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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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안타깝게도 「지방공기업법」을 상세하게 해설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의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거나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개정내용을 설명한 자료는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거나 제ㆍ개정 연혁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없다.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정안을 검토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방공기업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지방공기업법령 해설’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대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조문별로 제ㆍ개정 연혁과 이유를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제기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변천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일부개정 22차례, 타법개정 10차례 등 총 32차례에 걸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였다.
제2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조문별로 제ㆍ개정 연혁 및 활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현행 「지방공기업법」(법률 제18747호, 시행 2022.07.12.)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조문의 각 ‘항’이 언제, 어떻게, 왜 제정ㆍ신설ㆍ개정되었는지와 ‘항’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Q&A) 351개를 조문별로 제시하여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과 가장 최근의 행정규칙(예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책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저자를 오늘이 있게 만들어 준 지방공기업평가원 덕분이다. 평가원의 전ㆍ현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이라는 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작은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든다. 이 모든 기쁨을 일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사랑하는 장미, 종우와 함께하고 싶다.

2023년 3월
백승천
저자

백승천

목차

머리말/3

제1부지방공기업법변천
1.지방공기업법제정배경/12
2.지방공기업법제ㆍ개정내용/13

제2부지방공기업법조문별연혁및활용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30
제2조(적용범위)/30
제3조(경영의기본원칙)/41
제4조(지방공기업에관한법령등의제정및시행)/43

제2장

지방직영기업 44

제1절통칙 4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설치)/44
제6조(「지방자치법」등의적용)/45
제2절조직 46
제7조(관리자)/46
제8조(관리자의권한)/48
제9조(관리자의업무)/49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수립)/52
제10조(관리자와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관계)/54
제10조의2(기업직원)/56
제11조(기업관리규정)/56
제12조(권한의위임등)/57
제3절재무 59
제13조(특별회계)/59
제14조(독립채산)/60
제15조(사업연도)/62
제16조(회계처리의원칙)/63
제17조(출자등)/69
제18조(장기대부)/71
제19조(지방채등)/72
제20조(일시차입금)/78
제20조의2(선수금)/79
제21조(원가계산)/80
제22조(요금)/82
제23조(예산의편성)/86
제24조(예산의구분)/92
제25조(예산의내용)/93
제26조(예산안의제출)/94
제27조(수입금마련지출)/95
제28조(예산의집행)/96
제29조(예산의전용)/99
제30조(예산의이월)/101
제31조(예비비)/105
제32조(현금을수반하지아니하는경비지출의특례)/106
제33조(출납및현금의보관)/107
제34조(회계의총괄)/113
제34조의2(예산ㆍ회계정보처리장치의개발ㆍ운영지원)/115
제35조(결산)/115
제36조(회계처리상황의보고)/122
제37조(이익의처리)/123
제38조(손실의처리)/127
제39조(회전기금)/127
제40조(중요자산의취득ㆍ처분)/129
제41조(기업자산의관리)/131
제42조(계약)/138
제43조(위임규정)/138
제4절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 140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특례)/140
제45조(조직에관한특례)/141
제5절보칙 143
제46조(업무상황의공표등)/143
제47조(사업조정)/146
제48조(변상책임)/148

제3장

지방공사 150

제1절설립 150
제49조(설립)/150
제50조(공동설립)/157
제51조(법인격)/158
제52조(사무소)/159
제53조(출자)/159
제54조(다른법인에대한출자)/163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주주권행사)/170
제56조(정관)/170
제57조(등기)/174
제57조의2(해산)/174
제2절임원및직원 176
제58조(임원의임면등)/176
제58조의2(사장과의경영성과계약)/187
제59조(임기및직무)/189
제60조(임원의결격사유)/194
제61조(임직원의겸직제한)/198
제62조(이사회)/203
제63조(직원의임면)/204
제63조의2(임직원에대한교육훈련)/223
제63조의3(임직원의보수)/224
제63조의4(권리행사와대리인의선임)/227
제63조의5(인사운영에관한공통기준)/227
제63조의6(징계요구등)/234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대한조치)/237
제63조의8(인사감사등)/238
제3절재무회계 239
제64조(사업연도)/239
제64조의2(회계처리의원칙등)/239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수립등)/248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제출)/248
제64조의5(청렴서약위반에따른계약의해제ㆍ해지등)/249
제65조(예산)/250
제65조의2(예산불성립시의예산집행)/252
제65조의3(신규투자사업의타당성검토)/253
제65조의4(사업의실명관리및공개)/262
제65조의5(채무보증계약등의제한)/262
제66조(결산)/263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관한공통기준)/266
제67조(손익금의처리)/291
제68조(사채발행및차관)/294
제69조(여유금의운용)/303
제70조(삭제)/305
제71조(대행사업의비용부담)/306
제71조의2(재정지원)/310
제71조의3(물품구매및공사계약의위탁)/310
제71조의4(물품관리)/311
제72조(선수금)/311
제4절감독 313
제73조(감독등)/313
제74조(삭제)/314
제5절보칙 315
제75조(「상법」의준용)/315
제75조의2(업무상황의공표등)/315
제75조의3(공무원의파견ㆍ겸임)/317
제75조의4(권한의위탁)/318
제75조의5(민영화된공사의주식회사로의등기)/318
제75조의6(공사와공공기관의합병)/319



제4장

지방공단 320

제76조(설립ㆍ운영)/320
제77조(비용부담)/324
제77조의2(해산)/325

제4장의2

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 327

제77조의3~제77조의7(삭제)/327

제5장

보칙 328

제78조(경영평가및지도)/328
제78조의2(경영진단및경영개선명령)/334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대한해산요구)/337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설립ㆍ운영)/339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340
제78조의6(주민등의의견청취)/341
제78조의7(국회에대한보고)/343
제79조(국고지원)/344
제79조의2(삭제)/344
제79조의3(권한의위임)/344
제80조(공사와공단의조직변경)/345
제80조의2(수사기관등의수사등개시ㆍ종료통보)/348


제6장

벌칙 350

제81조(벌칙)/350
제82조(과태료)/350
제83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354


■참고문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