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 (양장본 Hardcover)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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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 개관 및 특히 해당 이론과 관련된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법조문들까지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출입국사범심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사범심사와 관련 대법원의 핵심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저자

김동근,최나리

행 정 사ㆍ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실무 외 65권

목차

제1장 출입국 사범심사 일반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28
1. 개념 28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31
가. 개관 31
나. 수사절차 33
3. 출입국사범심사 44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44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48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70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72
바. 불복절차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참조 76
제2장 출입국사범심사 후 행정처분 일반
제1절 강제퇴거 78
1. 강제퇴거의 대상자 78
가. 강제퇴거 대상요건 78
나. 영주자격자 90
제2절 조사 92
1. 조사 92
2. 인지보고 등 94
가. 인지보고 94
나. 사건부의 등재 등 95
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97
가.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등 97
나. 신문시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입회 103
다. 진술조서 작성 등 104
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105
마. 진술의 번역 105
바.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105
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나. 참고인의 진술 108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109
가.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109
나. 제출물조서 등 111
다. 제출물목록의 교부 113
라.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115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17
1. 보호 117
가. 도주우려 강제퇴거대상자 보호 117
나. 보호명령서 발급신청 121
다. 긴급보호조치 125
라. 벌칙 128
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128
가. 보호기간 128
나. 보호장소 130
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130
4. 보호명령서의 집행 131
가. 보호명령서 제시 131
나. 이의신청 가능성 고지여부 131
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131
6. 보호의 통지 131
가. 배우자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사유 등 통지 131
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이유 통지 131
다. 보호의 통지 132
라.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133
7.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135
가. 이의신청 135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136
다. 관계인의 진술청취 138
8. 외국인의 일시보호 138
가. 외국인의 일시보호 사유 등 138
나. 일시보호명령서 교부 등 139
다. 보호기간 연장 140
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142
9.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143
가. 피보호자 긴급이소 143
나. 보호조치 해제 143
10.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143
가.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143
나. 성별분리보호 143
다. 특별보호 대상 143
11. 강제력의 행사 144
가.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최소침해 등 144
나. 유형력 행사시 장구사용 제한 145
다. 강제력 사용전 경고 147
라. 강제퇴거 등을 호송시 사용장구 147
12. 신체 등의 검사 147
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신체 등 검사 147
나. 여성인 경우 검사특례 149
13. 면회 등 149
가. 피보호자의 면회 등 149
나. 면회의 제한 150
다. 면회 등의 절차 150
라. 통신 등에 관한 사항 152
14.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153
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요건 153
나. 영상정보 보존 153
다. 설치·운영제한 153
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4
15. 청원 154
가. 청원사유 등 154
나. 청원의 제출방법 155
다. 불이익처우 금지 155
라.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155
16.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155
1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155
가. 급양 및 관리 155
나. 안전을 위한 조치 156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58
1. 심사결정절차 158
가. 심사결정 158
나. 심사결정서 작성 159
2. 심사 후의 절차 160
가. 즉시 보호해제 등 160
나.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발급 162
3. 이의신청 164
가. 이의신청 기한 164
나. 이의신청 처리절차 164
4. 체류허가의 특례 167
가. 체류허가 특례사유 167
나. 특별체류허가서 교부 등 170
다. 체류조건 부과 171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72
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72
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자 172
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 172
다. 송환국에 송환 등 173
라. 송환제한 자 175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176
가. 일시보호대상 176
나. 일시보호 기간 등 177
다. 보호해제 불가사유 178
라. 보호해제시 주거제한 등 조건부과 등 178
마. 집행정지 181
바. 관련규정 준용 182
사. 벌칙 182
3. 송환국 182
가. 송환국가 182
나. 송환국가 송환불능시 대체국 182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183
1.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183
가. 구체적 심사사항 183
나.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 등 183
2. 보호의 일시해제 183
가.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183
나.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절차 등 184
3.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187
가. 보호의 일시해제 사유 187
나. 일시해제취소서 발급 및 보증금 국고귀속 등 187
다. 보증금 국고귀속 절차 189
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절차 189
4.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190
제7절 출국권고 등 199
1. 출국권고 199
가. 출국권고 사유 199
나. 출국권고 방식 200
다. 출국기한 201
2. 출국명령 201
가. 출국명령 사유 202
나. 출국명령서 발급 등 207
다. 출국기한 등 조건부과 209
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209
3.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209
가. 이행보증금 예치 209
나. 외국인에 통지사항 210
다.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 210
라.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210
마. 국고통지서 기재사유 및 발급 211
제8절 벌칙 212
1. 7년 이하의 징역 212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12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3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1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5
6.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6
7.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6
8. 100만원 이하의 벌금 217
9. 미수범 등 217
10.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217
11. 양벌규정 218
12. 과태료 219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0
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1
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2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222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224
바. 과태료부과 230
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230
아. 법원에 통보 230
제9절 고발과 통고처분 233
Ⅰ. 고발 233
1. 고발 233
가. 공소제기의 요건 233
나. 사건의 인계 235
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235
라. 고발전 수사의 소급 위법성 235
Ⅱ. 통고처분 236
1. 통고처분 236
가. 범칙금 납부통고 236
나. 범칙금의 임시납부 239
다. 즉시고발 241
라. 관련규정 준용 241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241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 241
나. 납부대행기관 242
다.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42
3.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243
가. 범칙금의 양정기준 243
나. 통고처분 면제 257
다. 범칙금의 감경 등 257
4. 통고처분의 송달 257
5.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258
가. 범칙금 납부기한 258
나. 범칙금의 수납기관 및 절차 등 258
라.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 259
마. 고발제외 사유 259
6. 일사부재리 259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1절 집행정지신청 263
1. 집행정지신청제도 263
가. 개 설 263
나. 집행정지제도 263
2. 관련 서식 268
가. 신청취지 기재례 268
나. 신청서 작성례 268
제2절 행정심판 275
Ⅰ. 행정심판이론 일반 275
1. 의 의 275
2. 행정심판과 규사한 제도와의 구별 275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75
나. 청원과의 구별 275
다. 진정과의 구별 276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76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