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양장본 Hardcover)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양장본 Hardcover)

$70.88
Description
지난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해설서인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정책이 종래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국가유산을 규율하는 법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자인 이승규 변호사는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해 왔으며,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실행에 즈음하여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9개 부속법의 법조문과 주석을 다룬 총 11개 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부록으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3건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은 개정된 국가유산 관련 법조문과 함께 풍부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 제정의 취지 및 맥락 등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연구자 및 실무자의 작업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이승규지음

(李承圭)

[학력]
1976년경기고등학교졸업
1981년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

[경력]
1983년사법시험제25회합격
1985년사법연수원제15기수료
1990년~2001년법무법인한미(Lee&Ko)변호사
2001년~2010년법무법인광장변호사
2010년~2022년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양평군법원판사
2010년~2019년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19년~2022년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목차

일러두기 3

머리말 5


제1편국가유산기본법 11
제1장총칙 14
제2장국가유산보호기반조성 33
제3장국가유산보존·관리 40
제4장국가유산활용·진흥 59
제5장국가유산세계화 67
제6장보칙 72

제2편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75
제1장총칙 78
제2장문화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83
제3장문화유산보호의기반조성 88
제3장의2문화유산지능정보화기반구축 104
제3장의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보급활성화 107
제4장국가지정문화유산 110
제1절지정 110
제2절보존·관리및활용 117
제3절공개및관람료 159
제4절보조금및경비지원 163
제5장국가등록문화유산 164
제6장일반동산문화유산 176
제7장국유문화유산에관한특례 179
제8장국외소재문화유산 184
제9장시·도지정문화유산및시·도등록문화유산 188
제10장문화유산매매업등 195
제10장의2문화유산의상시적예방관리 202
제11장보칙 205
제12장벌칙 223

제3편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243
제1장총칙 245
제2장자연유산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251
제3장자연유산의지정및관리 255
제1절천연기념물·명승등의지정 255
제2절허가및신고등 260
제3절천연기념물및명승의관리 274
제4절시·도자연유산의지정및관리 280
제4장자연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 283
제5장보칙 288
제6장벌칙 290

제4편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295
제1장총칙 298
제2장국가유산수리기술자및국가유산수리기능자 309
제3장국가유산수리업등의운영 318
제1절국가유산수리업등의등록 318
제2절도급및하도급 337
제3절국가유산수리 343
제3절의2동산문화유산보존처리 351
제4절감리 352
제4장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등 354
제5장감독 356
제6장보칙 365
제7장벌칙 368

제5편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373
제1장총칙 375
제2장매장유산지표조사 379
제3장매장유산의발굴및조사 387
제4장발견신고된매장유산의처리등 401
제5장매장유산조사기관 407
제6장보칙 410
제7장벌칙 413

제6편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423
제1장총칙 426
제2장무형유산정책의수립및추진 430
제3장국가무형유산의지정등 433
제4장보유자및보유단체등의인정 435
제5장전수교육및공개 452
제6장시·도무형유산 456
제7장무형유산의진흥 460
제8장유네스코협약이행 463
제9장보칙 466
제10장벌칙 469

제7편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471
제1장총칙 474
제2장고도의지정등 480
제3장보존육성사업등 495
제4장보칙 499
제5장벌칙 501

제8편역사문화권정비등에관한특별법 503
제1장총칙 506
제2장역사문화권정비정책의수립과추진 509
제3장역사문화권정비의시행 513
제4장역사문화권보존·정비의지원및기반조성 520
제5장보칙 523
제6장벌칙 523

제9편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525
제1장총칙 528
제2장국민신탁법인의설립등 530
제3장국민신탁법인의재산등 533
제4장국민신탁법인의기관등 537
제5장보전협약 538
제6장국민신탁단체 540
제7장보칙 542
제8장벌칙 543

제10편국가유산보호기금법 545

제11편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555

부록 591
·문화재의불법적인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 593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601
·무형문화유산의보호를위한협약 615

참고및인용문헌자료 629

저자약력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