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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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파안연구총서는 해마다 두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하나는 ‘개척’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입니다. 두 시리즈 모두 여러 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내용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슈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인 ‘공감’과 달리, ‘개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로서 새로운 사회 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여 줍니다. 법학의 지평을 확장시켜 간다는 의미에서 ‘개척’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 제2권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의 처리가 컴퓨터의 연산작용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가 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도의 기술혁신은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기술혁신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활용의 적정성 이슈가 수반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과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명정보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 AI와 개인정보, 금융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이슈, GDPR 아래에서의 빅데이터를 위한 DB연계 등 5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핵심 이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한 글을 써 주신 다섯 분의 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입니다.
저자

이대희

미국Wisconsin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머리말·3

서론
제4차산업혁명시대의개인정보_이대희

1.제4차산업혁명과개인정보보호문제·15
2.제4차산업혁명시대의가명정보개념도입에의한개인정보의활용·16
3.AI와개인정보·18
4.금융분야의제4차산업혁명개인정보쟁점·19
5.GDPR하에서의빅데이터를위한DB연계·20

제4차산업혁명과개인정보보호문제―유럽GDPR을중심으로_이상직

Ⅰ.서론·22
Ⅱ.제4차산업혁명·23
1.제4차산업혁명의정의와특징·23
2.제4차산업혁명의성공조건·24
Ⅲ.제4차산업혁명과글로벌경쟁및개인정보·25
1.서론·25
2.개인정보에대한유럽과미국의접근방법·26
3.유럽GDPR의2018년시행의의미·28
4.한국의선택·29
Ⅳ.유럽GDPR의주요내용·31
1.개인정보의정의·312.민감정보·34
3.개인정보처리자(컨트롤러,프로세서)·35
4.개인정보수집등에대한동의·36
5.개인정보이용목적제한의완화·38
6.국내에사업장을두지않는기업에대한역외적용·39
7.잊힐권리(삭제권)·408.개인정보처리제한권·41
9.개인정보의비식별화및가명정보의활용·42
10.자동화된처리(프로파일링등)·46
11.정보이동권·4812.개인정보의국외이전·49
13.개인정보영향평가·5114.개인정보보호중심디자인·52
Ⅴ.제4차산업혁명시대의개인정보보호시스템확립을위한
GDPR의새로운도전·54

제4차산업혁명시대의가명정보개념도입에의한개인정보의활용_이대희

Ⅰ.서론·56
Ⅱ.개인정보활용을위한국내동향·59
1.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592.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61
3.정보통신망법및위치정보법개정안·70
Ⅲ.유럽연합의가명및익명정보·72
1.데이터지침및e-Privacy지침·722.GDPR의익명정보·74
3.GDPR의가명정보·74
Ⅳ.미국과영국의비식별화및익명화·83
1.미국HIPAA·832.FTC의비식별화·87
3.미국의ConsumerPrivacyBillofRightsActof2015·88
4.영국·89
Ⅴ.정보의활용을위한각국접근방법의평가·92
1.GDPR가명·익명정보·922.영국의익명화·96
3.미국의비식별화·98
Ⅵ.결론·100
1.가이드라인의한계·100
2.프라이버시침해정도에따른정보활용의필요성·102

인공지능과새로운개인정보보호과제_박영우

Ⅰ.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106
Ⅱ.인공지능의활용과개인정보이슈·108
1.인공지능의개념과발전·1082.인공지능의활용·111
3.인공지능과개인정보이슈·113
Ⅲ.인공지능과개인정보에대한주요국가논의동향·117
1.유럽·1172.미국·123
3.일본·1254.국제기구및단체·126
5.소결·128
Ⅳ.현행개인정보법제의적용과한계·129
1.인공지능및개인정보관계법령·129
2.인공지능관련개인정보이슈별법적용검토·129
3.소결·136
Ⅴ.인공지능활용에서개인정보보호방안·137
1.사전예방적보호조치·1372.현장대응적보호조치·141
3.사후구제적보호조치·1444.자율규제의활용·145
Ⅵ.맺는말·145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금융분야의혁신과법적쟁점
―개인정보보호문제를중심으로_정성구

Ⅰ.서언·147
1.검토대상인제4차산업혁명의태양·149
2.검토대상인규제의대상·151
Ⅱ.빅데이터와금융·152
1.가명화를통한빅데이터이용·153
2.본인정보관리업(MyData)의도입과정보이동권·156
3.금융분야클라우드·158
Ⅲ.모바일환경과금융·161
1.인터넷전문은행·1612.모바일결제와송금·165
Ⅳ.확장된연결성과금융·169
1.크라우드펀딩·1692.P2P대출·171
3.다른금융분야에의응용·174
Ⅴ.인공지능과금융·175
1.로보어드바이저·1762.알고리즘트레이딩·178
3.인공지능과개인정보보호·181
Ⅵ.암호화폐와분산원장기술·184
1.암호화폐·1842.DLT와블록체인·188
3.블록체인과개인정보보호·192
Ⅶ.결어·194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의빅데이터의가능성
―GDPR과OECD권고를중심으로_박경신

Ⅰ.서론·196
Ⅱ.GDPR·198
1.양립불가능성요건·1982.과학,역사및통계적목적·199
3.가명화·202
Ⅲ.영국·204
1.InformationCommissioners’Office(ICO)의법해석·204
2.연구목적데이터베이스결합·207
3.보건데이터의이용·211
Ⅳ.독일·215
1.관련법령·215
2.연구목적데이터연계현황·217
Ⅴ.네덜란드·218
Ⅵ.OECD보건정보통제제도:정보연계와포괄적동의·221
Ⅶ.결론·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