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판례

커뮤니케이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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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규범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명쾌히 정리해 내기에는 추상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저자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논문으로 “방송통신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등이 있다.

목차

헌법재판소 판례

I.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주요 결정 내용
1. 인격권(행복추구권)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 포함
나. 불공정한 선거기사 보도 시 ‘사과문 게재’ 명령
다. 심의 규정 위반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 제재 조치
라. 수갑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 모습 촬영 허용 행위
마. ‘010’으로의 한시적 번호이동만을 허용한 방통위 이행 명령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허용
나. 송 ·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 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
다.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에서 ‘본인확인제’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 후보자지지 ·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3. 평등의 원칙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중재 신청인이 중재 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
나.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 명시
다. 1개 신문사 시장 점유율 30%, 3개 신문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신문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라.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TV 대담 · 토론회 참석 기준 결정 · 공표
마. 무선국 시설자에게 전파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방송국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바.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만 수신료 부과
사. 방송광고공사와 공사 출자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 대행 허용
아. MBC가 계열회사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시 소유 제한 예외 적용
자. 감청 설비 제조 · 수입 시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국가기관은 예외 적용
차.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기록 보관 의무화
4.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인터넷신문’ 정의 규정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등록’ 규정
나.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전기통신의 ‘감청’ 금지
다. ‘기간통신 역무’

5. 직업 수행의 자유
1) 개요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 명시
나. 방송광고공사와 공사 출자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허용
다. MBC에 대해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을 허용
라.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의무화
마.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기록 보관 의무화
6. 통신의 자유(통신 비밀 침해 금지)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국가기관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 인가 없이 감청 설비 보유 · 사용
나. 총 연장 기간 · 횟수 제한 없는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 허가
다.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7. 언론 ·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 및 가처분 절차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사건 심판
나. 정기간행물 등록 요건 중 ‘해당 시설’
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 방송 사업의 겸영 금지
라. 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 다른 신문 주식 · 지분의 소유 · 취득 제한
마. 일간신문의 전체 발행 부수 등 신문사 경영 자료 신고 · 공개 의무화
바. 정정보도 청구 요건으로 언론사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 규정
아.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의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
자.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TV방송광고 사전 심의
차.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 인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 처벌
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불온 통신 개념
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처벌
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처벌
하. 권리 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 요청에 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임시 차단 조치
거. 인터넷 게시판 이용에서 ‘본인확인제’
너.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 후보자지지 ·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취급 거부 · 정지 또는 제한 명령
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금지
8. 재산권 보장
1) 개요 2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신문 판매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
나. 종합 유선방송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의무화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협찬 고지 허용
라. TV 수신료 납부 의무 규정
9. 포괄위임금지 원칙
1) 개요
가. 분야별 판례 소개
나. 주요 사안(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 판례별 주요 결정 내용
가. 신문 판매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 금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