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으로발생하는금전적손해
제품개발시점부터예방으로충분히막을수있다!
기업이하나의제품을출시하기위하여연구개발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영업과마케팅을전개한후,고객사와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면비로소제품에의한매출이발생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다양한특허문제에직면하게된다.안타깝게도특허분쟁이발생했을때는제품의제조와판매를중단하거나,특허권자가요구하는특허로열티또는특허침해에따른손해배상액을지불하는것외에는뾰족한수가없는경우가많다.게다가특허문제는제품이포함하는기술적측면과함께특허법,계약법등법률적고려를복합적으로해야하기때문에,전문가를선임하여고액의비용을들여야하는만큼기업으로서는큰부담이아닐수없다.
『미국특허분쟁대응레시피』는이런고민에대한길을제시한다.여러기술분야의기업에서특허담당자로재직하면서기업특허전략및특허관리체계수립,특허portfolio설계,특허검증및R&D연계특허획득등기업의다양한특허활동을경험한저자의지식과노하우를담았다.저자가기업특허담당자로일하던시절얻은경험과미국변호사로서축적한법률지식을융합하여,기업의제품개발에서부터영업,마케팅과판매에이르기까지각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미국특허이슈를어떻게대처할수있는지그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사례를통해배우는
단계별특허분쟁행동요령
단계별행동요령,그러한행위가필요한법률적사유,그리고그에따른사후적법률효과에대하여미국연방법원의판례를사례로들어설명한다.미국은성문화된연방특허법(35U.S.C.)이있으나,그에대한해석과적용을이해하는데에는연방법원의판결문을보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특허판결문에는특허권자가인용한특허와그기술적구성,특허의침해,무효등의실체적인사유,각종결정을위한기준(standardofreview,burdenofproof등)과특허소송을진행하는주체간의의무와역할,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RuleofCivilProcedure)에따라진행되는절차와결정등핵심적이고복합적인내용을수록했다.
이책은기업이제품을개발하고매출을발생시키기위하여수행하는순서대로각활동에필요한특허활동을알려준다.기업특허담당자입장에서는특허권자(경쟁사)로부터특허경고장을받거나,특허소송에피소되는경우가있다.반대로자신의특허를활용하여권리행사를수행하는일도있다.하지만특허분쟁이발생하면공격적으로나의권리를주장하는것에비해방어적으로대응하는활동이그대응방법,대응을위한의사결정,비용의집행등에서시급하기에방어편,공격편순서로내용을구성했다.특허분쟁해결에든든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