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유럽정보보호법의문맥과배경
1.1.정보보호권(Therighttodataprotection)
요점
ㆍECHR제8조에의하여,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에대한보호권은사생활및가족생활,가정및교신에대한존중권의일부를형성한다.
ㆍCoE조약제108호는정보보호를명시적으로다룬법적구속력이있는최초의국제규범이다.
ㆍEU법에서는정보보호가정보보호지침에의하여최초로규율되었다.
ㆍEU법에서는정보보호가하나의기본권으로인식되어왔다.
타인,특히국가로부터의침해에대해개인의사적영역을보호받을권리는사생활및가족생활의존중에관한1948년UN세계인권선언(UDHR)제12조에서최초로국제법규에규정되었다.UDHR은유럽의다른인권관련규범들의발전에영향을미쳤다.
1.1.1.유럽인권조약(TheEuropeanConventiononHumanRights)
유럽평의회는제2차세계대전의영향으로유럽국가들이법의지배,민주주의,인권과사회발전을향상시키기위하여결성되었다.이러한목적을위하여,유럽평의회는1950년에유럽인권조약(ECHR)을채택하여,1953년에시행하였다.
국가들은ECHR을준수할국제적의무를가지고있다.CoE모든회원국들은현재국가법에ECHR을도입하였거나실효성을부여하였으며,따라서조약규정에따라서행위할것이요구된다.
체약당사국들이ECHR에의한의무를준수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유럽인권재판소(ECtHR)가1959년에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설립되었다.ECtHR는조약위반을주장하는개인,개인의그룹,NGO또는법인들이제기한소송을심리함으로써조약에의한의무의준수를보장한다.2013년에유럽평의회는47개회원국으로구성되었으며,그중28개국은또한EU회원국들이기도한다.ECtHR에제소하는청구인은회원국들의국민일필요가없다.ECtHR는또한하나또는그이상의CoE회원국들이다른회원국을상대로하여제기한국가간소송을심리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권은ECHR제8조에의해보호된권리들의일부를형성하는데,동조는사생활및가족생활,가정과교신의존중권을보장하고있으며,이권리의제한이허용되는조건을규정하고있다.
ECtHR는그판결을통하여정보보호문제가발생하는많은상황들,특히공적기관에의한통신의도청,여러가지유형의감시와개인정보의저장에대한보호문제들을심리하여왔다.ECtHR는ECHR제8조에의하여국가들은동조약상의권리를침해하는어떠한행위도금지하도록하는의무를부담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가들은일정한상황에서효과적으로사생활과가족생활의존중을적극적으로보장할의무도부담하고있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이들판례중다수가관련장에서자세히언급될것이다.
1.1.2.유럽평의회조약제108호(CouncilofEuropeConvention108)
1960년대에정보기술의등장과함께,(개인)정보를보호함으로써개인들을보호할보다상세한규정의필요성이더욱더분명해졌다.1970년대중반까지,유럽평의회각료위원회는ECHR제8조를참고하여,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여러가지결의를채택하였다.1981년에,개인정보의자동처리와관련한개인의보호를위한조약(조약제108호)이서명을위해개방되었다.조약제108호는정보보호분야에서법적구속력을가진유일한국제규범이었으며,현재도그러하다.
조약제108호는사적영역과사법기관및법집행기관에의한정보처리와같은공적영역에의해수행된모든정보처리에적용된다.동조약은개인정보의수집및처리에수반될수있는남용에대해개인을보호하며,그와동시에국경을넘는개인정보의유통을규제하고자하는것이다.개인정보의수집및처리에관하여,동조약에규정된원칙들은구체화된정당한목적을위해저장되고,이들목적과양립불가능한목적을위해사용되지않으며,또한필요한기간이상으로보관되지않는다고하는,특히정보의공정하고적법한수집및자동처리와관련된것이다.이들원칙은특히정확할뿐만아니라적정하고관련성이있으며과도하지않아야한다(비례성)는정보의품질과또한관련된다.
동조약은개인정보의수집및처리에관한보장을규정하는이외에도,적절한법적안전장치가없는경우에,어떤사람의인종,정치,건강,종교,성생활또는범죄기록에관한것과같은‘민감한’정보의처리를불법으로규정한다.
동조약은또한개인이자기에관한정보가저장된다는사실을알며,필요한경우에,그정보를정정하게할권리를보장하고있다.동조약에서규정된권리에대한제한은국가안보또는국가방위와같은우월한이익이문제되는경우에만가능하다.
동조약은조약당사국들간의개인정보의자유로운유통을규정하고있지만,또한법적규제가동등한보호를제공하고있지않는국가에의유통에대해서는다소의제약을부과하고있다.
조약제108호에서규정된일반원칙과규정들을보다발전시키기위하여,법적구속력이없는몇가지권고가CoE각료위원회에의해채택되었다(제7장과제8장참조).
EU모든회원국들은조약제108호를비준하였다.1999년에,조약제108호는EU가당사자가될수있도록개정되었다.2001년에조약제108호추가의정서가채택되어,비당사국,이른바제3국에대한국경을넘는정보유통과국가정보보호감독기관의의무적설립에관한규정들을도입하였다.
전망(Outlook)
조약제108호를시대에맞게개정하기로한결정에따라서,2011년에실시된일반의견수렴의결과,그에대해2가지주요목적-즉,디지털분야에서의프라이버시보호의강화와동조약의입법개선제도의강화-이확인될수있었다.
조약제108호는비유럽국가들을포함하여CoE비회원국들에게도가입이개방되어있다.조약의세계기준으로서의가능성과그개방성은정보보호를세계적으로향상시킬기초로서기여할수있었다.
지금까지,조약제108호46개체약당사국들가운데45개국이CoE의회원국들이다.우루과이는최초의비유럽국가로서2013년8월에가입하였으며,모로코는동조약에의가입을요청받고현재가입절차가진행중이다.
1.1.3.유럽연합정보보호법(EuropeanUniondataprotectionlaw)
EU법은조약들과제2차EU법으로구성되어있다.조약들,즉유럽연합조약(TEU)과유럽연합운영조약(TFEU)은EU모든회원국들에의해승인되었으며,또한‘제1차EU법’으로불린다.EU의규칙,지침과결정은조약들에의해권한을부여받은EU기관들에의해채택되며,흔히‘제2차EU법’이라고불린다.
정보보호에관한주된EU법규범은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한개인의보호와그러한정보의이동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지침95/46/EC(정보보호지침)이다.동지침은이미몇몇회원국들이국가정보보호법을채택한때인1995년에채택되었다.역내시장에서의물품,자본,서비스와사람들의자유로운이동에는정보의자유로운유통이요구되는바,이는회원국들이통일적이고높은수준의정보보호에의하지않으면실현될수없다.
정보보호지침채택의목적은국가차원에서정보보호법의조화에있기때문에,지침은(당시에)존재하는국가정보보호법에비교될수있는정도의특성을제공한다.CJEU로서는,“지침95/46은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하여개인의권리및자유의보호의수준이모든회원국들에서동등함을보장하고자하는것이다.[…]이분야에서적용가능한국가법들의근접은그에의해제공되는보호를완화시키는결과가되어서는안되고,오히려EU에서의높은보호수준을보장하고자하는것이어야한다.따라서,그들국가법의조화는최소한의조화에한정되지않고,일반적으로완전한조화에상당하는것이다.”그러므로,EU회원국들은지침을이행할때,제한된운용의자유만을가진다.
정보보호지침은조약제108호에이미포함되어있는프라이버시권의원칙들에실체를부여하고,그원칙들을확장하도록의도된것이다.1995년에15개EU모든회원국들은또한조약제108호의체약당사국들이기도하였다는사실은이들두개의법규범에서서로모순되는규정의채택을배제한다.그러나,정보보호지침은조약제108호제11조에서규정된바와같이,보호규범들을추가할수있을것을요구한다.특히,정보보호법규의준수를향상시키기위한장치로서독립적감독을도입하는것은유럽정보보호법이실효적으로기능함에있어서중요한기여를하는것으로입증되었다.(그러므로,이제도는조약제108호추가의정서에의해2001년에CoE법에로수용되었다.)
정보보호지침의지역적적용은유럽경제지역(EEA)의일부인비EU회원국들,즉,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노르웨이를포함하여28개EU회원국들이외에로확장된다.
룩셈부르크에있는CJEU는회원국들에서정보보호지침의실효적이고통일적인적용을보장하기위하여,회원국이정보보호지침에의한의무를이행하였는지여부를결정하고,동지침의효력과해석에관한선결적판결을내리는재판권을가지고있다.정보보호지침의적용가능성이면제되는중요한경우로는이른바가사면제,즉,사인이단순히사적목적또는가사목적을위하여하는개인정보의처리가있다.이러한처리는일반적으로사인의자유의일부로간주된다.
정보보호지침채택당시시행중인제1차EU법에따라서,동지침의물리적적용범위는역내시장사항으로제한된다.가장중요한것은경찰및형사사법공조사항이그적용범위밖에있다는것이다.이들사항에서의정보보호는다른법규범들로부터발생하는바,이것들은제7장에서자세히설명된다.
정보보호지침은EU회원국들만을그대상으로할수있었기때문에,EU의기관들과기구들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에대해정보보호를규정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법규범이필요하였다.공동체의기관및기구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한개인의보호와그러한정보의자유로운이동에관한규칙(EC)No.45/2001(EU기관정보보호규칙)이이러한임무를수행한다.
게다가,정보보호지침이적용되는분야에서도,다른정당한이익을형량함에있어서필요한명확성을얻기위하여보다상세한정보보호규정을필요로하는경우가종종있다.이러한두가지사례로서는전자통신영역에서의개인정보의처리와프라이버시의보호에관한지침2002/58/EC(프라이버시및전자통신에관한지침)과공중전자통신서비스또는공공통신망의제공과관련하여생성되거나처리된정보의보존과지침2002/58/EC의개정에관한지침2006/24/EC(정보보유지침,2014년4월8일에무효로됨)이있다.다른사례들에대해서는제8장에서논의될것이다.이들규정은정보보호지침에따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