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인기업으로사업을영위하다가기업이성장하여규모가일정수준을초과하면대부분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기업의경영,세제,자금조달등여러면에서개인기업으로계속적으로진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법인으로전환하는작업을한다.그런데현행상법은주식회사의설립방식을발기설립또는모집설립의방식을취하고있으므로,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법인설립업무와사업승계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하여야한다.
본서는저자가<개인기업의법인전환실무>라는제목으로여러차례강의를진행했던내용을바탕으로교재를구성하였다.주요내용은법인설립절차와창업관련조세지원내용을제1장에서다루었고,제2장에서는일반적인개인기업법인전환절차,법인전환유형,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조세특례,사업양도·양수방식에의한법인전환,현물출자방식에의한법인전환,법인전환과관련하여검토해야할부가가치세,소득세,지방세관련문제를법령과해석의내용을중심으로설명하였다.
개인기업법인전환과관련하여검토해야할과세문제는상당히많지만,세법의관련규정은충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특히,중소기업의통합관련사항이나,개인기업법인전환과전환이후의기간에발생할수있는지방세관련분야에서는보다명확한규정을둘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번개정판에는개인기업법인전환이월과세및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이월과세에대한최근의사후관리개정규정과최신해석사례를나름대로보완하였다.최근의조세심판원해석사례에서이월과세액을전환된법인의부채로인정하는해석사례가있으므로해석사례의변경과정에대하여설명하였다.
특히,최근에는개인기업법인전환과관련하여양도소득세이외에도취득세등지방세도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조세특례요건이충족되어양도소득세와양도소득관련지방소득세는이월과세를적용받지만,개인사업자가적용받던소득세세액감면의잔존기간과세액공제의이월공제는전환된법인에게승계되는반면,개인사업자의지방소득세에대한세액감면의잔존기간과세액공제의이월공제는전환된법인에게승계되지아니한다.해당내용을법령규정으로본서에서검토하였다.
법인전환과정에서특례요건이충족되어취득세를경감받는경우도있는반면,특례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에는취득세를납부하게되는데,대도시내에서는취득세의중과세규정이적용될수있다.즉,특례요건이충족되면경감규정을적용받는반면,특례요건이충족되지못하면중과세를적용받을수도있다.법인전환과정에서는해당부분도고려하여야한다.
최근개정내용으로2021년1월1일이후에는조세특례제한법32조의개정으로주택또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사업용고정자산에서제외하고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4항[현물출자등법인전환관련취득세경감]에서도2020년8월12일이후에는취득세경감규정적용대상에서부동산임대및공급업을제외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2023년12월31일로적용시한이종료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이2026년12월31일로연장되므로해당내용은본서에서언급하였다.
저자가실무에서개인기업법인전환을실제로경험해본사실과법령의내용을바탕으로본서를구성하였으나,미흡한분야가있을수있다.본서는중소기업간통합이나개인기업법인전환에참고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출간된것이며,실제중소기업간통합이나,개인기업법인전환과정에서는관련법령을검토하여진행하여야할것이다.
2023년11월
저자손상익,손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