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개정 2판)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개정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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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관련 내용, 설립 시 주무관청, 재산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수혜자범위 한정합의, 법인설립신고 및 재산의 이전, 이사의 결원보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방법,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해산허가신청, 해산등기 및 신고, 청산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하였고, 지정기부금 파트에서는 분기별 신청 접수기간, 법인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으며, 그 외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관련 파트에서는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정관 작성 기준표상에 각 항목별 관련 정관 작성 사례들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관 작성의 가능성을 높였고, 나아가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법인,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기존의 관련 핵심 판례에 더하여 다양한 분쟁 유형들에 대한 등기선례들까지 대폭 삽입함으로써 전편보다 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분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설립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저자

김동근

저자:김동근

목차

제1편비영리사단법인
Ⅰ.법인일반22
1.법인의개념22
2.법인의종류23
3.비영리법인과구분되는유사단체32
4.법인의능력36
Ⅱ.민법상비영리법인설립절차39
1.법인의설립39
2.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48
Ⅲ.등기및정관변경183
1.법인이해야할등기183
2.등기의효력208
3.정관변경208
Ⅳ기본재산의처분215
1.재산의구분215
2.기본재산의처분등215
Ⅴ.비영리민간단체지원219
1.비영리민간단체지원이란219
2.비영리민간단체의범위219
3.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219
4.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지원223
제2편비영리재단법인
Ⅰ.재단법인설립절차226
1.법인의설립226
2.비영리재단법인설립절차232
Ⅱ.등기및정관변경324
1.법인이해야할등기324
2.등기의효력348
3.정관변경349
Ⅲ.기본재산의처분356
1.재산의구분356
2.기본재산의처분등356
제3편공익법인
제1장공인법인법의목적및적용법위362
1.공익법인법의개념및목적362
2.적용범위362
3.공익법인의조세지원363
4.주무관청364
제2장설립절차365
1.정관의적성365
2.재산의출연374
3.설립허가기준377
제3장법인의운영과관리402
1.임원의구성402
2.임원의자격제한402
3.이사회413
4.감사419
5.상근임원직421
6.법인사무의감사425
7.이사취임승인취소426
8.수익사업의시정또는정지426
제4장설립허가의취소및벌칙427
1.설립허가의취소427
2.벌칙430
2.청문의실시431
3.법인설립허가취소통보?관할세무서431
제5장정관변경432
1.법인등기의양태432
2.등기강제수단437
제6장공익법인의재산438
1.재산구분438
2.기본재산의관리등439
3.수익사업의승인461
제7장법인의해산및청산470
1.해산사유470
2.잔여재산의귀속472
3.청산473
제4편유형별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477
제1장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478
1.개관478
2.설립허가절차478
3.설립허가이후의절차498
4.설립허가취소등502
제2장환경부및기상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509
1.개관509
2.설립허가절차509
3.허가후절차539
4.해산등543
제3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549
1.개관549
2.설립허가절차549
3.허가후절차580
4.해산등584
제4장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590
1.개관590
2.설립허가절차590
3.허가후절차621
4.해산등625
제5장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631
1.개관631
2.설립허가절차631
3.허가후절차669
4.해산등672
제6장외교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679
1.개관679
2.설립허가절차679
3.허가후절차699
4.해산등701
5.고유식별정보의처리708
제7장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설립709
1.개관709
2.설립허가절차709
3.허가후절차729
4.해산등731
제8장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738
1.개관738
2.설립허가절차738
3.허가후절차750
4.해산등753
5.고유식별정보의처리760
제9장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761
1.개관761
2.설립허가절차761
3.허가후절차774
4.해산등776
제10장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780
1.개관780
2.설립허가절차780
3.허가후절차791
4.해산등794
제11장공정거래위원회800
1.개관800
2.설립허가절차800
3.허가후절차813
4.해산등815
제12장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설립821
1.개관821
2.설립허가절차821
3.허가후절차833
4.해산등836
제13장농림축산식품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설립840
1.개관840
2.설립허가절차840
3.허가후절차853
4.해산등855
제14장법무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858
1.개관858
2.설립허가절차858
3.허가후절차871
4.해산등873
5.고유식별정보의처리878
제15장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879
1.개관879
2.설립허가절차879
3.허가후절차892
4.해산등894
5.고유식별정보의처리898
제16장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899
1.개관899
2.설립허가절차899
3.허가후절차909
4.해산등911
5.고유식별정보의처리917
제17장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918
1.개관918
2.설립허가절차918
3.허가후절차932
4.해산등934
제18장행정안전부및경찰청장,소방청장소관비영리법인설립940
1.개관940
2.설립허가절차940
3.허가후절차961
4.해산등963
제19장국민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969
1.개관969
2.설립허가절차969
3.허가후절차983
4.해산등985
5.고유식별정보의처리991
제20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설립992
1.개관992
2.설립허가절차992
3.허가후절차1009
4.해산등1011
제21장국토교통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1016
1.개관1016
2.설립허가절차1016
3.허가후절차1030
4.해산등1032
제22장법원행정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1037
1.개관1037
2.설립허가절차1037
3.허가후절차1047
4.해산등1049
제5편기타공익법인및특수법인1053
제1장사회복지법인설립1054
제1절총설1054
제2절사회복지법인의설립1056
1.서설1056
2.사회복지법인의설립절차1056
제3절사회복지법인의설립등기1075
1.총설1075
2.등기절차1075
3.첨부서류등1076
제2장의료법인설립1099
제1절총설1099
제2절의료법인의설립1099
1.의의1099
2.의료법인의설립절차1099
제3절의료법인의설립등기1115
1.총설1115
2.등기절차1115
제3장영농(영어)조합법인1134
제1절서설1134
1.의의1134
2.법인의성격1134
제2절영농조합의설립1134
1.서설1134
2.정관작성1134
3.출자1135
4.창립총회1135
5.설립등기절차1135
제4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1191
제1절총설1191
1.의의1191
2.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구성1191
제2절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1191
1.설립인가1191
제5장신용협동조합설립1233
제1절총설1233
제2절신용협동조합설립1233
1.설립절차1233
2.설립등기절차1234
3.첨부서류1235
제6장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1248
1.서설1248
2.설립허가절차1248
3.법인설립허가후절차1276
제7장구(舊)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1304
1.지정기부금단체개념1304
2.지정기부금단체(법인)추천신청대상1305
3.분기별추천신청접수기간1307
4.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1309
5.지정기간1310
6.기부자에대한세제혜택1310
7.의무이행사항1311
8.지정기간(3년)종료후재신청하는경우1312
9.법인명칭을변경하는경우1312
10.지정기부금단체추천신청시제출서류1313
제8장민간자격증등록신청절차1329
1.민간자격증이란1329
2.등록신청절차1330
3.설립후절차1367
4.피한정후견인의행위능력증명방법등1373
5.민간자격의관리운영규정1373
6.공인자격교육운련과정의승인신청1374
7.등록취소또는자격검정등의정지기준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