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1980 미국 하버드 법대 LL.M, 1985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1995 미국 워싱턴 주립대 Ph.D였고 1995-1996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조교수, 1998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1986-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2008-현재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미국의 증권규제', '자본시장법',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2010)' 등이 있다.
제1편 일반론 01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전환 0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0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쟁: 기업지배구조특별부의 신설을 제안하며 04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 05 독일의 회사지배와 은행: M?lbert 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제2편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상충 01 재벌과 소수주주 보호 02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03 지배주주의 통제방안: 행동, 구조, 시장 04 경영자 보수와 기업지배구조 05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제3편 경영감독체제 01 내부통제 메커니즘의 법리적 고찰 02 새로운 경영감독체제의 모색: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03 감사위원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04 법적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05 법적 시간에서 본 내부통제
기업지배구조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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