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상법 해상 (3 판)

주석 상법 해상 (3 판)

$168.00
Description
제5판 『주석 상법 해상법』은 기존 상법 해상편 주석에 한정하지 않고,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충돌에서의 항해방법」, 「선박집행」 등을 후론으로 새롭게 보완했다.

그동안 교수 중심으로 집필되어 다소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주석은,
이번 판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실무적 접근과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구성으로,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편집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세심하게 신경 썼다.
요즘처럼 온라인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석서를 열람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중요 판례는 본문에 통합하고 각주 사용은 최소화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출간된 국내외 주요 교과서와 판례를 폭넓게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했고,
학계와 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설을 담으려 노력했다.

실무와 연구 양측 모두에 의미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저자

김인현

한국해양대학교항해학과졸업.고려대학교법학박사(상법).UniversityofTexasatAustin,LL.M(법학석사).일본산코라인항해사및선장.김&장법률사무소선장(해사자문인).국립목포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부산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법무법인세경비상임고문을역임했다.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해상법),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센터소장,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회장,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회장,제8기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장,대법원전문심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및논문으로선박충돌과항법연구','海商交通法','保險,海商法','海商法硏究','로테르담규칙하에서운송물인도제도에대한연구'외논문60여편등이있다.

목차

제5편해상
제1장해상기업
[총설]〈정해덕〉3
제1절선박
[총설]〈정해덕〉5
제740조선박의의의〈정해덕〉6
제741조적용범위51
제742조선박의종물54
제743조선박소유권의이전57
제744조선박의압류가압류82
제2절선장
[총설]〈김인현〉92
제745조선장의선임해임〈김인현〉103
제746조선장의부당한해임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108
제747조선장의계속직무집행의책임110
제748조선장의대선장선임의권한및책임112
제749조대리권의범위115
제750조특수한행위에대한권한124
제751조대리권에대한제한127
제752조이해관계인을위한적하의처분129
제753조선박경매권133
제754조선박의수선불능134
제755조보고계산의의무136
제3절선박공유
[총설]〈김인현/박영준〉138
제756조선박공유자의업무결정〈김인현/박영준〉139
제757조선박공유와비용의부담142
제758조손익분배144
제759조지분의양도145
제760조공유선박의국적상실과지분의매수또는경매청구147
제761조결의반대자의지분매수청구권149
제762조해임선장의지분매수청구권151
제763조항해중선박등의양도153
제764조선박관리인의선임등기154
제765조선박관리인의권한156
제766조선박관리인의권한의제한158
제767조장부의기재비치160
제768조선박관리인의보고승인161
제4절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
[총설]〈정영석〉162
제769조선박소유자의유한책임〈정영석〉164
제770조책임의한도액196
제771조동일한사고로인한반대채권액의공제203
제772조책임제한을위한선박톤수204
제773조유한책임의배제207
제774조책임제한을할수있는자의범위212
제775조구조자의책임제한219
제776조책임제한의절차225
[후론1]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김영석/김인현〉227
제1장총칙227
제1조목적227
제2조책임제한사건의관할233
제3조책임제한사건의이송239
제4조민사소송법등의준용242
제5조임의적변론및직권조사244
제6조즉시항고247
제7조공고250
제8조공고와송달251
제2장책임제한절차개시의신청253
제9조절차개시의신청253
제10조소명259
제11조공탁명령262
제12조공탁서정본의제출265
제13조현금공탁을갈음하는공탁보증서266
제14조공탁보증인에대한공탁명령269
제15조공탁보증인에대한공탁이행강제271
제16조다른절차의정지명령등274
제17조각하276
제18조기각280
제3장책임제한절차개시의결정284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효력발생시기284
제20조개시결정과동시에정하여야할사항285
제21조개시결정의공고등288
제22조신청서류의열람291
제23조즉시항고294
제24조공탁보정명령등296
제25조개시결정의취소가확정된경우의공고등298
제26조개시결정이취소된경우의공탁금회수의제한300
제27조절차개시의효과303
제28조상계금지306
제29조강제집행에대한이의의소308
제30조담보권실행에대한이의의소313
제4장책임제한절차의확장316
제31조절차확장의신청316
제32조절차확장의결정319
제33조수익채무자를신청인으로보는경우322
제5장관리인324
제34조권한324
제35조감독329
제36조주의의무331
제37조관리인대리334
제38조보수등336
제39조자격증명서의발급338
제40조관리인의사임등340
제41조계산보고의무와긴급처분342
제6장책임제한절차에의참가〈김재희/손한기〉345
제42조참가345
제43조참가방법351
제44조[제한채권에대하여신청인및수익채무자외의자가전부이행의무를지는경우]354
제45조제한채권의신고기간356
제46조변경의신고등358
제47조참가인지위의승계361
제48조신고의각하363
제49조시효의중단등365
제50조알고있는제한채권자의신고의무등367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작성등369
제52조제한채권신고서류및제한채권자표의비치370
제7장제한채권의조사및확정371
제53조제한채권의조사371
제54조관계인의출석과이의진술권374
제55조관리인의출석376
제56조이의없는제한채권의확정377
제57조사정의재판380
제58조관리인의조사등383
제59조사정의재판에대한이의의소384
제60조이의소송의소송목적의값387
제61조소송절차의중지388
제62조절차외소송의관할389
제63조이송390
제64조병합392
제8장배당〈김재희/함영주〉393
제65조기금의충당393
제66조배당표의작성396
제67조배당표의공고및비치400
제68조배당표에대한이의401
제69조배당403
제70조배당유보의신청404
제71조배당의유보406
제72조비용등의유보명령408
제73조배당의효과410
제74조절차로부터의제척412
제75조유보된배당의실시414
제76조추가배당416
제77조배당실시완료의보고418
제78조절차의종결419
제79조손해배상420
제9장책임제한절차의폐지422
제80조절차의폐지422
제81조동의에의한절차의폐지426
제82조파산선고와폐지427
제83조폐지의공고와송달431
제84조즉시항고432
제85조폐지결정의취소의공고와송달433
제86조폐지결정의효력발생시기434
제87조폐지결정이확정된경우의공탁금회수의제한436
제10장비용437
제88조비용부담의원칙437
제89조예납의무438
제90조비용등의기금으로부터의체당440
제91조체당비용등의회수442
제92조관리인이회수한비용등의공탁444
제11장벌칙446
제93조관리인의수뢰죄446
제94조뇌물의제공등447
제95조거짓보고등448
부칙〈제9833호,2009.12.29.〉449
[후론2]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정병석〉450
[총설]〈정병석〉450
제1장총칙458
제1조목적458
제2조정의458
제3조적용범위459
제4조선박의톤수463
제2장유조선463
제1절유조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463
제5조유조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463
제6조배상책임의고려473
제7조유조선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474
제8조책임한도액478
제9조책임제한의범위480
제10조제한채권자가받는변제의비율481
제11조권리의소멸481
제12조유조선선박소유자에대한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관할482
제13조외국판결의효력483
제2절유조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484
제14조보장계약의체결484
제15조보장계약484
제16조보험자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485
제17조보험자등에대한유조선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관할487
제18조보장계약증명서487
제19조보장계약증명서기재사항의변경487
제20조보장계약증명서의비치488
제3절국제기금에대한청구및분담금등488
제21조국제기금에대한피해자의보상청구488
제22조국제기금의소송참가490
제23조국제기금에대한소송의고지491
제24조국제기금에대한청구소송의관할491
제25조외국판결의효력491
제26조분담유량의보고491
제27조국제기금에대한자료의송부491
제28조분담금의납부492
제29조분담금체납자에대한최고492
제4절추가기금에대한청구및분담금등492
제30조추가기금에대한피해자의보상청구492
제31조준용493
제5절책임제한절차493
제32조책임제한절차개시의신청493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이송493
제34조공탁명령494
제35조국제기금의참가494
제36조국제기금에대한책임제한절차계속의고지494
제37조국제기금에대한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취소공고등의송달494
제38조방제조치를한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에의참가495
제39조소송절차의중지495
제40조추가기금의참가등495
제41조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준용495
제42조대법원규칙496
제3장일반선박과유류저장부선496
제1절일반선박과유류저장부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496
제43조일반선박의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496
제44조유류저장부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502
제45조일반선박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506
제46조유류저장부선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511
제2절일반선박과유류저장부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511
제47조보장계약의체결511
제48조손해배상보장계약511
제49조준용512
제50조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비치512
제4장보칙512
제51조선박우선특권512
제52조협약체결국인외국에서의책임제한형성의효과514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감정514
제54조보장계약정보515
제55조출입검사보고등515
제56조공용선박516
제57조권한의위임위탁516
제5장벌칙516
제58조관리인의수뢰죄516
제59조뇌물의공여등516
제60조벌칙516
제61조벌칙517
제62조벌칙517
제63조양벌규정517
제64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517
제65조과태료517
부칙〈제17051호,2020.2.18.〉518
제5절선박담보
[총설]〈정완용〉519
제777조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정완용〉524
제778조선박운임에부수한채권560
제779조운임에대한우선특권563
제780조보험금등의제외565
제781조선박사용인의고용계약으로인한채권566
제782조동일항해로인한채권에대한우선특권의순위567
제783조수회항해에관한채권에대한우선특권의순위570
제784조동일순위의우선특권이경합한경우572
제785조우선특권의추급권573
제786조우선특권의소멸575
제787조선박저당권577
제788조선박저당권등과우선특권의경합582
제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