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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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연방제 개혁 이래로 독일의 각 주(州)들은 집회법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회법이 발전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저자들로 구성된 “집회법 워킹그룹”은 수차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모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주 입법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포함한 집회법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공저자들은 집회법 초안을 이 책자를 통하여 공개한다. 공저자들은 이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독일연방의 각 주 의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며 집회법을 개정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는 그동안 독일에서 축적된 집회법 관련 판례 및 이론들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안을 작성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상세한 이유 및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저자

박원규

국립경찰대학법학과졸업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LL.M.)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Dr.jur.)
前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前국립경찰대학경찰학과교수요원
現국립군산대학교법학과교수

DasErstanmelderprivilegimVersammlungsrecht(2016),Peter-LangVerlag
기본권친화적집시법적용을위한제언(2018)
‘절대적집회금지장소’규정에대한일반시민들의인식(2018)
경찰의안면인식기술사용에관한법적검토(2019)외논문다수

목차

서론·17

법률조문:개관·26

법률조문:내용·29

법률조문및이유·44

Ⅰ.총칙
제1조집회의자유·44
제2조공개집회의개념·47
제3조보호임무와협력·52
제4조집회의주최·57
제5조집회의주관·59
제6조집회주관자의권한·63
제7조방해금지·66
제8조무기금지·68
제9조경찰법의적용가능성·71

Ⅱ.옥외집회
제10조신고·76
제11조허가면제·82
제12조행정청의거부권·86
제13조제한,금지,해산·88
제14조참가또는체류금지및배제·96
제15조검문소·98
제16조촬영,녹음및그저장·101
제17조복면및보호장구금지·109
제18조군사적행위의금지·114
제19조상징적의미를가지는장소와날짜·117
제20조주의회의보호·122
제21조공적교통에제공되어있는사유지(私有地)·126

Ⅲ.옥내집회
제22조초청·136
제23조제한,금지,해산·139
제24조참가또는체류금지및배제·146
제25조검문소·147
제26조촬영,녹음및그저장·149

Ⅳ.범죄행위,질서위반행위,몰수,비용,손실보상및손해배상·
제27조범죄행위·153
제28조질서위반행위·156
제29조몰수·164
제30조비용·164
제31조손실보상및손해배상·167

Ⅴ.종결규정·
제32조기본권의제한·168

부록·169
부록1.연방집회및행진에관한법률(연방집회법)·169
부록2.연방및주워킹그룹집회법초안:주집회법제정전단계에서의조언의근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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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개정·발전을위해꼭참고해야할선진국의입법자료이다.

법률조문/옥외집회/범죄행위/질서위반행위/몰수/비용/손실보상및손해배상/종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