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법제사 100년 (양장본 Hardcover)

한국 저작권 법제사 100년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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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이런 선현들의 지혜와 사상에 접근하면서 세계 최초의 보편조약인 1886년 베른협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부터 1986년 우리 저작권법 전면 개정 전까지 100년간의 기록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저자

최경수

1956년출생.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영국Dundee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석사),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연구위원,미국Harvard대학교방문연구원,미국Fordham대학교방문학자,한국저작권위원회연구위원,연구실장등역임.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정부대표,WIPO저작권조약및실연?음반조약외교회의정부대표,WIPO시청각실연보호에관한외교회의정부대표및외교회의부의장,한?미FTA지적재산권분야협상정부대표,한?EUFTA지적재산권분야협상정부대표,한?중FTA지적재산권분야협상정부대표역임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도서출판한울,2017),?저작권법개론?(도서출판한울,2010)외논문다수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서론
1.저술의목적
2.집필의범위와한계
3.연구자료

제2장저작권법전사:조선후기저작권사상
1.문호개방
2.저작권사상의유입
3.대한제국

제3장일제식민지시대
1.한일합방
2.일본저작권법의한국내시행

제4장구법제정과정
1.광복후저작권법제도
2.구법제정경위

제5장구법해제
1.입법배경및목적
2.체계및구성
3.체계와구성상의특징
4.내용상의특징

제6장구법시행
1.시행령제정
2.저작권심의회
3.등록및강제허락제도
4.주무부처
5.저작권정책

보론:1986년전문개정까지의긴여정
1.구법이남긴유산
2.저작권법전문개정작업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저작권법제도의도입부터정착까지100년의역사를돌아보다!

21세기들어인터넷과SNS등을통해누구나글이나영상,음악등을발표하고유통하게되는세상이되면서,‘저작권’은문화예술및각종저술활동을하는개인이나기업등에서반드시알고확인해야할필수불가결한개념이되었다.그럼,우리나라에서이저작권의법률적인역사는어떻게만들어지고발전되어왔을까?
정부의FTA지적재산권분야협상대표부의일원이자,한국저작권위원회연구실장으로재직하면서오랫동안저작권문제에천착,연구해온최경수박사가이제한국근대저작권법제100년을돌아보는학술서를발행하였다.연구역사도얕고,연구자도별로없던저작권법분야에서이제제대로된‘한국저작권법’의발자취를정리할수있게되어그학술적의미는남다르다하겠다.
저자에따르면우리가알고있는‘저작권법’도느닷없이등장한것이아니다.조선후기에도,광복이후에도선각자들이“문화인의자존성이나긍지만을생각하여당연히국가적으로받아야할권익”보호수단으로저작권법을지목하고,심지어한국전쟁중에도저작권법을제정하려고온힘을쏟았다.이책은이런선현들의지혜와사상에접근하면서세계최초의보편조약인1886년베른협약체결을전후한시기부터1986년우리저작권법전면개정전까지100년간의기록을찾아소개하고있다.
저작권사상은근대유럽문명의산물로,1886년베른협약체결을계기로유럽을넘어전세계로보급되었다.우리나라에서근대저작권사상을담은법제사의시작은조선후기로거슬러올라간다.1882년지석영은고종에게올리는상소에서,“기계를만드는자는전매권을허가하고책을간행하는자는번각을금하게한다면…시국의적절한대응책을깊이연구하지않으려는자가없어너나없이빠른시일안에깨우치게될것입니다.”라하여,저작권을전매권이라하지않고금지권으로보는한편,그권리는책을발행하는사람에게부여하는권리로이해하고있다.
또1889년유길준은?서유견문?에서“대개새로운서적의저술과새로운문물의발명으로사람세상에도움과이익을준다면그사람에게국법으로연한을정하여전매권을허가하여보호한다.이것은다른사람이침범하는폐단을억지할수있는특수한권리를부여함으로써그막대한근로를보상하고그로인하여사람들의슬기나재주를고무하고장려하고”라고하여저작권사상을알리고이를제도화할것을요청하였다.
그러나대한제국성립이후,일본의식민지작업이진행되면서일본은우선1908년8월‘한국의발명?의장?상표및저작권보호에관한미?일조약’을미국과체결하고,이조약발효일(1908년8월16일)에맞춰한국저작권령(1908년8월12일칙령제200호)을제정하였고,조약발효일과같은날부터시행하였다.1910년한일합방뒤,일본정부는‘한국저작권령’을폐지하고식민지한국에도일본헌법이적용된다는원칙을내세웠으나실제로는그렇지못했다.한국은천황과조선총독의자의적인지배에맡겨져있었다.조선총독은천황에게만복종했고내각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는무소불위의독재권력을행사했다.물론합방이후일본저작권법이‘공식적으로’한국내에서시행되었지만이를피부로느낀저작자는그다지없었던것같다.그러나일제시대판례중엄연히일본저작권법을‘조선인’에게적용한다수의형사판례가존재했다.
해방후에도미군정청법령제21호에의해한국에효력이있는일본법률등은잠정적으로효력을가지게되었다.대한민국정부수립후,우리국회는헌법적요구와문화예술계의희망을담아신속하게저작권법제정을위해움직였다.국회문교위원회는6.25전쟁중임에도입법에착수했다.그결과가1952년법안과1955년법안두가지다.후자법안은전자법안이폐기된뒤다시상정한것이라할수있는데,전자법안을대부분그대로옮겨실었다.1952년법안이3년여지난뒤,완벽한정도는아니지만,부활했다할수있다.이후이항녕등이기초하고국회문교위원장이1957년1월11일제출한‘저작권법안’은같은해1월18일제23회국회제6차본회의에서원안대로의결되어채택되었다.법제정목적은다음과같다.“본법은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여민족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이저작권법(구법)은“당시일본법에비하여새로운사조를많이받아들여진보적인내용을갖춘문화법으로서규정상의특징”을가지고있었다.일본구법과는달리목적규정이있다.‘저작자보호’를1차적인목적으로내세운것그자체만으로도긍정적평가를받아마땅하다.또프랑스와같이귀속권(현행법상성명표시권),공표권그리고원상유지권(현행법상동일성유지권)을받아들이고있다.조문수도75개조로일본구법64개조에비해많다.그만큼일본법과다른내용이더있다는뜻이기도하다.저작권법이제정된뒤2년가량지나시행령이제정되었다.1959년4월3일국무회의에서‘저작권법시행령’을통과시켰다.주목할조항들은저작권심의회에관한것,저작권등록에관한것,강제허락제도에관한것이다.이후1968년문화공보부가신설되면서,문화국내에문화과와출판과,그리고종무과를두고,출판과가출판사및인쇄소등록,정기간행물등록등과함께‘저작권에관한사항’을맡았다.이것의부정적측면은이후유신과군사정권을거치면서‘악용과남용’된무수한사례들에서잘알려져있다.즉,구법은이제국내저작권환경에대처하기에는너무낡았고,저작권법의목적으로천명하고있는‘저작자보호’에도충실하지못했다.이에국내창작자와산업계의반발은시간이지날수록커져갔다.출판계를중심으로개정시안을만들고이를정부에건의하면서법개정분위기는점차고조돼갔다.외국의압력,특히미국의통상압력은정부와국회가감당할수없을정도로커지면서법개정은시각을다투는사안이됐다.
1986년한국정부는미국과‘지적소유권에관한양해록’을체결했고,1)새로운저작권법을마련하여1987년7월1일까지발효하도록노력하고,2)개정저작권법발효후90일이내에세계저작권협약과음반협약에가입하고,3)소프트웨어의보호에관해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규정하고,4)저작권은사후50년간,음반은저작인접권으로20년간보호하고,5)저작권침해에대한처벌을강화할것등을약속하였다.이모두는이후새로운법령에서시행되었다.

정보의시대에도,아직도문헌을‘발굴’하고세상에알리는연구작업은더디지만거쳐야할과정이다.현실에발을딛고있는법률분야에서과거를추적하는연구는상대적으로매우적다.그만큼연구자에게주어진사명은,연구분야는크고많다.역사는우리에게항상무엇인가를가르치고가리키고있기때문이다.
저자는유럽의사례를들어,유럽에서나온저작권사상을배우면서,우리의제도가낙후하다든가,그런제도를만든국회나정부를비난하는것은잘못된견해로비판한다.오히려우리가1961년‘저작권관계협의회’에서다수의전문가와관계자들이세계저작권협약가입에찬동했다는점도놀라운사실이지만,법제정후무려30년이지난1987년세계저작권협약에가입했던것,그리고이보다높은보호수준의보호를예정한베른협약에는1996년에가입했던것또한대단한것으로평가한다.새로운개정법은구법에서환골탈태한것으로,그간10년간의입법노력이결실을맺은것이라할수있다.
저자가이책의의미로강조한부분들은다음과같다.①저작권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될때까지우리나라에유입된저작권사상을살펴보는것이다.저작권사상은조선후기유럽의문물이들어오면서함께유입되었는바,?서유견문?등을통해당시선각자들이받아들인사상을검토하였다.②1908년이후일제식민지시대를거치면서일본제도가어떤과정과방식으로우리나라에이식되었고,수용되었는지살펴보았다.③1957년저작권법이어떻게탄생했는지,그리고그과정에서입법부는어떤활동을했는지알아보았다.④구법의체계나구성상의특징,주요조문의의미등을중심으로구법을‘해제’하는작업을하는것이다.아울러법시행후의정부의정책과새로운제도에대해서도다루었다.이과정에서일본저작권법이우리법에얼마나어떻게투영됐는지도함께검토하였다.
또한이책은역사연구에서반드시필요한‘원전’을추적하고이를‘부록’에담은것이다.후학들이자료발굴에들이는시간과비용을‘없애고자’한목적을가지고있는것이다.부록에는1차사료로서일제시대를전후한자료(미?일조약,한국저작권령등),1957년저작권법제정을위한각종입법자료(국회기록보존물,국회속기록등),중앙정부가생산한각종문서,국제기구에서발간한간행물에나오는한국관련기록등을넣었다.
저자는법제사연구를통해선현들이어떤사상을토대로저작권제도를만들었는지,제도의이론적기반은무엇이었는지,제도정착과정에서어떤고민을했고얼마나정진했는지깨닫는한편,이를후세에전하는다리역할을하고자했다고강조한다.이책은저자가그역할에충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