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2021) (시커먼 속내를 가진 Black Sheep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2021) (시커먼 속내를 가진 Black Sheep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18.31
Description
내 사업을 노리는 시커먼 속내의 검은 양(=나쁜 경쟁자)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와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특장점]
●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문 내용을 핵심 개념과 관련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함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영업비밀의 관리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판례를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안의 내용, 문제된 상품의 실제 사진 등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함
● 법률용어 등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사업가 등)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

[주요내용]
●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어떤 법인가
●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가
-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전직금지가처분 등

[경쟁도서와 비교]
●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의 방대한 내용을 실무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요약ㆍ정리한 실무서
● 실제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판례를 주석으로 모두 표시함
●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20. 12. 22. 개정)의 내용 및 최근 판례의 내용까지 반영함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주요 민사, 형사 판례들을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하게 수록함
저자

박상오

저자는2013년제2회변호사시험에합격한현재국내주요로펌중하나인법무법인(유한)바른의상사기업송무그룹에서구성원(파트너)변호사로근무하고있다.저자는오래전부터콘텐츠산업에관심을갖고,미국UCLA에서도Media,Entertainment,andTechnologyLawandPolicy를전공하였을뿐만아니라,시스템개발관련소송이나라이선스관련분쟁,연예인이나크리에이터의전속계약(가입계약)관련분쟁등지식재산권및엔터테인먼트분야와관련된각종소송·자문을수행하였다.또한저자는일본과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에서유학한경험을활용하여국내투자관련자문및해외투자에관한외국환거래법관련자문,일본출입국관련자문등을수행하였고,일본클라이언트들에게‘KoreaLegalUpdates’라는뉴스레터(일본어판)를제작하여제공하고있다.이외에도저자는‘파생금융상품(KIKO)관련손해배상청구소송’,‘턴키방식대규모전시장건립공사관련공사대금청구소송’,‘부동산PF사업관련협의회의결취소소송’,‘종교단체(조계종)의징계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기업집단의계열사간지원등관련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사건’,‘공모절차(입찰)관련사업협약체결금지가처분사건’등다양한분야의소송·자문사건을수행하였다.저자가집필한다른실무서나연구논문으로는「유튜브크리에이터법률상식」(삼일인포마인,2020),「키코(KIKO)소송의쟁점및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해석에하여」(바른금융보험법연구,2016)등이있다.

목차

I우리는왜'부정경쟁방지법'을알아야하는가?
1.부정경쟁방지법은왜만들어졌을까?

2.다른법률과의관계

II'부정경쟁행위'란도대체무엇인가?
1.들어가며

2.공통되는주요개념
가.주지성(周知性)
나.상품등의표지(標識)
다.영업(營業)

3.상품주체·영업주체혼동초래
가.기본설명
나.타인의성명등상품표지·영업표지
다.국내에널리인식되어있을것
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영업표지의사용등
마.타인의상품·영업등과혼동하게하는행위

4.저명상표희석
가.기본설명
나.상품표지·영업표지의저명성
다.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영업표지의사용등
라.식별력이나명성의손상
마.정당한사유가존재하지않을것

5.원산지·생산지·품질오인유발행위
가.기본설명
나.원산지허위표시
다.생산지오인유발행위
라.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되는지리적표시
마.품질등오인유발행위

6.대리인의무단사용
가.기본설명
나.파리협약당사국등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자
다.대리인또는대표자
라.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사용하는행위등

7.도메인이름사용(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가.기본설명
나.도메인이름
다.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등과동일하거나유사할것
라.등록보유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마.부정한목적
바.정당한권원이없을것

8.상품형태모방(데드카피,DeadCopy)
가.기본설명
나.상품의형태
다.모방한상품
라.모방상품의양도·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수입·수출
마.예외사유가존재하지않을것

9.아이디어탈취
가.기본설명
나.사업제안,입찰,공모등거래교섭또는거래과정
다.경제적가치를가지는기술적또는영업상아이디어가포함된정보
라.아이디어정보를그제공목적에위반하여부정하게사용
마.예외사유가존재하지않을것
바.다른법률에의한아이디어정보의보호

10.타인성과무단사용
가.기본설명
나.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
다.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무단사용
라.타인의경제적이익침해
마.다른부정경쟁행위등과의관계

11.국기·국장등의사용금지


III영업비밀은어떻게보호되는가?
1.들어가며

2.‘영업비밀’이란도대체무엇인가?
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을것
나.독립된경제적가치를갖는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경영상정보일것
다.비밀로관리되고있을것
라.불법적인영업활동에따른정보등
마.영업비밀과유사한다른법률상개념들

3.‘영업비밀침해’는어떠한경우에성립하는가?
가.영업비밀의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가목)
나.부정취득된영업비밀의악의·중과실에의한취득·사용·공개행위(나목)
다.선의취득한영업비밀의악의·중과실에의한사용·공개행위(다목)
라.영업비밀의부정한공개·사용행위(라목)
마.부정하게공개된영업비밀의악의중과실에의한취득·사용·공개행위(마목)
바.선의취득한부정공개영업비밀의악의·중과실에의한사용·공개행위(바목)

4.‘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한각종방법
가.영업비밀관리·보호의일반론
나.사내보안규정등
다.비밀유지계약서(NDA,Non-DisclosureAgreement)
라.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마.보론:특허권과의관계


IV부정경쟁행위에대응하는방법
1.침해금지및침해예방청구
가.청구권자
나.청구의상대방
다.금지또는예방의대상
라.금지또는예방에필요한조치의청구
마.실무적으로고려할부분

2.손해배상청구
가.손해배상청구의요건
나.손해액의산정
다.손해액의추정
라.징벌적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제6항,제7항)
마.소송절차상의특별규정

3.신용회복을위한조치

4.부당이득반환청구등

5.부정경쟁행위등에대한형사처벌
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부정경쟁행위등
나.형사고소·고발과관련하여실무적으로유의할부분

6.부정경쟁행위등에대한행정적제재
가.시정권고
나.과태료

V영업비밀침해에대응하는방법
1.침해금지및침해예방청구
가.청구권자
나.청구의상대방
다.금지또는예방의대상
라.금지또는예방에필요한조치의청구
마.침해금지또는침해예방청구의시효(時效)
바.실무적으로고려할부분

2.손해배상청구
가.손해배상청구의요건
나.손해액의산정
다.손해액의추정
라.징벌적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제6항,제7항)
마.소송절차상의특별규정
바.다른법률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등

3.신용회복을위한조치

4.선의자(善意者)에대한특례규정

5.전직금지가처분등

6.영업비밀침해행위등에대한형사처벌
가.부정경쟁방지법에따른형사처벌
나.다른법령에따른형사처벌

7.영업비밀침해행위의구제와관련하여실무적으로유의할부분

부록
영업비밀관리·보호와관련하여참고할만한자료및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