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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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그동안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도 관련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필연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입법자가 구속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구속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지는 의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규범통제의 결정유형’(제2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제3장)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제4장)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구속의 한계’(제5장)를 찾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된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헌법문제는 한국의 헌법현실과 실정법을 토대로 해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
저자

허완중

저자허완중은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2000.2.,법학사)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2003.2.,법학석사)
독일뮌헨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졸업(2008.5.,법학박사[Dr.jur.])
성균관대학교BK21사업단박사후연구원(2008.9.-2010.2.)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연구교수(2010.5.-2011.4.)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2011.5.-2016.8.)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2016.9.-현재)

목차

제1장머리말/21
제2장헌법재판소의지위와규범통제의결정유형/31
제3장헌법재판소결정의기속력/111
제4장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입법자의의무/185
제5장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입법구속의한계/363
제6장요약/425
제7장Zusammenfassung/433
참고문헌/445
찾아보기/480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추가]

재판소원금지(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는보충성원칙(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단서)및헌법제107조제2항과결합하여헌법재판소통제를사실상입법통제에국한한다.그리고입법자인국회의헌법재판소지위위협은점차늘어나고이러한위협을제거할국가기관이나절차가없으며입법자인국회의행위는다른국가기관의행위와달리추상적이고일반적이어서이러한위협은매우치명적이다.또한,한국헌법재판소는오로지자기결정을통해서만권한을행사하고자기과제를수행할수있다.그러나한국헌법재판소는자기권한을스스로집행할수없다.따라서다른국가기관이헌법재판소결정을존중하고따르는것이필요하다.특히법률에대한위헌심사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결정에입법자가구속된다는것은헌법재판소결정의실효성이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입법자는헌법의1차적해석자로서헌법을구체화하는과제가있고,법률은헌법을제외한다른모든법규범보다효력상우위가있다.따라서입법자인국회는다른국가기관보다헌법을더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다.그러나민주화가되어도입법자인국회는여전히헌법과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데크게노력하지않는다는비판이계속제기된다.그와더불어많은한국국민은법률을준수하면손해라고생각한다.그리고전에인식하지못하였거나간과하였던영역이자연과학발전으로말미암아국민의사실적삶에커다란영향을미치게되어서현대사회는매우복잡해졌다.그에따라입법자스스로모든정보를획득하고모든것을관찰할수없게되었다.또한,사실관계와법적상황이이전보다더빨리바뀌어서제정할때합헌이었던법률이제정이후에이전보다더자주위헌이되곤한다.그래서더나쁜질의법률홍수가일어날수있고,법률의합헌성심사는이전보다더욱더필요해지고중요해진다.
대통령은일반적으로다수당을이끌어서집행부는입법부를거의통제할수없다.그에따라한국헌법재판소는사실적측면에서유일한입법부통제기관이다.그러므로헌법재판소를통한입법통제는한국헌법재판에서가장중요하고현실적인문제이다.이러한점에서한국헌법재판소가거의유일한입법부통제기관이라는자기지위를확립하고헌법재판이올바르고실효성있게효과적으로기능하고계속발전하려면헌법재판소결정을통한입법구속의범위와한계를살피는것은필수적이다.

Ⅱ.주제범위한정과논의방식

1.주제범위한정
헌법재판소는오직결정을통해서만자기권한을행사할수있다.그러므로헌법재판소를통한입법통제는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입법자의구속을전제한다.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입법자의구속은입법자의의무를창출한다.따라서헌법재판소결정이입법자에게의무를지우는지에관한문제가헌법재판소를통한입법통제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대두한다.이러한점에서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입법자의의무가논의중심에놓일수밖에없다.입법자의행위를직접통제대상으로하는것은법률에대한규범통제와헌법소원이다.그러므로여기서법률에대한규범통제와헌법소원에논의를한정하려고한다.결국,법률에대한규범통제및헌법소원과관련된헌법재판소결정을통한입법의무의범위와한계로논의를국한하고자한다.
세가지관점에서한국헌법재판소의지위는위협받는다.즉다른국가기관은세가지근거를제시하면서헌법재판소결정을존중하지않거나따르지않으려고한다.먼저한국헌법재판소의지위가명확하지않다는문제가제기된다.한국헌법과헌법재판소법은헌법재판소의지위를명확하게직접규정하지않는다.이를핑계로다른국가기관은헌법재판소의권한을제한하거나무시하려고한다.입법자는헌법재판소의법원성을강조함으로써헌법재판소의정치개입을비판한다.그에반해서대법원은헌법재판소가법원이아니라고하면서강한정치성이있는헌법재판소가법원의권한을행사함으로써권한을유월한다고주장한다.특히헌법재판소의부족한조직적-인적민주적정당성을근거로다른국가기관은헌법재판소권한을제한하려고하고심지어헌법재판소폐지를주장한다.따라서다른국가기관은헌법재판소결정이헌법재판소의지위에비추어권한을유월하였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결정을따르지않으려고한다.다음다른국가기관은규범통제에서헌법재판소의결정유형을다툰다.헌법재판소가법률위임없이변형결정을창조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의결정형태는법률이합헌인지혹은위헌인지에국한되는지가문제된다.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오로지단순합헌결정과단순위헌결정만할수있으므로변형결정은다른국가기관을구속할수없다는주장이있다.끝으로헌법재판소결정에부여되는기속력의범위와한계가의문시된다.기속력으로말미암아다른국가기관은헌법재판소결정에구속된다.따라서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다른국가기관구속의범위와한계는기속력이미치는범위와한계에따라결정된다.그러나기속력의범위와한계는아직도명확하지않다.그에따라기속력은드물지않게다른국가기관이헌법재판소에대한구속을부정하는근거로사용되곤한다.
이러한주장의검토와극복없이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입법자구속이라는목적을달성할수없다.헌법재판소결정을통한입법구속의범위와한계는이러한주장을포함하는문제해결속에서밝혀질수있다.이러한고려를바탕으로네주제를다루고자한다.먼저헌법재판소와입법자의관계를살피는출발점으로서헌법재판소의지위를다양한관점에서살펴보려고한다.여기서헌법재판소의권한행사와관련하여규범통제에서내려지는결정유형도함께꼼꼼하게검토하고자한다(제2장).이를바탕으로헌법재판소결정을통한입법자에대한영향의전제로서헌법재판소결정의기속력을신중하고명확하게검토하고분석하려고한다(제3장).이어서이러한고려아래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입법자의의무를자세하게구체화하고자한다(제4장).끝으로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입법구속의한계를찾아보려고한다(제5장).

2.논의방식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1949년독일기본법을통해서창설되어1951년9월7일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일을시작하였다.이로써헌법재판소라는형태로헌법적삶문제에특화한재판은1920년오스트리아헌법재판소에이어독일에서처음실현되었다.그이후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의모범과전형으로서국제적으로자주이야기된다.특히헌법재판을특별법원에집중시킨오스트리아-독일모델을본떠서많은나라에서헌법재판소가창설되었다.한국헌법재판소도1987년헌법을통하여1988년8월19일서울에서창설되었다.한국헌법재판소는오늘날위헌결정의양적측면을살펴볼때세계에서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헌법재판기관이다.한국헌법재판소는아시아에서처음설립된헌법재판소로서한국헌법재판소의성공에자극받아인도네시아,몽골,태국,대만등의여러아시아국가가헌법재판소를설치하였다.
실정법의발전사적측면은물론그사이한국법학이끊임없이독일법학을수용하였다는측면에서도독일의연방헌법재판소판례와학설을검토하고분석하고평가하는것은한국헌법재판의현재적및미래적발전을위해서중요하고필요하다.그러나헌법자체는물론헌법이론과헌법실무는나라마다다르게형성되고발전된다.그러므로독일에서찾아낸헌법문제해결방안은한국헌법문제해결과관련하여제한된의미가있을뿐이다.특히다른경험과발전상황때문에한국과독일의헌법재판은이미많은점에서다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여기서는한국헌법문제해결을목표로한국의판례와학설을독일의판례와학설과비교하려고한다.그러나다른경험과발전상황으로말미암아비교만으로는거의해결책을찾을수없다.그러므로이미언급한것처럼단순한비교는큰의미가없다.따라서먼저한국문제의기초를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한국상황을세심하게분석하려고한다.그러고나서한국문제의적절한해결을위해서독일의판례와학설을한국적특수성을고려한실용적측면에서비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이어서가능하다면독일의판례와학설을한국상황에맞게수정하려고한다.이러한과정에서한국의판례와학설도독일의판례와학설과비교하면서비판하고잘못된점을바로잡고때에따라새로운견해도제시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