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학 연구: 김철수 편

한국의 헌법학 연구: 김철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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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한국의 헌법학 연구가 필요한가
2019년은 대한민국헌법이 제정ㆍ시행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이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ㆍ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저자

김철수

金哲洙,TscholsuKim
서울대학교에서41년간헌법학을강의하였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후독일과미국,일본등지에서공부하여헌법학에새로운지평을열었다.한국헌법학에서헌법해석뿐만아니라헌법철학,헌법정책학등문호를넓혔으며,입헌주의와법치주의의신장에크게기여하였다.그공로로국민훈장모란장을받았다.오랫동안헌법재판소자문위원을지냈으며,현재는서울대학교명예교수이자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다.
그동안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회장,국제헌법학회세계학회(IACL)부회장등을역임하여공법학발전에기여했다.
저서로는1963년『헌법질서론』을시작으로1971년『헌법학(상ㆍ하)』,1973년이후『헌법학개론』,『헌법학신론』등의교과서를출판하였고,『학설ㆍ판례헌법학(상ㆍ하)』,『현대헌법론』,『위헌법률심사제도론』,『법과정치』,『한국통일의정치와헌법』,『기본적인권의본질과체계』등수많은저술을하였으며450편이넘는논문과시론을발표하였다.저작목록은『금랑김철수선생팔순기념논문집.헌법과기본권의현황과과제』(2012)에수록되어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초창기
제1장헌법학30년의회고와전망
I.서설
II.헌법학의회고
1.군정시대의헌법적논쟁
2.제1공화국헌법(1948.8.15~1960.6.15)
3.제2공화국헌법(1960.6.15~1961.6.6)
4.제3공화국헌법(1962.12.26~1972.12.27)
5.제4공화국헌법(1972.12.27~1979.10.26)
6.결언
III.전망

제2장헌법학30년의학설변천
I.한국헌법학30년의연구업적
1.서
2.제1공화국헌법시대(40~50년대)
3.제2공화국헌법과비상조치법시대(60년대초)
4.제3공화국헌법시대(60년대)
5.제4공화국헌법시대(70년대)
II.한국헌법학설의변천
1.서
2.헌법총칙에관한학설대립
3.기본권에관한학설대립
4.통치기구에관한학설대립
5.헌법개정과경제조항기타에대한학설대립
III.결론

제3장헌법학30년의연구자들
I.서설
II.법실증주의의이론
1.유진오
2.박일경
III.자연법론의확산
1.한태연
2.문홍주
3.강병두
4.김기범
5.한동섭
IV.새로운학설의전개
1.김철수
2.갈봉근
3.한상범
V.결론

제2편안정기
제1장헌법학60년의연구동향
머리말
Ⅰ.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
1.특색
2.교과서와단행본출판
3.중요학술논문의발표
4.신진학자의배출-박사학위논문
5.학회활동
Ⅱ.제6공화국헌법시대전반기(1988~2000)
1.헌법개정경과
2.헌법교과서
3.헌법연구서단행본
4.외국헌법번역서와외국헌법연구서적
5.학자와학회
6.헌법판례연구
7.신진학자의대량배출
8.노장학자들의퇴장
9.학회활동
Ⅲ.제6공화국헌법시대후반기(2001~2010)
1.특색
2.헌법교과서
3.헌법연구단행본
4.헌법소송법학과판례연구
5.외국서번역
6.논문문헌
7.학자들의세대교체
8.신진학자들의양산
9.학회의발전
Ⅳ.한국헌법학의반성과앞으로의과제와전망
1.헌법학60년의반성
2.한국헌법학의정착을위하여

제2장헌법재판법학60년의연구동향
Ⅰ.머리말
Ⅱ.제1공화국의헌법위원회
1.제헌당시의논의
2.구성과권한
3.성격
4.결정의실제와평가
Ⅲ.제2공화국의헌법재판소
1.신설논의
2.구성
3.권한
4.사산(死産)된헌법재판소와그제도적평가
Ⅳ.제3공화국의법원
1.사법심사제의채택
2.위헌법률심사제
3.실제
4.평가
Ⅴ.제4공화국의헌법위원회
1.헌법위원회도입의배경
2.구성과권한및성격
3.평가
Ⅵ.제5공화국의헌법위원회
1.경위
2.실제
Ⅶ.현행헌법재판
1.헌법재판소제도의채택
2.헌법재판의구조에대한전반적논의
3.헌법재판소의조직과구성
4.헌법재판소의권한
Ⅷ.맺음말

제3장헌법학60년과외국학설
Ⅰ.머리말
Ⅱ.독일의헌법이론
1.제헌헌법과바이마르헌법
2.본기본법과새로운학설
3.독일통일과헌법개정
4.독일헌법학에관한연구업적
5.박사학위논문
Ⅲ.미국의헌법이론
1.미국헌법의이념적배경
2.미국헌법제도의수용
3.헌법판례의소개
4.미국헌법학에관한연구성과
5.학위논문
Ⅳ.영국헌법의소개와연구성과
1.원리와제도
2.연구성과
Ⅴ.프랑스헌법이론
1.프랑스의헌법이념
2.유신헌법과프랑스헌법
3.프랑스헌법학에관한연구성과
Ⅵ.일본국헌법
1.일본학설의수용
2.일본판례의참조와섭취
3.일본헌법에관한연구현황
Ⅶ.유럽헌법
Ⅷ.공산권헌법연구
1.입법론으로서의공산권헌법
2.공산권헌법에관한연구업적
Ⅸ.기타국가
1.중국헌법
2.러시아헌법
3.북한헌법
4.스위스
5.기타
Ⅹ.맺음말

제3편한국헌법학의회고와전망
제1장헌법과기본권연구의동향회고
I.헌법학연구에대한회고
1.학술원회원들의헌법학연구에대한기여
(1)헌법학전공학술원회원의학문적영향
(2)현학술원헌법회원의연구성과회고
2.한국헌법학의연구회고
(1)현회원들의연구회고
(2)원외헌법학자들의저술·논문출간
II.기본권의연구회고
1.기본권의법철학적연구회고
(1)학술원회원의인권철학연구
(2)원외헌법학자들의연구
2.인권의본질론에관한헌법학자들의견해
(1)학술원회원들의연구성과회고
(2)왼외헌법학자들의기본권본질론
3.기본권의해석론에관한연구회고
(1)회원들의기본권의해석에대한연구
(2)원외헌법학자들의기본권해석론
4.기본권의법적성격에관한연구회고
(1)회원들의기본권의법적성격론
(2)원외헌법학자들의기본권의법적성격연구
5.기본권의체계에관한연구회고
(1)학술원회원들의연구회고
(2)원외헌법학자들의기본권체계론
6.기본권의제한에관한연구회고
(1)현학술원회원의연구
(2)왼외학자들의기본권제한이론
7.기본권조항의헌법개정에관한연구회고
(1)현학술원회원의연구
(2)원외헌법교수들의연구
III.결론적고찰
1.총괄
2.기본권의연구방법론에관한검토
(1)독일의기본권연구방법
(2)프랑스에서의기본권론연구
(3)미국에서의기본권연구방법
(4)일본에서의기본권연구방법
(5)한국에서의기본권이론연구
3.기본권의해석방법에관한논쟁
(1)독일에서의기본권해석방법
(2)미국에서의헌법해석의방법
(3)일본에서의논의
(4)한국에서의이론
4.기본권의법적성격,특히이중적성격론에대한검토
5.기본권체계론에관한검토
6.결어

제2장한국헌법학의체계화
I.서론
II.헌법정치의체계화
1.김철수회원의업적
2.헌법정치에관한연구
(1)헌법재판에관하여
(2)정당해산에관하여
(3)탄핵에관하여
(4)협치와연정
(5)통일문제와헌법
III.기본권의체계화
1.학술원회원의업적
2.기본권에관한최근의저서
3.사회권과복지국가
4.양심적병역거부기타
IV.헌법개정
1.헌법개정논의경과
2.김철수회원의업적
3.헌법개정의동향과쟁점
4.학회활동기타
V.헌법사와학설사
1.학술원회원의업적
2.헌법사에관한논저
3.제헌헌법에관한연구
4.제헌이후부터현행헌법
5.외국문헌
VI.외국헌법연구
1.독일헌법학
2.미국헌법
3.영국헌법
4.프랑스헌법
5.기타국가
6.영문저서와자료
7.평가와과제
VII.결론

제3장통일헌법연구의방향과과제
I.서론
II.통일헌법연구의방향
1.통일헌법의기본원리
(1)규범적의미
(2)구체적내용
2.통일헌법에대한절차법적쟁점
(1)통일방식과통일헌법의관계
(2)통일헌법의절차법적쟁점
III.통일헌법연구의주요과제
1.남북관계의발전을위한현안과제
(1)판문점선언과9월평양선언의법적과제
(2)평화협정을위한준비
(3)대북제재와남북교류협력
2.통일을대비하는헌법개정
(1)헌법개정의필요성
(2)헌법개정에관한논의
(3)헌법개정의준비
3.통일합의서의준비
(1)규범적필요성
(2)주요내용
(3)형식과절차
IV.결론

[부록]
2000년대헌법관련학회의활동
외국헌법에관한문헌목록
참고문헌
처음발표한곳
필자소개

출판사 서평

▶광복과함께시작된대한민국헌법의역사
40년대부터70년대까지한국헌법학의초창기를말하다
한국의헌법사와헌법학은다른나라에서볼수없는특이한관계를맺고있다.우리나라의헌법학은1948년의대한민국헌법공포와함께시작되었다고보는것이정론이다.최초의헌법인제1공화국헌법부터1972년에전면개정된제4공화국헌법에이르기까지헌법은30여년간수차례의변천을거듭해왔다.
한국헌법학이성립한뒤30년간한국헌법학의학설은급변하였다.초기의학자들은일본제국주의헌법에따라공부하였고,독일나치스헌법의영향을받기도했다.일본을중개로한독일법실증주의를중시한국가우월적인헌법학을따른셈이다.반면에60년대부터해외에서공부한신진학자들이민주주의헌법론과자연권론을주장하면서학설은대전환을맞는다.
해방전,일본의국수주의적관학교육을받은사람들이법실증주의적이며국가우월적인세계관을가졌던것에비해,해방후대학졸업생들은기본권존중을근본가치로인정하고국가는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하여서만존재한다는자연법론에입각하게된다.제헌헌법당시에학계를지배하던법실증주의적인국가우월적학설이점점후퇴하고,새로이기본권우월적인자연법론이강력히대두하고있었다고할수있다.
제1편의제3장‘헌법학30년의연구자들’에서는헌법학30년의연구자들을1940~70년대학설을중심으로정리한다.한국의헌법과헌법학의발전에관하여는적지않은연구업적이쌓여있으나한국의헌법학에이론적초석을놓고이를전개한연구자들에대한체계적인정리는많지않다.그런면에서법학에서처럼학설과이론의대립이격심한분야에서법학을연구하는주체,즉개별학자들의생애와이론의형성과정을밝히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

▶제5공화국~제6공화국헌법시대의헌법연구동향과전망
제2편에서는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제6공화국헌법시대의헌법연구동향을살핀다.10ㆍ26사건으로서울의봄이시작되고,12ㆍ12사태직후에는학계와법조계에서도민주화헌법제정의기운이싹텄다.민주화를위한열기가최고조에달했고헌법학자들의한국헌법제정에대한참여가활발했다.그러나1980년5월17일계엄확대선언으로학문의자유는말살되고최규하대통령의하야와전두환대통령의취임으로헌법개정작업은정부주도로비밀리에추진되어신진헌법학자들의참여는거부당했다.
1988년2월25일부터시행된제6공화국헌법은6월항쟁의결과인6ㆍ29선언에따라합의된개헌이다.제6공화국헌법은그동안여러번개정이논의되었으나,지금까지최장수한국헌법으로효력을발휘하고있다.현행헌법은기본권보장을획기적으로확장하였고,권력분립에입각한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다.또한헌법재판소제도를도입하여기본권보장과헌법보장기관으로서중요한일을도맡게하였다.
제2편의제3장에서는한국의헌법과헌법학에영향을미친외국의법학학설을소개한다.독일법은전통적으로한국의법과법학의근본골격을이룬다.헌법학의분야에서도개화기에서부터제헌헌법을거쳐현재에이르기까지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실제로,1948년에제정된대한민국헌법은1919년에제정된독일바이마르헌법의영향을많이받았다.한편,미군정의영향으로미국헌법의영장제도등이그대로시행되었다.미국헌법은이념적인면에서한국헌법의초안을작성하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그외에도영국헌법,프랑스헌법,일본헌법,유럽헌법,공산권헌법등각국의헌법이념과그에대한국내의연구에관한내용을살펴볼수있다.

▶한국의헌법학,대한민국을넘어통일한국을바라보다
제3편‘한국헌법학의회고와전망’에서는헌법과기본권연구에관한대한민국학술원회원과원외헌법학자들의연구를회고하고,출간한저술ㆍ논문을정리한다.
대한민국헌법은제4조에서「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라고규정한다.남북통일이란새로운국가공동체를창설하는작업으로,국가는헌법을통해그이념과가치를선언한다.남한과북한이통일국가를달성하기위해서는단순히정치적단일체를형성하는것뿐만아니라남북한주민전체가주권자로서참여하여통일국가의헌법적가치를실현할때완성된다.이것이통일헌법에대한연구와준비가필요한이유이다.
이에제3장‘통일헌법연구의방향과과제’에서는통일헌법에대한연구성과를종합하고,새로운통일국가를창조하는헌법적가치와규범적기준을제시한다.그리하여남북한헌법에나타난통일규정을비교법적으로분석하여남북한통일방안에부합하는통일원칙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통일한국의미래상을실현할수있는헌법적기준,그리고통일헌법의기본적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통일국가는남북한주민모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고,자유롭고평등하게행복을추구할수있는국가공동체가되어야한다.이러한헌법적가치는통일헌법을통해실현되어야하고,통일헌법을마련하는절차에서도반영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