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상고이유서 (대법원|사건2022도3281)

5·18 상고이유서 (대법원|사건2022도3281)

$15.40
Description
[5.18상고이유서]는[5.18답변서]의 자매 판이다.이 두 개의 책은 다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자가 받고 있던5.18관련 재판에 관한 책이다.후자는 제2심 재판부에 제출한A4지 사이즈378쪽에 달하는 구체적 답변서였고,전자는2심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다.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희귀한 경우일 것이다.

법원 제출용 변론서를 시판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하나는 판결문을 재판장 자의대로 작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견제하자는 의미이고,또 다른 하나는 변론내용의 공명정대함을 배심원과도 같은 독자들에게 남김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이 달린5.18역사를 몇 사람의 판사들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재판의 핵심은 저자가2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역사관[북한군 개입]표현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다. “김일성은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자마자 곧장 살인기계로 양성한 특수군을10~20명 단위로 몰래 잠수함과 산맥을 이용하여6개월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에 침투시켜 양아치 등으로 위장하여 시가지를 정찰케 한 후5월18일08시를 공격개시 시간으로 하여 주도케 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연구결론이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는42개 정황 증거를10여권의 책을 통해 세상에 내놨다.이로 인해 저자는2016년부터 재판에 시달려왔다. 5.18로 먹고살고,취직하고,신분상승 혜택을 누리는 이념집단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것이 소송의 본질이다.판사가 피고인의[북한군 개입]주장을 허위사실로 판결하려면 반드시42개 증거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그런데 그42개 증거는 판사에 의해 허위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그래서 판사들은“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이미 정리돼있다“는 정치 역사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거칠 게 없는 인민재판을 하였고 학문을 희화화하여 유린하였다.결국2심 판결서65쪽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6개의 파기 사유로 가득 차 있다.이 책은 이 나라 이념판사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표독한 존재들인가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부록에는 인민재판의 전형적 모델인 [2심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
저자

지만원

1942년강원도횡성출생,1961년한영고를졸업하고1966년육사22기를졸업했다.1974~75년미해군대학원경영학석사,1977~80년미해군대학원시스템공학박사,1967~71년월남전참전(관측장교,작전장교,포대장)했으며1972~74년합참정보국해외정보수집장교,1976~77년국방PPBS도입연구원,1981~87년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1987년육군대령예편,1987~89년미해군대학원교수,1990~2000년자유기고,1998~99년서울시시정개혁위원,국가안보정책연구소자문위원을지냈다.2003년부터현재까지시민단체국민의함성대표이며,저서로'70만경여체한국군어디로가야하나','산바람이냐시스템이냐','통일의지름길은영구분단이다','추락에서도약으로,시스템요법','국가개조35제','한국호의침몰','수사기록으로본12.12와5.18','다큐소설뚝섬무지개','시스템경영','수사기록으로본다큐멘터리역사책압축본12.12와5.18'등이있다.

목차

1|원심판결에대한피고인의정의와바람18
2|사건의윤곽20
3|대법원의명확한판단이특별히요청되는원심판결26
4|상고이유의요점정리29
5|광주신부들에대하여33
6|박남선등광수관련피해자에대하여42
7|장진성에대하여76
8|김사복에대하여88
9|폭력에대하여99
10|지용에대하여105
11|요약108
부록l(판결문)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