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프랑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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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프랑스 노동법』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알랭 쉬피오 교수가 20여 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100쪽 정도의 작은 책에 압축한 것이고, 프랑스 PUF 출판사의 유명한 인문교양시리즈인 “크세쥬” 시리즈의 한 권이다.

저자

AlainSupiot

알랭쉬피오교수는1979년에프랑스보르도대학에서(Lejugeetledroitdutravail)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후,푸아티에대학을거쳐현재낭트대학에서교수로재직하고있으면서,낭트고등과학연구원Institutd’etudesavanceesdeNantes원장을맡고있다.쉬피오교수의연구는노동법과사회보장법뿐만아니라,인류학과사회학을포함하여인문사회과학전반에걸쳐있으며,특히사회적관계의교의적기초에관한분석을중요한주제로삼고있다.주요저서로는(Critiquedudroitdutravail,Paris,PUF,1994),(Homojuridicus.EssaisurlafonctionanthropologiqueduDroit,Paris,Seuil,2005),(L’espritdePhiladelphie.LajusticesocialefaceauMarchetotal,Paris,Seuil,2010)이있다.

목차

목차
역자서문
서문
[일러두기]
제1장노동법의계보학
Ⅰ.선사
Ⅱ.역사
제2장비교법
Ⅰ.차이점
Ⅱ.영향
제3장근로계약의제도화
Ⅰ.법
Ⅱ.판사
Ⅲ.사회보장
제4장직업적자유
Ⅰ.영업의자유
Ⅱ.노동의자유
Ⅲ.단결의자유

제5장종속
Ⅰ.종속의지표:임금노동의경계
Ⅱ.종속의제한:사용자의권력의제한
제6장집단적노동관계
Ⅰ.집단적대표
Ⅱ.노동쟁의
Ⅲ.단체교섭
제7장임금과근로시간의교환
Ⅰ.근로시간
Ⅱ.임금
제8장안전
Ⅰ.신체적,정신적안전
Ⅱ.경제적안전
색인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내가프랑스노동법과처음으로인연을맺은것은대학원에서석사학위논문을준비할때였다.논문주제가“직장폐쇄”였는데,일본과독일과프랑스를비교하는연구였다.일본과독일의논의는한국?에도많이소개되어있어서그다지새롭지는않았다.대개는직장폐쇄를사용자의대항행위로인정한다음,어떤경우에위법하게되는가를논하는것이었다.그런데프랑스의논의는방향이달랐다.직장폐쇄는원칙적으로사용자의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어떤경우에예외적으로위법성이조각되는가를논하는방식이었다.그리고그러한접근법이파업권을노동...
내가프랑스노동법과처음으로인연을맺은것은대학원에서석사학위논문을준비할때였다.논문주제가“직장폐쇄”였는데,일본과독일과프랑스를비교하는연구였다.일본과독일의논의는한국에도많이소개되어있어서그다지새롭지는않았다.대개는직장폐쇄를사용자의대항행위로인정한다음,어떤경우에위법하게되는가를논하는것이었다.그런데프랑스의논의는방향이달랐다.직장폐쇄는원칙적으로사용자의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어떤경우에예외적으로위법성이조각되는가를논하는방식이었다.그리고그러한접근법이파업권을노동조합의권리가아니라근로자의권리로바라보는관점과결합되어있음도알게되었다.신선했다.그리고흥미로웠다.프랑스노동법을좀더체계적으로공부해보고싶은욕심이생겼다.그러나당시만해도한국에서프랑스노동법은관심의대상이아니었다.연구자도극소수였고,연구결과도거의없었다.이는한국노동법학의심각한이론적편향으로이어졌다.2000년대들어와서야비로소조금씩프랑스노동법에대한관심이생겨나기시작했다.특히조용만교수(건국대)가“프랑스의정리해고법리”(서울대,1998)로박사학위를받고나서왕성한연구활동으로프랑스노동법을한국에소개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얼마후조임영교수(영남대)가“프랑스불안정근로계약”(영남대,2000)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으면서이분야에서프랑스의논의를소개하는데기여를하였다.이두분의연구활동으로프랑스노동법의기본적논의는어느정도참고문헌목록을갖추게되었다.그다음은프랑스에서노동법학위를받고귀국한나의몫이되었다.그것은어쩔수없는것이기도했지만,또한한국사회전체의도움에힘입어무사히학위를받을수있었던자의의무이기도했다.특히프랑스노동법교과서를번역했으면좋겠다는바람들이간헐적으로제기되었다.외국의교과서를번역한다는것은대단히큰의미를갖는다.우선그나라의노동법전체에대한체계적인지식을요구하는독자들과그러한기대에부응할수있는번역자가있다는것을의미하고,나아가교과서란주기적으로개정판이나온다는점을생각할때,원서의개정판이나올때마다바뀐내용을살펴번역판에반영할수있는성실함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그러나부끄럽게도나는그러한능력과성실함을갖추지못한게으른연구자였기때문에프랑스노동법교과서를번역하는일은엄두도내지못하였다.거기에는프랑스의가장대표적인노동법교과서가1,000쪽이넘을정도로너무두껍다는점도한몫을했다.한편,귀국후여러대학에서프랑스노동법을강의할기회가있었는데,그때강의교재로쓸만한입문서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그래서선택한것이알랭쉬피오교수의이었다.2007년에한양대대학원에서프랑스노동법을강의하면서이책의초판(2004)을번역하여교재로사용하였다.그리고2010년에제4판(2009)을참조하여번역을개정하였다.그때까지만해도정식으로출판할생각은없었다.책자체가프랑스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인문교양시리즈의한권으로나온것이어서전문적이고구체적인내용은생략된채핵심만압축적으로서술되어있기때문에,한국의독자들이프랑스노동법을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는별도의해설서가필요하리라생각했기때문이다.그래서가까운동료연구자들에게참고용으로만나누어주었다.그런데서울대학교이흥재교수가지금우리한테필요한것이바로이런책이라면서출판을강력하게제안했다.그리고내생각도좀바뀌었다.너무기술적인설명위주의책보다는노동법일반과프랑스노동법을좀더원리적으로이해할수있는책이프랑스노동법을전공하지않은한국의독자들에게는입문서로서더낫겠다고.다행히오래출판사에서출판을흔쾌히맡아주어일이무사히마무리될수있었다.이자리를빌어황인욱사장을비롯한오래출판사관계자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이책은프랑스PUF출판사의유명한인문교양시리즈인“크세쥬”시리즈의한권이다.“크세쥬”란“나는무엇을아는가?”(Quesais-je?)라는몽테뉴의말에서따온것이다.한국에서는한길사가예전에일부를번역하여출판하였는데,지금은중단된것같다.이책은세계적인명성을얻고있는알랭쉬피오교수가20여년에걸친연구성과를100쪽정도의작은책에압축한것이다.쉽고간결한문체로씌어져일반인도부담없이읽을수있지만,그렇다고그내용이얕은것은아니다.쉬피오교수는사회적관계의교의적(dogmatique)기초를분석하는데열심이다.이책도저자특유의교의적법개념에입각하여서술되었다.교의란“교조”또는“도그마”라고도하는것인데,일반적으로는부정적인의미로받아들여진다.이성에반하는것으로여겨지기때문이다.그러나어떤사회도교의적기초없이는성립되거나유지될수없다.인간의모든행위에합리적근거를갖다대어야한다면인간은한걸음도내딛지못할것이다.인간의모든행위를이성적으로,즉과학적으로설명하고자하는욕망은근대인의특징이다.과거의우생학에서나치의인종주의를거쳐지금의시장전체주의까지,그한가운데를관통하는것은바로그러한욕망이다.그러나그것은불가능하다.삶은그자체로기적이기때문이다.교의적인것은반이성적맹신을부추기는것이아니라거꾸로이성을정초함으로써그주춧돌위에서인간이자유롭게행위할수있도록해준다.법이란그러한의미에서교의적인것이며,따라서교의적법개념은근대성에대한근원적반성이라고할수있다.하지만아쉽게도이책자체에서그러한사상을충분히음미하기는쉽지않을것같다.학술논문한편의내용이두세줄로압축되어있는식이기때문이다.저자의다른책들이함께번역되어읽힌다면이작은책이얼마나풍요로운생각들을머금고있는지드러날것이다.그러기를바라마지않는다.독자들이이책의진미를맛보는데어려움이있다면그것은또한번역이엉망인탓도있으며,그것은곧바로역자의글쓰기가엉망이기때문이다.쉬피오교수의프랑스어문장은웬만한문필가뺨칠정도로정확하고수려한문장인데,그것을한국어로제대로옮기기에는역자의문장이너무짧다.당장의필요때문에감히출판을시도하지만,참으로부끄러울따름이다.다행히개정판을낼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면문장을좀더다듬어볼수있겠지만,언감생심이라그저독자들의호된질책을기다릴밖에.
2011년7월28일
박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