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겉과속’을잘알고있는전직엘리트판사의냉엄한재판해설?비판서!
베스트셀러<절망의재판소>저자,사법개혁을향해강력한칼을겨누다!
이책의저자세기히로시는33년경력엘리트판사출신으로전작(前作)<절망의재판소>를통해자신이몸담았던일본사법부의치부를낱낱이밝혀센세이션을일으킨바있다.그후속작인이책에서는재판관에의해진행되는암울한재판현실과문제점을조목조목짚어내며강력한사법개혁을역설하고있다.특히저자는일본의최고재판소사무총국(우리나라의법원행정처)이법관의독립성을무시한채인사권을무기로상명하달로써재판관을통제하는행태를강력히비판하고있는데,우리법관들이라면차마쓰지못했을이책의내용이우리나라사법개혁에시금석(試金石)이될것으로기대한다.
억울한죄를만들어내는형사소송,인권을무시하는국책수사,정치가와권력에아부하는명예훼손소송,모든것이예정대로진해되는행정소송,주민이나국민의권리는조금도생각지않는주민소송.일본의재판소는이처럼끔찍하게도뒤떨어져있다.중세와다를바없는재판의실상과심층을철저하게파헤친다.
재판관은어떻게판단을내리나?―병아리암수감별법과다름없는재판관의판단
병아리암수감별사들이감별기준을구체적으로설명하기란쉬운일이아니어서,논리적인검증조차어렵다고한다.즉,직감으로판단한다는것이다.이보다는복잡하지만재판관의판단과정을되짚어보면재판관역시종합적직감에바탕을두고판단을내린다.다시말해서재판관은주장?증거를종합해서얻은직감으로결론을내린뒤,사실인정과법률론에적용시키는과정은판단을뒷받침하는검증,설명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는곧재판관의능력,통찰력,식견과비전,겸허함,인권의식,민주적감각등의중요성을시사한다.원고,피고,피의자,피고인그리고피해자등등의다양한소송관계자그누구에게나자신의인생은더없이소중한것이다.그‘더없이소중함’이재판관에따라서암수(유죄?무죄)가바뀔수있다는것이지금재판의현실이다.
재판관은정의(正義)의자동판매기인가?
많은사람들이(변호사들중에도)재판관은주장?증거를입력하면당연히올바른판결을내리는기계같은존재라고생각한다.절대그렇지않다.재판관의가치관,인격,인간성에따라결론이달라지며,법률적인논리는그것을뒷받침하는설명으로사용될뿐이다.뒤집어말하면‘나쁜’재판관은스스로를피도눈물도없는인간기계,즉‘부정의(不正義)의자동판매기’로꾸며,포커페이스를유지한채문제가많은판결을내리고있을가능성이많다.
판결문에드러난억지스런수사학(修辭學)
재판관은자신의감각이나가치관에따라직감적으로결정한결론을정당화하기위해‘판결의수사학(修辭學)을이용한다.문제가많은판단의경우에는특히이런경향이강하다.그러한판단에는처음억지스럽게특정방향으로결론을내린뒤,오로지그것을정당화하기위해서수사학이사용된다.판결의수사학은난해한용어를쓰고,또교묘하게조합되어있기때문에법률에대해잘모르는일반시민을속이거나,법해석의연역적논리에익숙한법률가를설득하기에의외로효과적이다.(54p)
판결에는크게두가지수사학이있는데‘은폐형’과‘잘라내기형’판결이다.‘은폐형’수사학은취약한논리를호도하기에적합하다고여겨지는법률적‘언어’를몇번이고거듭되풀이하는것이다.반대로불리하다고생각되는사실은아예언급조차하지않거나,혹은불리한부분을생략하는것이‘잘라내기형’수사학이다.
억울한죄인을만들어내는인질사법(人質司法)
원죄(?罪),즉억울한죄는형사(刑事)사법의병폐라고할수있다.‘인질사법(人質司法)’이란신병을구속함으로써정신적압박을가해자백을받아내는일본형사사법의특징으로,억울한죄의온상이되고있다.체포에이어20일동안계속되는구속기간동안가족접견도허용되지않은채가혹한심문에견딜사람은많지않다.이것은피의자나피고인에게상당한고통을준다.일본에서가장막강한정치권력중하나인검찰은상호일체감이강해서‘검사총장(우리의검찰총장)마저도아직실질적인결정권을갖지못한어린애’로불릴정도로OB들의힘이막강하다.유죄율99.9%를자랑하는일본형사재판은부조리하기짝이없으며,검사의실점(失點)은‘무죄판결’이기에이상할정도로유죄판결이집착하는것이다.이것이억울한죄를낳고,원죄는국가가저지르는범죄인것이다.
민주주의국가이념?기본원칙에반하는국책수사
국책수사(國策搜査)란정치적의도를가진수사,여론의방향을의식한수사,특히검찰특수부의수사를가리킨다.예전에는국책수사가정치부패를바로잡는등어느정도긍정적인역할을했으나요즘에는부정적인면이부각되고있다.표적수사?표적기소라는의미에서불공정하고민주주의기본원칙에반하는것이다.이러한국책수사에는미디어도한몫을하는데경찰(검찰)이의도적으로흘린정보를미디어가무비판적으로보도해‘유죄추정’의기초를다지는경우가많다.대중들의감정을자극해서희생양을만들어본질적인문제에서시선을다른곳으로돌리게하는것으로,미디어의책임도크다.
권력의파수꾼으로전락해버린행정소송
행정부에대한적정한감시라는본연의취지로행해지는행정소송에대해재판관은이상할정도로국가,지방공공단체,행정청등과같은피고측편에선다.행정소송에서는'처분성(處分性),원고적격(原告適格),소송의이익'이라는세가지소송요건이매우엄격한데,재판소는이를쉽게인정하지않고,세세하게살펴조금이라도문제가있다싶으면옳다구나하고각하한다.예전부터재판관들사이에“행정소송을할때는세가지만알고있으면된다.처분성,원고적격,소송의이익.어느하나라도걸리는부분이있으면귀찮은본안심리를하지않고도간단히각하로처리할수있다”라는말이전해내려온다.
재판의질(質)이너무나떨어졌다!
예전의법정에는긴장감이있었다.재판관도당사자의말을귀담아듣고분쟁의본질이나배경에대해잘헤아린다음적당한해결을고심하는자세를갖고있었다.하지만요즘재판관은소송기록조차제대로읽지않으며화해로얼른사건을해치우겠다는태도를노골적으로드러낸다.판결문쓰는수고를하지않으려는것이다.그리고최근의새로운경향은젊은재판관들의판결문베끼기가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나름대로의의견을제시하거나당사자를설득하는일도못하고,따라서화해조차성립시키지못하는젊은재판관이판결문을쓰려해도쌍방의주장을충분히소화해입체적으로정리하지못하기때문에결국은자신이유리하다고생각하는한쪽당사자의준비서면(당사자에게제출받은전자문서)을복사,붙여넣기해서그대로베낀판결문을쓴다.변호사가운데는그러한사실을꿰뚫어보고가능하면판결문에가까운형식(베끼기쉽게)에맞춰최종준비서면을쓰는사람까지있을정도이다.
화해의권유는속임수와협박의기술?
화해를주특기로하는재판관에는2가지유형이있는데‘공갈강요형’과‘장시간회유형’이다.경쟁심이강한‘공갈강요형’은자신의의견에절대적인자신감을갖고화해안을강하게밀어붙이며,당사자의제시에는“그건아마도힘들겁니다”라는식의냉담한말을한다.‘받아들이지않으면너에대한심증이좋지않아져’라는고압적인자세로사실상의공갈,강요,강압을하는경우도많다.실제로화해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악의적으로왜곡한사실인정,법률론으로패소시키는경우까지있다.‘장시간회유형’재판관은겉보기에는온화해호감을준다.이러한타입의재판관은화해에들어갈때이미이사건은화해로처리하겠다고결정해버린다.그리고당사자본인의넋두리까지끝까지참고들어준뒤,어느단계에서자신의화해안을제시한뒤부터는똑같은설명을몇번이고되풀이하며끈질기게설득한다.그것은당사자를위한것이아니라자신의사건처리상황만을고려해서화해방침을결정하는경우가많다.
재판관의고독과우울―알고보면판사는불쌍한직업
재판관으로서사람을‘심판’하는일에는큰스트레스가따른다.애써친절하게주장을들어주고법률론적인문제점을지적해정리해주어도당연하다는듯받아들이고,그러다패소하면항소심준비서면에온갖인신공격성내용까지써댄다.열심히좋은판결을써도특별한사건이아닌한무반응이다.승소한당사자의웃는얼굴을볼기회조차없다.언론은이슈가되는판결,흥미로운판결만다룰뿐이다.이렇듯재판관은허무한직업이다.게다가일본의재판관사회는전체주의적?피라미드식체제여서재판관은쉽게‘법복을입은관료?공무원’으로전락해버려,관료적작문과도같은판결문을쓴다.한재판관의자조적인말에어느재판관도반론을제기하지못하는이유이다:“우리의일은사회의시궁창을청소하는것이나다름없어.”
사법이변하면사회가변한다
사법이본래의기능을다하면사회에매우중요한변화가일어난다.억울한죄때문에고통받는사람도사라질것이며,정치?행정의부패가바로잡히고,위험성이높은원자력발전소는설치?가동이까다로워질것이다.바로그런이유때문에국회,정부,행정,경제계의핵심부가사법을억누르고길들이는데힘을쏟는것이다.또그렇기때문에그들의뜻을받은최고재판소장관,사무총장과사무총국이재판관들의지배?통제에힘을쏟는것이다.3권에경제계를더한4개의권력가운데가장변질되기쉬운것도사법이다.사법은객관적비판에매우약한조직이기때문이다.또한사법은단하나의재판으로국가와사회를바꿀수있는잠재적인힘을갖고있다.재판소라는권력이다른권력과차이점은상당한‘권위’를배경으로만들어진다는점이다.즉재판소는청렴하고올곧아야만정당성을확보할수있으며사람들을따르게할수있다.부패한재판소의권위는누구도인정하지않을것이며,그러한재판소의판단에는누구도따르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최고재판소사무총국은재판관?재판을어떻게통제하는가?
일본의사법부는겉으로는재판의독립성을내세우지만내면적으로는사무총국(우리나라의법원행정처)을통해재판관과재판을통제하고있다.사무총국이주최하는‘재판관협의회’라는것이있다.그것은학자가진행하는연구회와는성격이전혀다르다.명칭은협의회이지만그실태는‘상의하달,상명하복회의,사무총국의의향관철을위한개입회에’에가깝다.협의회에서논의될문제는사무총국이결정해‘각본대로’제출받는다.몇가지질문이오간뒤‘사무총국의견해’를얘기하는순간일제히연필이움직인다.그모습은스탈린시대의소련의회의를연상시킨다.협의결과를정리한사무총국의‘국(局)의견해’는전국의재판관들에게절대적인영향을준다.이후협의회에서논의된사건과같은유형의판결들은‘국의견해’와취지를같이하는것은물론,개중에는표현까지똑같은‘베끼기판결’까지존재한다.이처럼최고재판소사무총국은은밀하고묵시적인방법으로재판관?재판을통제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