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최신개정 8판)

20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최신개정 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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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머리말 ●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부분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의 경영, 세제, 자금조달 등 여러 면에서 개인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업무와 사업승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서는 저자가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실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법인설립절차와 창업관련 조세지원내용을 제1장에서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기업 법인전환절차, 법인전환 유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련 문제를 법령과 해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과세문제는 상당히 많지만, 세법의 관련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통합관련 사항이나, 개인 기업 법인전환과 전환 이후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분야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한 최근의 사후관리 개정규정과 최신 해석사례를 나름대로 보완하였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해석사례에서 이월과세액을 전환된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해석사례가 있으므로 해석사례의 변경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 지방세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세특례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관련 지방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소득세 세액감면의 잔존기간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존기간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해당 내용을 법령 규정으로 본서에서 검토하였다.
법인전환과정에서 특례요건이 충족되어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도시내에서는 취득세의 중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특례요건이 충족되면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내용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개정으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경감]에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취득세 경감규정 적용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02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므로 해당 내용은 본서에서 언급하였다.
저자가 실무에서 개인 기업 법인전환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실과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으나, 미흡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본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된 것이며, 실제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개인기업 법인전환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저자 손상익, 손재호
저자

손상익,손재호

세무사
ㆍ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졸업
ㆍ동서식품(주)경리팀근무(전)
ㆍ일진그룹재무관리실경리팀장감사팀장(전)
ㆍ한국세무사회전산세무회계시험출제위원장(현)
ㆍ한국세무사회회계제도연구위원장(현)
ㆍ숭실대학교대학원겸임교수(전)
ㆍ국세청마포세무서국세심사위원(전)
ㆍ세무사사무소개업중(현)

ㆍ법인세실무
ㆍ세법학1,2부
ㆍ계정과목별회계와세무(도서출판어울림)
ㆍNew기업회계기준해설(도서출판어울림)

목차

제1장창업관련유의할사항

제1절창업의의의와창업절차
I.창업의의의
II.중소기업창업과업종적용
III.창업의계획
IV.개인기업또는법인기업의사업형태결정
V.개인기업창업절차
VI.주식회사설립절차

제2절창업기업에대한조세지원
[1]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I.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개인기업법인전환
II.법인전환시승계되는세액감면과창업등의범위
III.창업중소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감면
IV.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취득세등의세액감면
[2]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I.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소득세·법인세감면
II.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지방세감면
III.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

제2장개인기업법인전환의실무

제1절법인전환의의의와절차
[1]법인전환의의의와고려할사항
I.법인전환의의의와필요성
II.법인전환의사결정시고려할사항
III.주식회사설립절차
[2]법인전환의절차
I.현물출자에의한법인전환
II.사업양수도에의한법인전환

제2절법인전환의유형과조세지원
I.법인전환유형과조세지원
II.법인전환유형의선택
III.법인전환방식및기타비용

제3절법인전환과조세특례
[1]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이월과세적용등
I.중소기업간통합의의의와통합방법의검토
II.조세특례적용요건
III.조세특례의내용
IV.조세특례에대한사후관리
[2]개인기업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등
I.개인기업법인전환의의의
II.조세특례적용요건
III.조세특례의내용
IV.조세특례에대한사후관리

제3장법인전환과기타의과세문제

제1절법인전환과부가가치세과세
I.법령의확인
II.관련해석사례의확인

제2절법인전환과소득세과세
I.개인사업자의총수입금액·소득금액계산
II.개인사업자의이월결손금처리
III.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세액감면·세액공제의사후관리

제3절법인전환시지방세적용
I.과점주주취득세
II.법인전환과취득세등중과여부
III.수도권과밀억제권역관련중과세제도
IV.개인기업법인전환에대한지방세중과세의적용

제4절법인전환과제2차납세의무
I.국세기본법상제2차납세의무의의의
II.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의성립요건
III.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의효과
IV.관련해석사례

제5절법인전환과상속세및증여세
I.가업상속및가업승계에대한적용
II.개인기업법인전환관련사항

부록
[예시적인양식사례1]사업양수도계약서
[예시적인양식사례2]중소기업통합계약서
[예시적인양식사례3]현물출자계약서

출판사 서평

머리말

개인기업으로사업을영위하다가기업이성장하여규모가일정수준을초과하면대부분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기업의경영,세제,자금조달등여러면에서개인기업으로계속적으로진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법인으로전환하는작업을한다.그런데현행상법은주식회사의설립방식을발기설립또는모집설립의방식을취하고있으므로,개인기업을법인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법인설립업무와사업승계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하여야한다.
본서는저자가<개인기업의법인전환실무>라는제목으로여러차례강의를진행했던내용을바탕으로교재를구성하였다.주요내용은법인설립절차와창업관련조세지원내용을제1장에서다루었고,제2장에서는일반적인개인기업법인전환절차,법인전환유형,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조세특례,사업양도·양수방식에의한법인전환,현물출자방식에의한법인전환,법인전환과관련하여검토해야할부가가치세,소득세,지방세관련문제를법령과해석의내용을중심으로설명하였다.
개인기업법인전환과관련하여검토해야할과세문제는상당히많지만,세법의관련규정은충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특히,중소기업의통합관련사항이나,개인기업법인전환과전환이후의기간에발생할수있는지방세관련분야에서는보다명확한규정을둘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번개정판에는개인기업법인전환이월과세및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이월과세에대한최근의사후관리개정규정과최신해석사례를나름대로보완하였다.최근의조세심판원해석사례에서이월과세액을전환된법인의부채로인정하는해석사례가있으므로해석사례의변경과정에대하여설명하였다.
특히,최근에는개인기업법인전환과관련하여양도소득세이외에도취득세등지방세도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조세특례요건이충족되어양도소득세와양도소득관련지방소득세는이월과세를적용받지만,개인사업자가적용받던소득세세액감면의잔존기간과세액공제의이월공제는전환된법인에게승계되는반면,개인사업자의지방소득세에대한세액감면의잔존기간과세액공제의이월공제는전환된법인에게승계되지아니한다.해당내용을법령규정으로본서에서검토하였다.
법인전환과정에서특례요건이충족되어취득세를경감받는경우도있는반면,특례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에는취득세를납부하게되는데,대도시내에서는취득세의중과세규정이적용될수있다.즉,특례요건이충족되면경감규정을적용받는반면,특례요건이충족되지못하면중과세를적용받을수도있다.법인전환과정에서는해당부분도고려하여야한다.
최근개정내용으로2021년1월1일이후에는조세특례제한법32조의개정으로주택또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사업용고정자산에서제외하고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4항[현물출자등법인전환관련취득세경감]에서도2020년8월12일이후에는취득세경감규정적용대상에서부동산임대및공급업을제외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2023년12월31일로적용시한이종료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이2026년12월31일로연장되므로해당내용은본서에서언급하였다.
저자가실무에서개인기업법인전환을실제로경험해본사실과법령의내용을바탕으로본서를구성하였으나,미흡한분야가있을수있다.본서는중소기업간통합이나개인기업법인전환에참고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출간된것이며,실제중소기업간통합이나,개인기업법인전환과정에서는관련법령을검토하여진행하여야할것이다.

2023년11월
저자손상익,손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