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7 2018 국회 세법개정으로 보는 세법논쟁과 세금이야기 | 세법개정의 결정논거와 향후 전망)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2017 2018 국회 세법개정으로 보는 세법논쟁과 세금이야기 | 세법개정의 결정논거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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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출간된 책!
2017년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거둔 국세수입 세금은 265.4조 원이고, 감면 등 조세지출 세금은 약 39조 원이다. 이 세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징수 또는 감면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법이 어떻게 제·개정되는지, 어디서 원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된 이 책은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또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책이다.
저자

박상진

저자박상진
강원도고성출신으로속초고와서울시립대법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환경대학원에서도시계획학석사,미국인디애나로스쿨(블루밍턴)에서법학석사(LL.M),미국뉴욕주립대(올바니)에서경제학석사를각각받았고,단국대에서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1995년제13회입법고시에합격하여재정경제위원회입법조사관(금융및공적자금총괄),법제처파견관(건설교통법제관실),국회안전행정위원회입법조사관,국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입법조사관,국회사무처국제협력과장·의전과장·의안과장,국회예산정책처행정사업평가팀장,주중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국회정무위원회전문위원(공정거래위총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예결산총괄)등주요보직을거치면서주로금융·재정·예산등의분야에서일해왔고,현재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문위원(세법및국세세입예산총괄,이사관)으로재직중이다.

목차

책을편저하며
이또한지나가리라
일러두기

제1장소득세제개정의주요쟁점및결정논거와전망

1.고소득자에대한소득세율인상
2.기부금공제방식을세액공제에서소득공제로재전환
3.총급여액2천만원초과특별세액공제한도도입
4.근로소득공제축소조정
5.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하
6.납세조합제도및납세조합공제폐지
7.고향납세제도도입
8.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축소및적용기한신설
9.의료비세액공제범위및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공제한도축소
10.고위험임산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세액공제율인상
11.교육비세액공제율인상
12.기본공제대상자의대학교교육비세액공제적용제외및교육비공제한도하향조정
13.문화비또는도서구입비에대한소득·세액공제신설
14.자녀세액공제축소·정비
15.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에대한원천징수세율인하
16.종교인소득과세시행시기2년유예
17.근로장려금산정액인상
18.배우자·부양자녀없이70세이상부모부양시홑벌이가구인정
19.근로장려금신청재산요건상향조정
20.조합등출자금·예탁금비과세적용기한의계속적연장
21.조합등출자금·예탁금비과세대상을농협과수협,산림조합정조합원으로한정
2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일몰계속연장
2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혜택확대
24.월세세액공제율인상
25.중소기업취업청년등에대한소득세감면율상향조정
26.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기간확대
27.소득세감면적용대상중소기업취업청년범위확대

제2장법인세제개정의주요쟁점및결정논거와전망

1.법인세율인상또는인하논쟁
※참고:2017년11월미국세제개편논쟁(법인세율논쟁포함)
2.수협중앙회에지급하는배당금의수협은행에손금산입
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대한감면
4.청년창업중소기업법인세세액감면확대
5.고용을증대시킨청년친화기업등에대한세액공제확대

제3장재산세제개정의주요쟁점및결정논거와전망

1.종합부동산세율인상등
2.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요건완화

제4장소비세제개정의주요쟁점및결정논거와전망

1.2018년평창동계올림픽상징물사용에대한부가가치세부담경감
2.일반택시회사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률확대
3.외국인관광객숙박요금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재도입
4.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특례일몰기한재연장
5.나석의개별소비세부과대상제외
6.고금또는보석취득사업자의재판매소비자에대한부가가치세액환급제도도입

제5장조세수입관리체계의주요현안

1.조세법체계
2.2018년국세세입예산안및세수전망의적정성문제
3.연례적인초과세수발생의재정정책적함의
4.조세지출예산의재정운용적시사점

제6장2017년국회세법심사의주요결과

1.심사경과
2.주요결과

제7장2018년정기국회세법심사의주요쟁점

1.의원발의세법개정안
2.정부제출세법개정안(예정)

마치면서

출판사 서평

세법개정의결정논거가무엇인지를국민에게알리기위해출간된책!

최근출간된《세금,어떻게결정되는가》는이러한가장기본적으로알아야하는세법개정의결정논거가무엇인지를국민에게알리기위해출판된책이다.특히2017·2018년국회세법개정과정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국민에대한세금을부과또는감면하는기제로작동,재정수입의모태가되는세법개정의주요쟁점은무엇이고,어떠한논리적입법근거로개정이이루어지며,또향후개정의전망은어떠한지를살펴본책이다.
세금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세법개정의결정과정은입법과정으로서의정치적인과정을통해이루어지며,그결정요인은다양하다.기본적으로세법의개정은입법과정을거치면서핵심적인입법논거를토대로결정되며국민에게정당화된다.따라서세금을납부하는국민이알아야하는세법개정의결정논거를보다더정확히안다면필요한국민적인요구에따라입법과정에국민이찬반의견을제시하는새로운국민적논의의장을만들수있다.
또한세법개정이이루어진이후에도조세수입의재정정책및국민경제적인역할과효과,조세정책의집행과정등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으며,종국적으로는국가재정에대하여국민에의한직접적인민주적재정통제를강화할수있다.

개별찬반논거가세법개정에어떻게결정논거로작용하는지알수있다

세금은반대급부없이국민이강제적으로부담하는금전적의무인데헌법원칙인조세법률주의가엄격히적용되어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해진다.이에따라세금은법률제·개정권을가진국회에서결정된다.국회법원칙인상임위원회주의에따라세법개정은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이루어지며,실질적으로는기획재정위원회안에설치되는10인∼13인으로구성되는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심의·결정된다.조세심사소위원회의세법개정은세법담당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정부또는이해관계자등의설명을듣고조세소위원회위원간의논의과정을거치게된다.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위원들은세법개정과정에서세금을부담하는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전달한다.그과정에서‘세법전쟁’을치르기도하는데조세소위원회입법심사과정에모든국민의의견이반영되는것은불가능하다.왜냐하면기본적으로조세소위원회가국민에대해세금부담을늘릴지완화할지에대해대립적이고이해상충적인논쟁기제역할그리고국민들이세법의복잡한특성으로인해세법개정의주요쟁점과쟁점별논거에대한정보를접하기어렵고,관련정보를얻었다하더라도조세소위원회의존재등기본적인입법과정을알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국민이세법개정이무슨논거로어디에서어떠한절차로결정되는지를알게된다면입법과정에보다더논리적이며적절한방법을통해가장적합한시점에국민의의견을전달하고반영할수있을것이다.
세법개정을통한조세정책은크게조세수입확보와효율적인분배,소득의형평성제고를위한재분배,경제안정화기능등을목표로한다.이책을통해조세정책의목표가개별세법개정의찬반논거에어떻게함축되어세법개정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결정논거로작용하는지를다소나마알수있다.

국민과직접적으로연계된주요쟁점과논거를찬반중심으로정리했다

《세금,어떻게결정되는가》에서정리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소득세제편에서는고소득자에대한소득세율인상논쟁과근로소득공제축소조정,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하,의료비공제등특별세액규모축소,고향납세제도도입,근로장려금확대,농·축협및신협의비과세일몰등국민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주요쟁점과논거를찬반중심으로정리하였다.
둘째,법인세제편에서는법인세율논쟁과2017년미국세제개편논쟁,수협중앙회지급배당금의손금산입,청년창업중소기업의법인세감면등의주요한쟁점을요약하였다.
셋째,재산세제편에서는2018년정기국회에서가장큰이슈가될수있는종합부동산세법의주요쟁점별찬반입장을정리하였고,최근다시쟁점화되고있는가업상속공제제도에관한내용을수록하였다.
넷째,소비세제편에서는2018년평창올림픽후원기업의부가가치세경감과일반택시회사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률확대,외국인관광객숙박요금부가가치세환급등의세법결정과정과결정논거를추출하여정리하였고,과표양성화와새로운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발의된나석의개별소비세대상제외와보석취득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액환급등의쟁점을다루었다.
다섯째,세법개정은국세수입을발생시키고,국세수입은국가세입예산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국가세입예산은세출예산과국가재정으로흘러들어가기때문에세법개정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국세세입예산안과세수전망문제’를연계하여정리하였다.
여섯째,세법개정은여러입법목적중조세수입의확보를위해이루어지는데,목표한조세수입을초과하여세금이걷히는‘초과세수의재정정책적함의’를검토하였다.
일곱째,세법개정은세금을부과하기도하는반면,세금을감면해주는조세지출을규율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세법개정과조세지출예산문제’를다루었다.
마지막으로,2018년정기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심사소위에서다룰예정인‘2018년세법개정안의주요쟁점과내용’을정리하여수록하였다.

“이책은무정파성,중립성,객관성,분석과논증등을토대로다루었다”

이책을편저한국회기획재정위원회세법담당박상진전문위원(세법및국세세입예산총괄,이사관)은“이책은무정파성,비편향적중립성,객관성,분석과논증등을토대로어딘가에있을조세정의의진리를찾아겸손한마음으로세법개정논거의험한파도를넘어가고자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진실된지식인의자세로정리되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