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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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신 판례를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저작권『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저작권 분쟁사례 33가지를 담았다. 여러 가지 쟁점이 녹아 있는 최신 판례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등 11개 분야로 쉽게 풀어 문화예술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저자

조상규

저자조상규는사법연수원37기변호사.변리사의자격을가지고있고법학석사와박사,금융MBA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법무위원,법무법인(유한)정률의파트너변호사를거쳐지금은법무법인(유한)주원의파트너변호사이다.숙명여대겸임교수를거쳐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이며,한국방송통신대학프라임칼리지금융서비스학부에서상법강의를맡고있다.그동안강의와자문,심사등을통해많은문화예술가와현장의기획자들을만나면서문화예술저작권관련분쟁사례를알기쉽게풀어쓰게됐다.

목차

1장문화예술저작권알아야산다

01저작권,몰라도너무모른다
02문화예술저작권의쟁점짚어보기
03저작권의출발과흐름
04다른나라의문화예술저작권
05저작권의기본개념

2장문화예술저작권분쟁사례33

[어문저작물]
01당신이주인공이라도‘펌글’은위험하다
주요판례1│신문기사에도저작권이있나요?
02‘Bofore&After’의저작물성은‘No’
주요판례2│홈페이지에서온라인을통해환자에대한상담내용을적은글과모발이식수술치료전후의사진은저작물로인정될수있을까요?
03무림의고수들이맞붙은공유지대첩
주요판례3│드라마의시놉시스가만화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받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어야하나요?
04‘현실풍자’보다는‘꿈과희망’에손들어주다
주요판례4│외국의동화를번역하여출판할수있는독점적번역출판권을가진사람은원저작권자와의저작권이침해당했다고주장하면서원저작권자를대위하여침해자를상대로침해정지등을청구할수있을까요?
05‘왕의남자’가쓰는일상적인표현
주요판례5│희곡의저작자가자신의희곡에서사용된“나여기있고너거기있어.”라는대사를영화에서무단으로사용하여자신의저작권이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면서영화상영을금지시킬수있나요?

[음악저작물]
0112개음으로수많은명곡을탄생시키는일
주요판례6│음악표절을판단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02저작인격권은DNA를보호한다
주요판례7│원곡의일부를발췌,변환하여미리듣기서비스나휴대폰벨소리나통화연결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원곡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가요?
03“난알아요.”를외친그가진짜몰랐던것
주요판례8│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음악저작물의저작자사이의저작물사용료분배금분쟁은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04왜영화음악을OST라고부르는지
주요판례9│음악저작물을영화에사용하여제작하는것에대해서는음악저작권자로부터허락받았지만그외에영화관이나그부대시설에서영화를상영하거나영화에삽입된음반을이용허락을받지않고재생하였다면이는음악저작권자의공연권을침해한것인가요?
05‘판매용음반’이뭐길래
주요판례10│백화점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매장내에음악을틀어공연하는경우실연자등에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한국음반산업협회에공연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나요?

[연극저작물]
01뮤지컬은결합저작물…저작자들은‘따로또같이’
주요판례11│초연뮤지컬의제작자로서그완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바없는경우라면뮤지컬에대해서독자적인저작권을주장할수없나요?
02맘대로녹화방송…“오,마이지저스”
주요판례12│저작자의허락없이뮤지컬을녹화한후인터넷홈페이지에올려놓아그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한사람들로하여금뮤지컬을시청할수있도록하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가요?
03공동저작물이가진‘양날의칼’
주요판례13│공동저작권물인연극대본을만드는데연극초벌대본을집필하여참여한자가다른공동저작권자의동의없이뮤지컬대본으로사용하는경우저작권법위반으로처벌받을수있나요?

[미술저작물]
01‘BetheReds!’
주요판례14│미술저작물이사용된옷을입은모델을촬영한사진도저작권침해인가요?
02살아있는로티는사연많은너구리
주요판례15│응용미술작품의제작자가주문자측의수정요청을거부한경우주문자측이일부변경하여기업목적에따라이용할수있나요?
03화장실에들고날때의차이
주요판례16│동업회사를통하여인형을제작하였으나동업관계를정리하고나온사람이캐릭터디자인을저작물로등록한경우회사는그인형을판매할수없나요?
04서체엔없어도그프로그램에있는것은
주요판례17│글자체는저작권으로보호받을수있나요?
05직장인‘무대리’의창업…“나는문제없어~”
주요판례18│요리주첨체인사업자가유명만화캐릭터의이름을상호로등록하고그와유사한캐릭터도안을홍보에사용하였다면이는유명만화캐릭터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가요?

[건축저작물]
01‘기능적저작물’의독창성드러내기
주요판례19│이미존재하는아파트평면도배치도형식을다소변용한평면도,배치도에건축저작물로서의창작성을인정할수있나요?
02펜션도건축저작물로보호될수있을까
주요판례20│저작물인건축물과그외관이유사한건축물을설계,시공하면손해배상을해야하나요?

[사진저작물]
01사진,피사체의변화를꿈꾼다
주요판례21│고주파수술기를이용한수술장면,환자의환부모습과치료경과등을촬영한사진들은사진저작물인가요?
02나도그솔섬에가고싶다
주요판례22│자연경관을찍은사진작품은어디까지저작권을인정받을수있나요?

[영상저작물]
01공동저작권에도‘두사부’의일체를부탁해167
주요판례23│영화에관한저작재산권중자신이보유한지분의일부를다른공동영상제작자의동의없이양도한다면무효가되나요?
02기술복제시대의예술작품을대하는태도
주요판례24│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은영화파일을업로드하여웹스토리지에저장하거나다운로드하여개인용하드디스크또는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행위가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인가요그리고공유형웹스토리지서비스제공자들은어떤책임을지나요

[편집저작물]
01여행책은무엇으로창작성을인정받을까?
주요판례25│여행책자가편집저작물로서보호되려면어떤요소를구비해야하나요?
02누군가내홈페이지를복제하고있다
주요판례26│인터넷홈페이지도그구성형식,소재의선택이나배열에있어창작성이있는경우에는편집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나요그리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된상품정보등은‘콘텐츠’에해당하나요?

[도형저작물]
01아이디어에서저작물까지…‘Nopain,nogain.’
주요판례27│손바닥과손등의그림을놓고손의각부분에수지침위치를표시한그림을도형저작물로볼수있나요?
02작은차이가만드는명품의자격
주요판례28│도형저작물과건축저작물은어떻게다른것인가요?

[컴퓨터프로그램]
01컴퓨터프로그램이저작물로서예술인이유
주요판례29│게임프로그램개발과관련한법적분쟁이발생한경우에전체프로그램의일부로서독립하여기능할수있는하위프로그램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해보호되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해당하나요?
02홈페이지운영자는자나깨나불법복제물조심!
주요판례30│홈페이지를운영하는학교법인의자료실에프로그램불법복제물이등록되고이용자들이조회및다운로드를하였다면학교법인은프로그램을개발한저작권자의저작권을침해한것인가요?

[기타]
01퍼블리시티권의미친존재감은절대적
주요판례31│연예인사진을사용하면무조건손해배상해야하나요?
02광고계의블루칩,퍼블리시티권을드높여라
주요판례32│승낙을받지아니하고연예인의얼굴을형상화하여캐릭터를제작한후,이를이동통신회사들이운영하는인터넷모바일서비스에콘텐츠로제공하는방법으로영업을하였다면손해배상해야하나요?
03비욘드초상권,경계짓다
주요판례33│방송국에제보한내용에관하여기자가취재한후방송하는과정에서방송국이음성변조나모자이크처리를충분하게하지않음으로써제보자의신분이노출되면초상권을침해한것이되나요?

3장문화예술저작권침해이렇게대응하라

01문화예술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
02무료저작권상담&분쟁조정은이곳에서
03문화예술저작권의전망

출판사 서평

매체장르융합의시대에나날이첨예해지는문화예술저작권분쟁!문화예술콘텐츠가더욱다양해지고창작의기회와가능성이넓어진반면저작권의씨줄,날줄은더욱촘촘해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책에서는문화예술가와기획자,실무자들의궁금증을풀어주는저작권분쟁사례33가지를담았다.여러가지쟁점이녹아있는최신판례를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편집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기타등11개분야로쉽게풀어문화예술저작권에대해자세히알려주고있다.

나날이첨예해지는문화예술저작권분쟁,
저작권을모르면‘공든탑이무너진다’

‘창작물’이있는곳에‘분쟁’이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법고소사건은해마다크게늘어저작권고소왕국이되고말았다.매체장르융합의시대를맞아문화예술콘텐츠는더욱다양해지고창작의기회와가능성이넓어졌다.하지만나도모르게다른저작자의창작성을침해하거나반대로저작권을침해당할위험이곳곳에도사리고있다.
저작권의출발점이된베른협약을비롯해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조약은IT를기반으로하나의저작물이여러가지형태로산업화되는추세에따라2차적저작물이늘어나는추세이다.또한최근의저작물은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는콘텐츠가많아지면서이와관련된저작권분쟁이늘어나는것도한흐름이다.

최신판례를통해배우는문화예술저작권

이책에서는문화예술가와기획자,실무자들의궁금증을풀어주는저작권상식과함께분쟁사례를알려준다.크게1장:문화예술저작권알아야산다,2장:문화예술저작권분쟁사례33,3장:문화예술저작권침해이렇게대응하라등3장으로되어있다.
특히문화예술저작권의쟁점과흐름을알수있는분쟁사례를담은2장에서는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편집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기타등11개분야로나누어문화예술저작권의여러가지쟁점과흐름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최신판결사례들을알기쉽게풀어썼다.
예를들어어문저작물의하나인신문기사의경우단순한사실관계를전달하는부분과는달리창조적개성이드러나는부분은저작권이인정된다.병원홈페이지상의환자상담내용은저작물은아니지만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불법행위책임을진다.
음악저작물에서는표절시비와관련해법원에서판단한별개의독립된창작물로인정받기위한기준과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는경우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음악저작물을영화에사용해제작하는것을허락했다면음악저작권자는영화관이나그부대시설에서영화를상영하거나영화에삽입된음반을이용허락을받지않고재생했다고하더라도음악저작권자의공연권을침해한것은아니다.
연극저작물의경우결합저작물인뮤지컬에서는제작자는자신이창작적으로기여한바가없다면뮤지컬에독자적인저작권을주장할수없고,오히려대본을작성한희곡작가와악곡을작성한작곡가가저작권자이다.
미술저작물과관련해서는캐릭터제작자가저작인격권을갖는다고하더라도캐릭터주문자측이수정요구까지할수있다는제작계약을체결했다면캐릭터의일부수정변경은동일성유지권침해로보지않는다는판결이있다.
건축저작물은기능적저작물로서표현상의제약이많아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을가능성이높지만,저작물인펜션건축물과그외관이유사한건축물을설계시공하고펜션영업에이용한경우라면손해배상책임이있다는점을알아야한다.
사진저작물에있어서는자연을피사체로촬영한예술사진의경우자연경관은만인에게공유되는창작적소재로서전체적인콘셉트나느낌은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는판결이있다.
영상저작물에있어공동저작권자의동의없이공동저작물의지분일부를양도하는경우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렇게촘촘해진저작권법을모르면공든탑이무너질수있다.저작자뿐만아니라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새로운저작물을창작할때도저작권을모르고서는어떤일도할수없게되었다.어렵게창작물을만든다하더라도제대로보호받지못한다면더이상의창작은존재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