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머리말 ●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부분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의 경영, 세제, 자금조달 등 여러 면에서 개인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업무와 사업승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서는 저자가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실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법인설립절차와 창업관련 조세지원내용을 제1장에서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기업 법인전환절차, 법인전환 유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련 문제를 법령과 해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과세문제는 상당히 많지만, 세법의 관련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통합관련 사항이나, 개인 기업 법인전환과 전환 이후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분야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최근의 사후관리 개정규정과 최신 해석사례를 나름대로 보완하였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해석사례에서 이월과세액을 전환된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해석사례가 있으므로 해석사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 지방세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세특례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관련 지방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소득세 세액감면의 잔존기간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존기간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해당 내용을 법령 규정으로 본서에서 검토하였다.
법인전환과정에서 특례요건이 충족되어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도시내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특례요건이 충족되면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내용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개정으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경감]에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취득세 경감규정 적용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02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므로 해당 내용은 본서에서 언급하였다.
저자가 실무에서 개인 기업 법인전환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실과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으나, 미흡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본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된 것이며, 실제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저자 손상익, 손재호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부분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의 경영, 세제, 자금조달 등 여러 면에서 개인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업무와 사업승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서는 저자가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실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법인설립절차와 창업관련 조세지원내용을 제1장에서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기업 법인전환절차, 법인전환 유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련 문제를 법령과 해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과세문제는 상당히 많지만, 세법의 관련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통합관련 사항이나, 개인 기업 법인전환과 전환 이후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분야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최근의 사후관리 개정규정과 최신 해석사례를 나름대로 보완하였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해석사례에서 이월과세액을 전환된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해석사례가 있으므로 해석사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 지방세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세특례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관련 지방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소득세 세액감면의 잔존기간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존기간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해당 내용을 법령 규정으로 본서에서 검토하였다.
법인전환과정에서 특례요건이 충족되어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도시내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특례요건이 충족되면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내용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개정으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경감]에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취득세 경감규정 적용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02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므로 해당 내용은 본서에서 언급하였다.
저자가 실무에서 개인 기업 법인전환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실과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으나, 미흡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본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된 것이며, 실제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저자 손상익, 손재호
20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최신개정 8판)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