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9.00
Description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김해원

저자김해원은독일학술교류처(DAAD)의지원으로하노버대학교에서헌법학을공부하고법학박사학위(Dr.iur.)를취득했다.귀국후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서책임연구관으로근무했으며,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조교수와부교수를역임했다.현재는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로재직중이다.
헌법을공부한다는것은우리를지배하고있는가장강력한권력과대결한다는의미를갖는다고배웠다.헌법연구자로서권력과의대결과정에서승리한시민이쟁취해낸전리품과도같은무기인‘기본적인권’을보다섬세하고정교하게벼리기위한연구를집중적으로해오고있으며,그과정에서한국공법학회로부터신진장려상(2013년)을,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우수논문상(2012년)을수상했다.‘개개인의자유로운발전이다른모든이들의자유로운발전을위한조건이되는정치공동체’가우리헌법이지향하는헌법국가의모습이라고믿고있다.연구하고글쓰고강의하는일들은개인적인삶의보존과향상을위한일상적활동이기도하지만,헌법국가구현을위한몸부림으로기억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다.

목차

추천의글_조홍석005
책을내면서008
강의를시작하며014

1부헌법개정에대한이론적이해

‘헌법개정’의의미021
헌법현실과헌법규범의상호작용|헌법변천과헌법해석|헌법개정의대상인헌법규범|혁명과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주권)과통치권력|헌법개정과구별되어야할개념들

‘헌법개정’의한계051
헌법개정의형식적한계|헌법개정절차에서소외되기쉬운주권자|헌법개정의내용적한계|헌법개정의효력범위제한|개헌논의에대한성찰의계기로서헌법개정이론

2부헌법개정논의들에대한구체적검토

‘10?24개헌촉구선언’에대한헌법적평가065
헌법적평가의대상으로서국가행위|헌법공부의의미로서‘국가권력과의대결’|헌법적최대정의를추구하는‘정치’와헌법적최소정의를유지하려는‘사법’|정치의사법화와사법의정치화|헌법개정의동력으로서국민적공감대

현실적인개헌문제들에대한질의와응답103
현실적필요성이크지않은헌법개정|대통령임기변경과개헌|의원내각제도입과개헌|대통령권한분산과개헌|선거제도개혁과개헌|직접민주주의의구현과개헌|기본권및지방자치권보장과개헌|개헌논쟁에서논증부담의문제

강의를마치며148

출판사 서평

“개헌?재앙이될수있다”
헌법학자가말하는개헌의이론과현실
주권자시민이먼저개헌에대해이해하고기준을가져야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등이5월9일대선과함께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데합의함에따라‘개헌’문제가본격적인의제로떠올랐다.정치권의이런움직임에대해많은시민들이분노하거나우려하고있다.자신들의정치적기득권을연장,확장하려는‘권력나눠먹기식’정치야합이라는것이너무도뻔하기때문이다.하지만분노나우려만으로는주권자의권리를지킬수없다.개헌,즉헌법개정에대해주권자시민이이해하고기준을가져야한다.

현실정치권의‘개헌안생산운동’비판
기득권정치의‘개헌안’보다주권자의지속적실천과논의가우선

이책에서저자는정치공동체의근본질서인헌법의특성과그의미에주목하면서‘헌법개정’의개념과절차및그한계를상세하고치밀하게설명하고있다.그리고헌법현실에서나타나고있는각종개헌논의들을‘개헌안생산운동’이라고비판하면서,‘헌법개정’이과연필요한것인지또필요하다면‘헌법개정’을위해서무엇부터고민해야할것인지를되묻고있다.이러한저자의입장은무엇보다도다음과같은진술을통해서뚜렷하게확인된다.

“‘헌법개정’의목적이헌법규범문장그자체의단순한수정이아니라권력통제를통한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추구및삶의계속적고양에있는것이라면,추상적언어가난무하는거대담론의소용돌이속으로빨려들어갈것이아니라,각성하고지금이자리에서실현가능성이높은구체적변화들부터견인해나가는실천을꾸준히그리고일상적으로해야합니다.그러한실천이가장강력한‘헌법개정운동’일수있습니다.

현행헌법또한1980년5월‘광주민주화운동’에서부터1987년6월‘민주항쟁’에이르기까지독재에저항해온누적된실천들의산물임을기억합시다.국회개헌특위나사회각계각층에서당파적이해관계에기초하여경쟁적으로벌이고있는작금의‘개헌안생산운동’을멈추고헌법현실의변화와법률제·개정등과같은보다구체적이고가능성높은뚜렷한실천으로즉각나아가야합니다.헌법의개방성과추상성및상반규범성은이러한실천을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독려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이고실효적인실천들이쌓이고쌓여서(‘박근혜대통령퇴진촉구’에버금가는)국민다수의거대한흐름이자연스럽게형성될때비로소권력으로부터강요된‘개헌안’이아니라우리가진정원하는‘개헌안’이구체화될수있을것이며,이를확정하는‘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헌법제130조제2항)’는국민적축제의장이될수있을것입니다.하지만누적된실천과성과없이한방에모든것을해결하려는열망으로가득한‘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는우리가스스로우리의삶을거덜내는재앙을선택한비극으로기억될수있음을간과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본문중에서)

개헌,국회에대한신뢰가전제되어야
헌법개정서두르지말고,법률제·개정등구체적실천촉구

그리고저자는우리가우리삶의고양과좋은공동체를만들기위해서헌법을개정하고자한다면,‘헌법개정’에관한논의를본격화하기이전에무엇보다도“헌법개정안을의결하여우리앞에내어놓을국회및그구성원인국회의원들을과연얼마나신뢰할수있는가?”라는물음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야한다고한다.왜냐하면“이러한물음에대한대답이부정적이면부정적일수록우리의개헌의지가개헌과정에서왜곡되고이미우리가쟁취했던것들조차도잃어버릴가능성이많다는점”을경계하고있기때문이다.

“국회에대한우리의신뢰가회복된연후에‘헌법개정’에관한논의를본격화하는것이더좋은헌법을갖고자하는우리의바람을실현하는데보다슬기로운방법일수있다”는저자의지적이실천을도외시하고있거나헌법개정운동을방해하기위한구호로써읽혀서는안된다.왜냐하면저자는헌법현실의각종문제들을타개하기위해서‘헌법개정’을서두를것이아니라,헌법현실의변화와법률제·개정등과같은보다구체적이고실현가능성높은실천을즉각적이고지속적으로할것을촉구하면서,이러한실천이오히려가장강력한‘헌법개정운동’일수있다고역설하고있기때문이다.

저자의이러한시각은요란스러운개헌논쟁에포획당하지않고,권력으로부터제안되고있는개헌요구를통제하고평가할수있는소중한계기를제공해준다.이는‘권력통제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라는헌법학의기본적문제의식과일맥상통하는것이다.따라서이책은‘헌법개정’은물론이고헌법학전반에대한실천적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주권자로서국가권력과대결하고있는우리들의자세를성찰케한다.민주공화국을지향하는정치공동체대한민국의구성원들에게일독을권한다.

[추천사]

개헌,현실정치논리와아마추어리즘을넘어
헌법학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

조홍석(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한국헌법학회회장)

헌법개정에대한목소리가정치권여기저기서들린다.국회에서도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막바지작업에들어간듯하다.대세는‘분권형정부형태’이다.형식은대통령과총리의동거정부이지만,그핵심은의원내각제의도입이다.박정희독재정권과전두환정부시절국민이가졌던뜨거운?대통령직선제로의?염원을외면할수가없기때문이다.우리는여기서다음과같은의문을품게된다.첫째,이시점에서헌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한가.둘째,그렇다하더라도왜‘분권형정부형태’이어야하는가.마지막으로헌법개정이사실상가능할것인가에대한강한의문이다.더욱이박근혜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이눈앞에있고,특정정당과그정당의잠재적대통령후보가예상가능한어떤후보보다더높은지지와당선가능성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이러한의문에대하여누군가의대답이절실하다.아마추어가아닌헌법전문가의명쾌한해답이필요하다.여기서떠오르는젊은헌법학자가쓴『헌법개정-개헌의이론과현실』이라는책을소개하지않을수없다.
이책에서저자는정치공동체의근본질서인헌법의특성과그의미에주목하면서‘헌법개정’의개념과절차및그한계를상세하고치밀하게설명하고있다.그리고헌법현실에서나타나고있는각종개헌논의들을비판하면서,국민다수의거대한흐름이자연스럽게형성될때비로소권력으로부터강요된‘개헌안’이아니라우리가진정원하는‘개헌안’이구체화될수있다고주장한다.누적된실천과성과없이한방에모든것을해결하려는열망으로가득한‘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는우리가스스로우리의삶을거덜내는재앙이될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저자는우리가헌법을개정하고자한다면,무엇보다도“헌법개정안을의결하여우리앞에내놓을국회및그구성원인국회의원들을얼마나신뢰할수있는가?”라는물음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야한다고한다.왜냐하면“이러한물음에대한대답이부정적이면부정적일수록우리의개헌의지가헌법개정과정에서왜곡되고,심지어이미우리가쟁취했던것들조차도잃어버릴가능성”을경계하기때문이다.“국회에대한우리의신뢰가회복된연후에‘헌법개정’에관한논의를본격화하는것이,더좋은헌법을갖고자하는우리의바람을실현하는데보다슬기로운방법일수있다”는저자의지적이뜨겁게가슴에다가온다.
헌법개정에대한저자의이러한시각은‘요란스러운개헌논쟁’에서한걸음벗어나서,현실의정치권력이사실상강요하는헌법개정에대한요구를냉정하게평가할수있는소중한기회를가져다줄것이다.아울러이책은‘헌법개정’은물론이고인간의존엄을최고의가치로하는헌법학전반에대한실천적이해를높이는데크게도움이될것이다.동시에,이책은국가권력과‘대결하고있는’-민주공화국의주권자로서-우리의자세를반성하고다시살피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