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을 3가지만 꼽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의 형편상, 그리고 경험상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아마도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 아닐까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 관련된 ‘빚 또는 채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에서 빠질 수 없을 게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무엇일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예전 어르신들의 말씀 그대로 ‘송사(訟事)’가 아닐까.
물론 질병과 채무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피할 수 없듯이, 송사 즉 소송에 휘말리는 것 또한 본인만 올곧게 살아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질서와 법률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를 규율시키고 적응시켜나간다. 이때 자신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생활과 삶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스스로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질병은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작 병에 걸렸다면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송사(訟事) 또한 피하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그 절차상의 복잡함과 생소함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난망함이 바로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사례중심 고소장ㆍ내용증명 작성법’을 출간한 지 수년이 지났다.
고소는 주지하다시피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고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2024년 개정7판에서는 그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형법 개정사항 외에 형사 관련 특별법도 최신의 개정내용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이는 피해자이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 또한 피해자이자 권리자이다.
피해자이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히 찾으라.
편저자 드림
개인의 형편상, 그리고 경험상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아마도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 아닐까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 관련된 ‘빚 또는 채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에서 빠질 수 없을 게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무엇일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예전 어르신들의 말씀 그대로 ‘송사(訟事)’가 아닐까.
물론 질병과 채무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피할 수 없듯이, 송사 즉 소송에 휘말리는 것 또한 본인만 올곧게 살아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질서와 법률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를 규율시키고 적응시켜나간다. 이때 자신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생활과 삶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스스로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질병은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작 병에 걸렸다면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송사(訟事) 또한 피하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그 절차상의 복잡함과 생소함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난망함이 바로 일반인들이 법률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는 책임감과 함께 ‘사례중심 고소장ㆍ내용증명 작성법’을 출간한 지 수년이 지났다.
고소는 주지하다시피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고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2024년 개정7판에서는 그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형법 개정사항 외에 형사 관련 특별법도 최신의 개정내용으로 모두 반영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이는 피해자이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 또한 피해자이자 권리자이다.
피해자이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히 찾으라.
편저자 드림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개정7판)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