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머 리 말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 조문별로 해설과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탁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무부의 신탁법 해설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이 책이 신탁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신탁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8.
편저자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 조문별로 해설과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탁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무부의 신탁법 해설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이 책이 신탁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신탁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8.
편저자
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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