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본 연구의 배경
○ 행정법의 한계
- 행정법은、국가법으로서 생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일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유효한 법적 규율을 하기에는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①공적 주체(행정기관)가 아닌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활동, ②그 자체가 프로세스로서의 행정활동, ③사람, 사물, 정보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에 관한 행정활동이 그것이다.
○ 행정법의 과제
- 행정법이 이 새로운 행정활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수권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행정법의 재흥) 하는 문제가 오늘날 논의되고 있다.
▶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의 의료제공을 규율하는 영역에서 행정법 및 전문직 자주법이 접합하여 상호 대립·보완·침투하는 프로세스이다.
○ 본 연구의 과제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구성되어 있는 통일된 포괄적인 법시스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전의 구조를 초월한 포괄적인 새 행정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행정법의 한계
- 행정법은、국가법으로서 생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일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유효한 법적 규율을 하기에는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①공적 주체(행정기관)가 아닌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활동, ②그 자체가 프로세스로서의 행정활동, ③사람, 사물, 정보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에 관한 행정활동이 그것이다.
○ 행정법의 과제
- 행정법이 이 새로운 행정활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수권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행정법의 재흥) 하는 문제가 오늘날 논의되고 있다.
▶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의 의료제공을 규율하는 영역에서 행정법 및 전문직 자주법이 접합하여 상호 대립·보완·침투하는 프로세스이다.
○ 본 연구의 과제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구성되어 있는 통일된 포괄적인 법시스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전의 구조를 초월한 포괄적인 새 행정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법 자주법 [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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