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시대 한국의 농업과 농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농업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성장제일주의적 농업,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때 국가의 중심
책소개
산업이었던 농업의 GDP 비중이 지금은 1%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업성장이 장기 정체 국면에 빠지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근 30년 동안 천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 가구소득의 60%까지 벌어지고 도·농 간 소득 불평등 구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우리는 늘 식량안보 불안을 안고 산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 지속적으로 농업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런 농업 쇠퇴의 큰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국가의 중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농촌 경관과 환경 파괴,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空洞化), 나아가 지역소멸 문제의 심화만 초래했다. 지금 우리에게 농업이 왜 필요하고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기본법)은 국가의 농정방향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은 경제적 및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전략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자연과 생명을 본질로 하는 농업은 단순히 돈 벌고 성장하여 국부를 키우는 산업이 아니다.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식량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농업을 통해 자연과 환경,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농촌경관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농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원기능으로 농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단순 경제·산업적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통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어야 한다. 농정의 기본 틀도 과거 시장 간섭적 가격지지 방식으로부터 국가 재정에 의한 직불제 중심 농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단선적인 산업 정책적 접근방식이 아닌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자원과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 등 복잡다기한 농업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섭적 농정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자연히 농업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큰 정부에 의한 공공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런 배경에서 책은 먼저 농업의 다원기능(multifunctionality)과 직접지불(direct payment)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체계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성장의 한계 문제, 새로운 농업 구조조정과 농촌 재구조화 문제, 통섭적 농정 문제를 논의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다원기능을 헌법적 가치로 승화, 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때 국가의 중심
책소개
산업이었던 농업의 GDP 비중이 지금은 1%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업성장이 장기 정체 국면에 빠지고, 농가의 농업소득은 근 30년 동안 천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 가구소득의 60%까지 벌어지고 도·농 간 소득 불평등 구조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우리는 늘 식량안보 불안을 안고 산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 지속적으로 농업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런 농업 쇠퇴의 큰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농업은 더 이상 국가의 중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농촌 경관과 환경 파괴,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空洞化), 나아가 지역소멸 문제의 심화만 초래했다. 지금 우리에게 농업이 왜 필요하고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기본법)은 국가의 농정방향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은 경제적 및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전략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자연과 생명을 본질로 하는 농업은 단순히 돈 벌고 성장하여 국부를 키우는 산업이 아니다.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식량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농업을 통해 자연과 환경,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농촌경관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농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원기능으로 농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단순 경제·산업적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통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어야 한다. 농정의 기본 틀도 과거 시장 간섭적 가격지지 방식으로부터 국가 재정에 의한 직불제 중심 농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단선적인 산업 정책적 접근방식이 아닌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자원과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 등 복잡다기한 농업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섭적 농정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자연히 농업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큰 정부에 의한 공공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런 배경에서 책은 먼저 농업의 다원기능(multifunctionality)과 직접지불(direct payment)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체계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성장의 한계 문제, 새로운 농업 구조조정과 농촌 재구조화 문제, 통섭적 농정 문제를 논의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다원기능을 헌법적 가치로 승화, 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 사회의 농업과 농정 (농업의 다원기능과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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