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연방제 개혁 이래로 독일의 각 주(州)들은 집회법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법이 발전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은 수차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모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주 입법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포함한 집회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공저자들은 집회법 초안을 이 책자를 통하여 공개한다. 공저자들은 이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독일연방의 각 주 의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며 집회법을 개정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는 그동안 독일에서 축적된 집회법 관련 판례 및 이론들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상세한 이유 및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은 수차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모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주 입법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포함한 집회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공저자들은 집회법 초안을 이 책자를 통하여 공개한다. 공저자들은 이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독일연방의 각 주 의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며 집회법을 개정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는 그동안 독일에서 축적된 집회법 관련 판례 및 이론들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상세한 이유 및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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