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상고이유서 (대법원|사건2022도3281)

5·18 상고이유서 (대법원|사건2022도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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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5.18상고이유서]는[5.18답변서]의 자매 판이다.이 두 개의 책은 다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자가 받고 있던5.18관련 재판에 관한 책이다.후자는 제2심 재판부에 제출한A4지 사이즈378쪽에 달하는 구체적 답변서였고,전자는2심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다.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와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희귀한 경우일 것이다.

법원 제출용 변론서를 시판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하나는 판결문을 재판장 자의대로 작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견제하자는 의미이고,또 다른 하나는 변론내용의 공명정대함을 배심원과도 같은 독자들에게 남김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이 달린5.18역사를 몇 사람의 판사들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재판의 핵심은 저자가2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역사관[북한군 개입]표현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다. “김일성은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자마자 곧장 살인기계로 양성한 특수군을10~20명 단위로 몰래 잠수함과 산맥을 이용하여6개월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에 침투시켜 양아치 등으로 위장하여 시가지를 정찰케 한 후5월18일08시를 공격개시 시간으로 하여 주도케 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연구결론이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는42개 정황 증거를10여권의 책을 통해 세상에 내놨다.이로 인해 저자는2016년부터 재판에 시달려왔다. 5.18로 먹고살고,취직하고,신분상승 혜택을 누리는 이념집단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것이 소송의 본질이다.판사가 피고인의[북한군 개입]주장을 허위사실로 판결하려면 반드시42개 증거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그런데 그42개 증거는 판사에 의해 허위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그래서 판사들은“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이미 정리돼있다“는 정치 역사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거칠 게 없는 인민재판을 하였고 학문을 희화화하여 유린하였다.결국2심 판결서65쪽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6개의 파기 사유로 가득 차 있다.이 책은 이 나라 이념판사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표독한 존재들인가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부록에는 인민재판의 전형적 모델인 [2심 판결문]이 첨부돼 있다.
저자

지만원

1942년 강원도 횡성 출생, 1961년 한영고를 졸업하고 1966년 육사 22기를 졸업했다. 1974~75년 미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7~80년 미해군대학원 시스템공학 박사, 1967~71년 월남전 참전(관측장교, 작전장교, 포대장)했으며 1972~74년 합참정보국 해외정보 수집장교, 1976~77년 국방 PPBS 도입 연구원, 1981~87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987년 육군 대령 예편, 1987~89년 미해군대학원 교수, 1990~2000년 자유기고, 1998~99년 서울시 시정개혁위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 국민의함성 대표이며, 저서로 '70만경여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하나', '산바람이냐 시스템이냐',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요법', '국가개조 35제', '한국호의 침몰',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다큐소설 뚝섬무지개', '시스템경영',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 등이 있다.

목차

1 |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람 18
2 | 사건의 윤곽 20
3 |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특별히 요청되는 원심 판결 26
4 | 상고이유의 요점 정리 29
5 | 광주신부들에 대하여 33
6 | 박남선 등 광수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42
7 | 장진성에 대하여 76
8 | 김사복에 대하여 88
9 | 폭력에 대하여 99
10 | 지용에 대하여 105
11 | 요약 108
부록 l (판결문)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