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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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머 리 말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 조문별로 해설과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탁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무부의 신탁법 해설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이 책이 신탁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신탁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8.
편저자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
·법률용어사전
·산재판례100선
·판례소법전
·산업재해이렇게해결하라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공탁법실무총람

목차

신탁법의제정이유1
신탁법해설3
제1장총칙3
제1조(목적)3
제2조(신탁의정의)5
제3조(신탁의설정)13
제4조(신탁의공시와대항)25
제5조(목적의제한)33
제6조(소송을목적으로하는신탁의금지)37
제7조(탈법을목적으로하는신탁의금지)40
제8조(사해신탁)43
Ⅰ.사해신탁의취소(제1항)43
Ⅱ.선의의신탁채권자보호(제2항)50
Ⅲ.악의의수익자또는수익권의무상취득자의책임(제3항)51
Ⅳ.악의인수탁자의책임(제4항)52
Ⅴ.사해신탁의억제를위한손해배상책임(제5항)52
제2장신탁관계인54
제9조(위탁자의권리)54
제10조(위탁자지위의이전)57
Ⅰ.위탁자지위의이전(제1항,제2항)57
Ⅱ.위탁자지위의상속(제3항)58
제11조(수탁능력)60
제12조(수탁자의임무종료)64
Ⅰ.수탁자임무의당연종료사유(제1항)64
Ⅱ.수탁자의상속인등의통지의무(제2항)67
Ⅲ.전(前)수탁자의통지의무(제3항)67
Ⅳ.수탁자의상속인등의임시적신탁재산관리(제4항)68
Ⅴ.수탁자법인의합병·분할시수탁자지위의승계(제5항)68
제13조(신탁행위로정한수탁자의임무종료)71
제14조(수탁자의사임에의한임무종료)73
제15조(임무가종료된수탁자의지위)75
제16조(수탁자의해임에의한임무종료)76
Ⅰ.위탁자와수익자의합의에의한해임(제1항및제2항)76
Ⅱ.법원의수탁자해임결정(제3항)78
Ⅲ.전수탁자의통지의무및임시적사무처리(제4항및제5항)79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선임등의처분)80
Ⅰ.신탁재산관리인의선임(제1항및제2항)80
Ⅱ.선임의통지(제3항)81
Ⅲ.신탁재산관리인의권한(제4항)81
Ⅳ.신탁재산관리인의당사자적격(제5항)82
Ⅴ.신탁재산관리인의보수(제6항)82
제18조(필수적신탁재산관리인의선임)85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임무종료)88
Ⅰ.신탁재산관리인임무의당연종료(제1항)88
Ⅱ.신탁재산관리인의변경(제2항부터제4항까지)89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공고,등기또는등록)92
Ⅰ.신탁재산관리인선임등의공고및등기·등록(제1항)92
Ⅱ.신탁재산관리인선임등기·등록의말소(제2항)93
Ⅲ.부실등기·등록에대한표현책임(제3항)93
제21조(신수탁자의선임)95
Ⅰ.신수탁자의선임(제1항및제2항〉95
Ⅱ.유언신탁에서의신수탁자선임(제3항)96
Ⅲ.신수탁자의보수(제4항)96
제3장신탁재산100
제22조(강제집행등의금지)100
Ⅰ.신탁재산의독립성100
Ⅱ.제1항-신탁재산에대한강제집행등의금지101
Ⅲ.제2항-제1항을위반한강제집행등에대한이의104
Ⅳ.제3항-제1항을위반한국세등체납처분에대한불복절차104
제23조(수탁자의사망등과신탁재산)108
제24조(수탁자의파산등과신탁재산)109
제25조(상계금지)112
제26조(신탁재산에대한혼동의특칙)119
제27조(신탁재산의범위)122
제28조(신탁재산의첨부)125
제29조(신탁재산의귀속추정)132
제30조(점유하자의승계)134
제4장수탁자의권리ㆍ의무137
제31조(수탁자의권한)137
제32조(수탁자의선관의무)142
제33조(충실의무)146
제34조(이익에반하는행위의금지)150
제35조(공평의무)156
제36조(수탁자의이익향수금지)159
제37조(수탁자의분별관리의무)163
제38조(유한책임)168
제39조(장부등서류의작성ㆍ보존및비치의무)171
제40조(서류의열람등)174
Ⅰ.위탁자·수익자의열람·복사청구권및설명요구권(제1항)174
Ⅱ.이해관계인의열람및복사청구권(제2항)175
제41조(금전의관리방법)177
제42조(신탁사무의위임)180
Ⅰ.수탁자의자기집행의무(제1항)180
Ⅱ.수탁자의책임(제2항)182
Ⅲ.수임인의책임(제3항)182
제43조(수탁자의원상회복의무등)185
Ⅰ.수탁자의원상회복의무및손해배상의무(제1항및제2항)185
Ⅱ.수탁자의이득반환책임(제3항)188
제44조(분별관리의무위반에관한특례)194
제45조(수탁법인의이사의책임)196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198
Ⅰ.신탁재산에대한비용상환청구권(제1항,제2항및제6항)198
Ⅱ.신탁재산으로대변제(제3항전단,제6항)202
Ⅲ.신탁재산으로손해보상(제3항후단,제6항)203
Ⅳ.수익자에대한비용상환청구권(제4항,제5항및제6항)203
제47조(보수청구권)211
Ⅰ.수탁자의보수(제1항부터제3항까지)211
Ⅱ.보수청구권의행사방법(제4항)213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우선변제권등)215
Ⅰ.총론215
Ⅱ.우선변제권의행사방법(제1항)216
Ⅲ.자조매각권의행사방법(제2항)217
제49조(권리행사요건)222
제50조(공동수탁자)224
Ⅰ.공동수탁자총설224
Ⅱ.공동수탁자의재산관계(제1항및제2항)225
Ⅲ.공동수탁자의사무처리(제3항부터제5항까지)226
제51조(공동수탁자의연대책임)230
Ⅰ.공동수탁자의제3자에대한책임(제1항》230
Ⅱ.공동수탁자의의무위반책임(제2항)230
제52조(신수탁자등의원상회복청구권등)233
제53조(신수탁자의의무의승계)234
제54조(전수탁자의우선변제권등)238
Ⅰ.전수탁자의우선변제권(제1항)238
Ⅱ.전수탁자의유치권(제2항)239
제55조(사무의인계)241
Ⅰ.신탁사무의계산및인계의무(제1항)241
Ⅱ.사무인계책임의면제(제2항)242
제5장수익자의권리ㆍ의무245
제1절수익권의취득과포기245
제56조(수익권의취득)245
Ⅰ.수익권의취득시기(제1항)245
Ⅱ.수탁자의통지의무(제2항)252
제57조(수익권의포기)257
Ⅰ.수익권의포기(제1항)257
Ⅱ.수익권포기의효과(제2항)258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260
Ⅰ.수익자지정권등의유보(제1항)260
Ⅱ.수익자지정권등의행사방법(제2항)261
Ⅲ.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과수탁자에대한대항(제3항)261
Ⅳ.수탁자의통지의무(제4항)262
Ⅴ.수익자지정권등의상속금지(제5항)262
제59조(유언대용신탁)264
Ⅰ.유언대용신탁(제1항)264
Ⅱ.유언대용신탁에서수익자로서권리행사의제한(제2항)266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268
제2절수익권의행사272
제61조(수익권의제한금지)272
신탁행위로도제한할수없는권리의내용272
제62조(수익채권과신탁채권의관계)279
신탁채권의수익채권에대한우위279
제63조(수익채권의소멸시효)282
Ⅰ.수익채권의소멸시효(제1항)282
Ⅱ.소멸시효의기산점(제2항)283
Ⅲ.수익채권과시효정지(제3항)284
제3절수익권의양도286
제64조(수익권의양도성)286
Ⅰ.수익권의양도(제1항)286
Ⅱ.수익권의양도와선의의제3자(제2항)287
제65조(수익권양도의대항요건과수탁자의항변)291
Ⅰ.수익권양도의대항요건(제1항및제2항)291
Ⅱ.수탁자의항변(제3항)292
Ⅲ.이의를보류하지않은승낙(제4항)292
제66조(수익권에대한질권)293
제4절신탁관리인297
제67조(신탁관리인의선임)297
Ⅰ.수탁자감독을위한신탁관리인(제1항)297
Ⅱ.수익자보호를위한신탁관리인(제2항)299
Ⅲ.다수의수익자를위한신탁관리인(제3항)299
Ⅳ.신탁행위에따른신탁관리인300
Ⅴ.신탁관리인의보수(제4항)300
제68조(신탁관리인의권한)301
Ⅰ.신탁관리인의권한(제1항》301
Ⅱ.복수의신탁관리인의신탁사무(제2항부터제5항까지)302
Ⅲ.신탁관리인과수익자의권한경합(제6항)304
제69조(신탁관리인의임무종료)305
제70조(신탁관리인의사임또는해임에의한임무종료)306
Ⅰ.신탁관리인의사임(제1항부터제3항까지)306
Ⅱ.신탁관리인의해임(제4항및제5항)307
Ⅲ.법원의새로운신탁관리인선임(제6항)309
Ⅳ.수익자등의수탁자에대한통지의무(제7항)309
제5절수익자가여럿인경우의사결정310
제71조(수익자가여럿인경우의사결정방법)310
Ⅰ.다수수익자의의사결정방식(제1항및제2항)310
Ⅱ.수익자집회제도(제3항)311
제72조(수익자집회의소집)312
Ⅰ.수익자집회의소집(제1항)312
Ⅱ.수익자집회의소집권자(제2항)312
Ⅲ.수익자의수익자집회소집에대한권리(제3항및제4항)313
Ⅳ.수익자집회의소집절차(제5항)313
Ⅴ.서류의제공(제6항)313
제73조(수익자집회의의결권등)315
Ⅰ.의결권의산정방법(제1항)315
Ⅱ.자기수익권의의결권제한(제2항)316
Ⅲ.의결권의행사방법(제3항)317
Ⅳ.의결권의불통일행사(제4항및제5항)318
Ⅴ.의결권의대리행사(제6항)318
Ⅵ.수탁자의의견진술권및출석의무(제7항)318
Ⅶ.수익자집회의장의선임방법(제8항)318
제74조(수익자집회의결의)320
Ⅰ.수익자집회의정족수(제1항및제2항)320
Ⅱ.의사록의작성의무(제3항)321
Ⅲ.수익자집회결의의효력(제4항)321
Ⅳ.수익자집회의소요비용(제5항)321
제6절수익자의취소권및유지청구권322
제75조(신탁위반법률행위의취소)322
Ⅰ.신탁위반법률행위의취소권(수익자취소권)(제1항)322
Ⅱ.수익자가수인인경우(제2항)327
제76조(취소권의제척기간)329
제77조(수탁자에대한유지청구권)330
제7절수익증권332
제78조(수익증권의발행)332
Ⅰ.수익증권발행신탁관련조항의기본방향333
Ⅱ.수익증권의발행,일부발행(제1항)333
Ⅲ.수익증권의즉시발행의무(제2항)334
Ⅳ.수익증권의형식(제3항및제4항)334
Ⅴ.수익증권의기재사항(제5항)335
Ⅵ.수익증권의전자등록(제6항)335
Ⅶ.수익증권발행신탁및미발행신탁상호간의변경제한(제7항)336
제79조(수익자명부)337
Ⅰ.수익자명부의작성(제1항)337
Ⅱ.수익자명부의효력(제2항)339
Ⅲ.통지등의도달시기(제3항)340
Ⅳ.수익자명부관리인의선임(제4항)340
Ⅴ.수익자명부의비치의무(제5항)340
Ⅵ.수익자명부의열람·복사청구권(제6항)340
제80조(수익증권의불소지)341
Ⅰ.수익증권불소지신고(제1항)341
Ⅱ.수익증권불소지신고의효과(제2항부터제4항까지)341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수익권의양도)343
제82조(수익증권의권리추정력및선의취득)346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수익권에대한질권)347
제84조(기준일)350
제85조(수익증권발행시권리행사등)352
제86조(수익증권의상실)357
제6장신탁사채358
제87조(신탁사채)358
제7장신탁의변경361
제88조(신탁당사자의합의등에의한신탁변경)361
Ⅰ.합의에의한신탁의변경(제1항및제2항)361
Ⅱ.법원에의한신탁의변경(제3항)363
Ⅲ.목적신탁과수익자신탁간의변경제한(제4항)365
제89조(반대수익자의수익권매수청구권)367
제90조(신탁의합병)370
제91조(신탁의합병계획서)372
Ⅰ.수탁자의합병계획서작성의무(제1항)372
Ⅱ.신탁관계인의합병에대한승인(제2항)373
Ⅲ.반대수익자의수익권매수청구권(제3항)374
제92조(합병계획서의공고및채권자보호)375
제93조(합병의효과)377
신탁재산에속하는권리·의무의포괄적이전377
제94조(신탁의분할및분할합병)378
제95조(신탁의분할계획서및분할합병계획서)380
Ⅰ.수탁자의분할계획서또는분할합병계획서작성의무(제1항)380
Ⅱ.신탁관계인의분할또는분할합병에대한승인(제2항)382
Ⅲ.반대수익자의수익권매수청구권(제3항)382
제96조(분할계획서등의공고및채권자보호)383
제97조(분할의효과)384
제8장신탁의종료385
제98조(신탁의종료사유)385
제99조(합의에의한신탁의종료)390
Ⅰ.위탁자와수익자의합의에의한신탁종료(제1항)390
Ⅱ.위탁자등의종료권행사(제2항)392
Ⅲ.수탁자에대한손해배상(제3항)392
Ⅳ.신탁행위에의한예외인정(제4항)393
제100조(법원의명령에의한신탁의종료)398
제101조(신탁종료후의신탁재산의귀속)400
Ⅰ.신탁재산의귀속(제1항,제2항,제4항및제5항)400
Ⅱ.위법한목적으로한신탁선언의종료효과(제3항)403
제102조(준용규정)410
제103조(신탁종료에의한계산)413
Ⅰ.신탁사무의종결과최종계산(제1항)413
Ⅱ.최종계산승인의효과(제2항)414
Ⅲ.수익자등의승인의지체(제3항)415
제104조(신탁의청산)419
제9장신탁의감독420
제105조(법원의감독)420
제10장삭제421
제106조~제113조421
제11장유한책임신탁422
제1절유한책임신탁의설정422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설정)422
Ⅱ.유한책임신탁의효력발생요건(제1항)425
Ⅲ.유한책임신탁의요건사항(제2항)426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명칭)427
제116조(명시ㆍ교부의무)429
제117조(회계서류작성의무)431
제118조(수탁자의제3자에대한책임)433
제119조(고유재산에대한강제집행등의금지)435
제120조(수익자에대한급부의제한)436
제121조(초과급부에대한전보책임)437
제122조(합병의효과에대한특칙)439
제123조(분할의효과에대한특칙)440
제2절유한책임신탁의등기441
제124조(관할등기소)441
제125조(등기의신청)442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443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변경등기)445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종료등기)447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합병등기또는분할등기)448
제130조(부실의등기)449
제131조(등기절차및사무)450
제3절유한책임신탁의청산451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청산)451
Ⅰ.청산의개시원인(제1항)451
Ⅱ.청산중의신탁(제2항)452
제133조(청산수탁자)453
Ⅰ.청산수탁자의결정(제1항)453
Ⅱ.청산수탁자의직무와권한(제2항부터제4항까지)454
Ⅲ.청산수탁자의등기(제5항)455
제134조(채권자의보호)456
■채권신고의최고456
제135조(채권신고기간내의변제)458
제136조(청산절차에서채무의변제)459
제137조(제외된채권자에대한변제)461
제138조(청산중의파산신청)462
제139조(청산종결의등기)463
제12장벌칙464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대표자등의특별배임죄)464
제141조(특별배임죄의미수)464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464
제143조(권리행사방해등에관한증뢰ㆍ수뢰죄)464
제144조(징역과벌금의병과)464
제145조(몰수ㆍ추징)464
제146조(과태료)465
제147조(외부의감사인등의의무위반행위)466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신탁이란일정한목적에따라재산의관리와처분을남에게맡긴다는뜻이다.당연히맡기는게이롭기때문에맡기는것이고,대부분의경우돈을불리거나재산을관리하려고전문가에게맡기게된다.현재우리나라에서취급되고있는신탁의종류에는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등이있다.
「신탁법」에서말하는신탁이란신탁을설정하는자(위탁자)와신탁을인수하는자(수탁자)간의신임관계에기하여위탁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재산(영업이나저작재산권의일부를포함한다)을이전하거나담보권의설정또는그밖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일정한자(수익자)의이익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의관리,처분,운용,개발,그밖에신탁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한행위를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한다.
위탁자(고객)가재산권을수탁자(신탁회사)에게이전·처분하면수탁자는이를운용해수수료를제외한수익을수익자(또는위탁자)에게지급하는것이가장대표적인형태이다.금융권에서는신탁계약을하는재산의성격에따라금전신탁,부동산신탁,동산신탁등으로구분한다.
이러한관계를규율하기위하여1961년12월30일「신탁법」이제정되었으나,제정이래내용개정이전혀없어급변하는경제현실과국제적기준에부합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고,아울러변화된경제현실을반영하고신탁제도를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도록개선하기위하여신탁법체계를전면적으로수정함으로써신탁의활성화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사해신탁(詐害信託)취소소송의요건및수탁자의의무를강화하고수익자의의사결정방법및신탁당사자간의법률관계를구체화하며신탁의합병·분할,수익증권,신탁사채,유한책임신탁등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등의내용을담아2011년7월25일전부개정하여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신탁법제의현대화라는목표를마련하게되었다.
이책은새로이전부개정된법령에따라각조문별로해설과관련판례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신탁제도를누구나이해하기쉽도록편집하여수록하였다.이러한자료들은법무부의신탁법해설및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에나타난판례들과법제처의국가법령종합센터의법령자료에서발췌하여법체계에맞춰정리하였다.
이책이신탁제도에관심을갖고계신분들과실무에종사하는모든분들이신탁법을쉽게이해하는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린다.

2023.8.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