을납부한후특례법위반죄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722
처벌불원의사를철회할수있는지여부723
연쇄사고시안전거리를유지해야할주의의무723
고속도로운행자가무단횡단을예견하고운전할주의의무724
특례법상‘승객의추락방지의무’의의미725
제2장도로교통법상교통사고상담사례726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제2호소정의'운행'과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소정의'운전'이동일한개념인지여부726
주차장에서의음주운전이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인지727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불응죄성립여부728
대학구내에서음주운전한것이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인지730
일반도로에서후진하는행위의도로교통법상11대주의의무위반여부730
도로교통법상의도로외의곳에서음주운전중사고가발생한경우731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의‘차의운전등교통’의의미731
주차장에서의음주운전도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인지732
무면허운전으로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죄수733
주차장에서의무면허운전도도로교통법위반죄가되는지733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의취지및사고운전자가취하여야할조치의정도734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2회이상위반한전과에개정법시행이전의전과가포함되는지73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2회이상위반한전과에실효되거나사면된전과가포함되는지736
음주운전으로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죄수736
음주운전시점과음주측정시점사이혈중알콜농도처벌기준737
혈중알코올농도산정시주의할사항739
음주측정불응시강제연행과도로교통법위반으로처벌여부740
음주운전단속중도주한경우도로교통법에의한처벌범위741
영장없이강제채혈하고알코올농도를감정의뢰할수있는지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위험운전치사상죄’와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죄’의관계743
음주상태로동일한차량을일정기간계속하여운전하다가1회음주측정을받은경우음주운전행위가포괄일죄에해당하는지744
음주측정불응죄성립여부745
음주운전사고후도주자처벌범위746
술에취한상태의의미및위법한체포여부748
주취운전과음주측정거부의각도로교통법위반죄의죄수관계749
경미한교통사고인경우신고의무여부750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3항위반의죄가약물등의영향으로현실적으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상태’에이르러야성립하는지750
교통섬이있는교차로에서직진차로를따라우회전한경우도로교통법위반인지여부751
공항무료순환버스정류장에차량을정차한경우도로교통법위반인지여부751
경찰관의운전면허증제시요구를거부한것이도로교통법위반인지여부752
교통사고발생시취해야할조치752
무면허운전시자동차종합보험의면책약관적용범위753
친구아버지의차량을무면허로운전하다사고낸경우754
적성검사미필로인한무면허운전에해당여부756
주행차로에정지한차량을추돌한사고의과실757
대리운전기사에의한대리운전중발생한교통사고759
열쇠를꽂아둔채세워둔자동차를무단운전하여낸사고의책임자760
견인차운전자의불법정차로인한사고761
과속운전등의과실이사고확대에기여한경우손해배상책임762
아파트단지의주차구역도도로교통법상의도로에해당되는지763
아파트단지내의통행로가도로교통법상‘도로’에해당하는지764
자동차운전자가도로교통법을위반하지않은경우운전면허증제시의무가없는지766
차량을일렬주차하기위하여1m정도전,후진을한것이도로교통법상운전에해당하는지766
교습용차량사고에대해자동차운전학원의책임범위768
교통법규를위반하고경찰관에게쫓기다난사고769
귀책사유가없는사고차운전자도구호조치및신고의무여부769
횡단보도에서보행자의보호의무의대상범위770
자동차전용도로를운행하는자동차운전자의주의의무771
교통할아버지의수신호잘못으로교통사고발생한경우772
교차로에서유턴히는차량운전자의주의의무773
신호등이설치된교차로의통행방법과운전자의주의의무범위774
신호기가고장난횡단보도에서발생한교통사고의배상책임자775
아파트단지내통행로가도로에해당하는지여부777
신호등에의해교통정리가행해지는교차로에서주의의무778
유치원생이귀가하던중교통사고를당한경우교사의손해배상책임여부778
교통사고후도주한차량의처벌규정781
도주운전죄가성립하기위한상해의정도782
교통사고후도주에해당하지않는사례782
피해자를구호하지않고도주한때의의미782
동승자가운전자와공모하여도주에가담한경우처벌784
사고운전자가피해자를구해하지아니한경우처벌여부784
교통사고후도주한때및즉시정차해야할의무위반786
교통사고후도주한때에해당하는지여부787
교통사고후신원을밝히지않고도주한경우789
사고목격자에게사고처리를부탁하고현장을이탈한경우도로교통법에정한구호조치위반여부790
교통사고후도주의범의가없다고본사례791
피해자의피해정도의판단기준792
사고후‘도주한때’에해당하는지여부792
교통사고후도주에해당하는사례793
교통사고후도주로볼수없는경우794
도주차량을가중처벌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795
교통사고야기후연락처만주고도주경우처벌여부796
교통사고후도주죄적용여부798
여러종류의운전면허를동시에취소처분여부799
강설로교통사고예방을위한도로관리자의의무범위800
일반국도상의적설로인한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청구권801
도로공사자에게도로교통법에의한원상회복의무여부803
고속도로상방치된투하물을피하려다난사고로차량이파손된경우804
사고로인도에설치된전신주가넘어지면서화재가발생한경우805
2인이공모하여자동차내에서강간한경우모두운전면허를취소할수있는지808
운전면허결격기간중운전면허를취득한자의면허취소여부809
범칙금납부와형사범죄행위처벌과의관계810
음주운전의경우운전의개념에‘도로외의곳’을포함하도록한도로교통법규정의위헌여부811
제3장교통사고에대한손해배상상담사례812
고속도로에서2차사고가발생한경우812
이전서류를받은자동차매수인이명의이전을미루던중사고가난경우812
열쇠를꽂아둔채세워둔자동차를무단운전하여사고낸경우814
미성년의아들이열쇠를몰래가져가무면허운전중사고를낸경우815
도난당한차량으로교통사고를낸경우차량소유자의책임817
신원불상의도주차량에교통사고를당한피해자의구제방법818
대리운전기사에의한대리운전중발생한교통사고에대한책임820
제1종보통면허로25인승승합차운전중사고발생한경우보험적용여부821
영업용택시를타고가던중사고로부상당한경우손해배상청구권822
야간에등화를켜지않고주차된차량을충돌한경우손해배상청구권823
교통사고의손해배상청구시보험회사를상대로바로할수있는지?824
공제가입된버스의급정차로인한사고발생시손해배상청구권825
지입차량이교통사고를낸경우지입회사의책임826
지입차량으로탁송한물건이분실된경우지입회사의책임827
화물차에서하역작업중부상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여부828
지게차로적재한직후화물이떨어져사망시‘운행으로인한’사고인지?829
트레일러에싣던불도저가전복되면서사망한경우운행중의사고인지?830
정차한버스에서내리던승객이넘어져다친경우운행중의사고인지?831
자동차전용도로를운행하는자동차운전자의주의의무832
친구아버지의차량을무면허로운전하던중사고낸경우보험적용여부833
보험자가피보험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할수있는지?834
자동차수리업자의종업원이시운전중사고낸경우운행책임자836
자동차의임차인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운행자에해당하는지?837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소개받은운전사가사고낸경우운행책임자839
교습용자동차로운전연습중사고를낸피교습자의책임839
자동차임차인의운전중과실로사망한자에대한임대회사의책임840
위법한증거수집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841
뺑소니의경우자배법제30조제1항의손해배상843
기존기왕증이악화된신체손해에관한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중기왕증부분공제843
보험사지급가불금이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권중재산상손해에만미치는지?844
보험사가교통사고가해자에게구상할수있는범위845
자배법상책임이아닌다른법률상손해배상책임까지전보하는경우846
정부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의한보상책임을면하지않는경우847
버스정차시출입문하차과정에서신체손해를입은경우자배법적용여부847
무면허운전이공제조합원의명시적또는묵시적승인하에이루어진경우848
친족끼리탑승한경우피해자측과실이론849
운전자에게무면허음주운행을하게한공동음주동승자가공동운행자에해당하는지?849
혼인생활을실질적으로유지하고있는전처가운행지배와운행이익을상실하는지?850
임차인이자신의인적사항을속이고대여업자로부터차량을임차한경우,대여업자의자동차에대한운행지배관계가단절되는지여부851
기중기장치로공사자재를옮기던도중공사자재가손괴된경우가영업용자동차보험사고에해당하는지여부852
도로에서역주행중이던자전거와자동차가충돌한경우의과실비율854
화물차위에올라가약3m높이에걸려있던천막을제거하던중에발생한사고가자동차의운행중의사고인지여부855
견인차와피보험자동차사이에서견인차뒷부분을잡고달리다가넘어지면서피보험자동차에치여사망한것이자동차의운행중의사고인지여부856
파손된자동차를대신하여동종의승용차를임차하여사용한경우,대차비용의산정기준857
운행중인차량에서의도적으로차량문을열고밖으로뛰어내려상해를입고병원에서치료받다가사망한경우,보험계약상교통재해에해당하는지여부858
중앙분리대를넘어무단횡단하던행인을차량으로충격한경우의과실비율859
편도2차로에서음주상태로앉아있다자동차에충격받아사망한자의과실비율860
운전자들의공동불법행위로인한교통사고로인해한쪽차량에타고있던호의동승자가사망한경우,호의동승을이유로한책임감경이공동불법행위자들모두에게적용되는지여부860
친목계원이운전한차량에탑승하여다른친목계원의부친상에다녀오다사망한망인의호의동승감액비율861
주차장사고에대하여가해자를알수없는경우,주차장관리자의책임862
건물관리인이임차인의차를옮기는과정에서사고를일으킨경우의운행책임자863
아파트부설주차장에서차량훼손이발생한경우,주차비를받아온입주자대표회의또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864
관광버스의1차사고로잠시갓길에하차한승객이2차사고로사망한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면책사유에해당하는지?864
고속도로에서후행추돌사고로선행사고차량에서흘러나온휘발유등에불이붙어화재가발생한경우의후행차량의책임유무865
도로외출입차와직진차와의사고에서과실비율867
정상주행하는차량이무단횡단하는자전거를충격한경우손해배상책임867
고소작업차의와이어단절로인한사고의경우,보험약관상‘교통사고로인한상해’로볼수있는지?868
채권담보의목적으로자동차등록원부상자동차의소유자로등록된자가운행자의교통사고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는지여부869
화물자동차불빛을이용한작업중화물자동차가굴러내려와충격한경우,운행중의사고인지?870
고속도로차선감소지점에서의사고에서손해배상871
보행자에대한교통사고의경우손해배상책임871
여행중공동명의로오토바이를임차한경우운행자872
도로주행중이륜차의끼어들기로인한사고의경우손해배상책임873
가사도우미의일실수입874
자동차전용도로에서오토바이사고에대한손해배상청구875
주차중인오토바이로인해발생한사고에대한손해배상청구875
자동차의복수의운행자중1인이다른운행자에게교통사고에따른손해배상을구할수있는지여부8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운행으로인하여'의판단기준877
교통사고피해자가족의위자료청구가능여부877
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점878
교통사고합의의효력879
교통사고피해자가자살한경우손해배상청구가능여부879
미성년자가교통사고를낸경우부모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능여부879
교통사고피해자가손해배상청구포기약정을한경우,피해자부모의위자료청구권880
불법행위로훼손된물건을수리한후에도수리가불가능한부분이남아있는경우,수리비외에수리불능으로인한교환가치의감소액도통상의손해에해당하는지?880
자동차를운전하여야할지위에있는자가법령상또는직무상임무에위배하여운전무자격자인타인에게운전을위탁하였고그타인이자동차의용법에따른사용행위를실제로한경우그타인은운전자또는운전보조자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881
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완성전에가해자의보험자가피해자의치료비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의료기관에직접지급한경우,보험자가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있음을전제로그손해배상채무전체를승인한것으로볼수있는지?882
자동차의소유자로부터수리를의뢰받은수리업자가다시다른수리업자에게수리를의뢰하여,다른수리업자가자동차를운전하여자신의작업장으로돌아가던중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원래의수리업자도다른수리업자와공동으로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884
구급차로환자를병원에후송한후구급차에비치된들것(간이침대)으로환자를하차시키던도중들것을잘못조작하여환자를땅에떨어뜨려상해를입게한경우,이는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발생한사고에해당하는지?885
골목길에주차시킨오토바이가앞ㆍ뒤바퀴에바람이빠져서쓰러질위험성이높았음에도오토바이소유자가그대로방치하면서매일시동만걸어준경우,위오토바이위에서어린아이가놀다가깔려사망하였다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소정의'운행으로인한사고'에해당하는지?886
신호대기를위하여정지하여있는자동차의운전자의후행오토바이에대한주의의무887
자동차의수리의뢰와운행지배권의귀속주체888
지입차량의소유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자889
수리비외에수리불능으로인한교환가치의감소액도통상의손해에해당하는지여부889
자동차사고로승객이사망한경우운행자는자기에게과실이없음을내세워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있는지여부및면제의효력891
경과실만있는공무원이자동차의운행자에해당하는경우891
자동차를사용대차한경우운행자성여부893
제4장교통사고에대한손해배상소장작성례894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일용직형틀목공사망,영업용화물차)894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일용직형틀목공사망,영업용화물차)898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월급생활자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902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여고생사망,호프만수치240넘는경우)907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성년피해자부상,일부청구)911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유아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914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미성년남자고등학생,부상)918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개인택시운전기사사망,무보험승용차)922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일용직잡부사망,영업용택시)927
[서식예]손해배상(자)청구의소(군필자사망,호프만수치240넘는경우)931
[서식예]답변서{손해배상(자)에대한항변}935
[서식예]답변서{손해배상(자)}937
[서식예]답변서{손해배상(자)}939
[서식예]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941
[서식예]준비서면{손해배상(자),원고}944
[자료12]교통사고과실비율표946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자동차는원동기의힘을통해차체의바퀴를노면과마찰시켜그반작용으로움직이는교통수단을말합니다.자동차는20세기이후인류의가장보편적인이동수단이되었으며,다양한과학기술과목적이모여만들어져현대문명에빠질수없는것중하나입니다.현대의자동차는휘발유,경유,가스,전기,수소등을연료로움직입니다.

이렇게우리에게편리한자동차는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서없어서는안되는생활필수품이되어자동차보급대수가2명당1대를보유하게되어벌써2천5백만대를넘었습니다.이에따라서하루에도여러가지유형의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고사상자도부지기수로늘어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1980년대는'마이카'붐으로가정에서자동차보급이급속도록증가하여그만큼교통사고도급증해서1991년도교통사고사망자는14,174명을정점으로이후점점교통안전이강조되고,사고예방조치도강화되어교통사고사망률이대폭줄어2020년교통사고사망자수는3,081명으로,2019년대비8%줄었습니다.10만명당교통사고사망률은5.9명으로전세계적으로보면최하위권입니다.또한무단횡단에따른사망자는2018년기준보행자사망사고의34.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가발생하면당황하지말고사고내용을명확하게알아놓아야합니다.나중에주장을번복할수있으므로상대방의확인서나증거또는증언을확보해야하며,서둘러합의하지않는것도중요합니다.교통사고는극히일부의경우를제외하고는서로의잘못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손해액이나과실비율이정확히얼마인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함부로확인서와각서,차용증등을써주어서는안됩니다.

그래서이책에서는교통사고를처리하는데기본법들인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해그동안특히많이발생한교통사고들을분야별로정리하여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신속하고정확하게대처할수있도록법원의판례를교통사고유형별로분류하여용어의해설과함께알기쉽게수록하였으며,교통사고법령에대한상담사례와손해배상을청구할때필요한소장작성례를정리하여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에나타난교통사고에대한판례와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및대한법률구조공단의상담자료들을참고하여누구나알기쉽게일목요연하게꾸몄습니다.상담사례에대한답변은법령의개정이나판례등의변경으로내용이바뀔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이책이교통사고의피해자또는가해자가되어어려움에처해있는분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8.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