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잘못되면, 시민도 못 지키고 언론도 망가진다)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잘못되면, 시민도 못 지키고 언론도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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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6.5%)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저자

이승선

충남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다.연세대학교에서학사와석사,박사과정을마쳤다.신문방송학을전공하는틈틈이국문학과,법학과를기웃거렸다.방송법제와관련된주제로박사학위를받은뒤2000년한국방송대학교법학과1학년에입학해4년간공부했다.2006년충남대학교에서“언론소송과당사자적격”이라는논문으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2020년2월충남대대학원에서“표현의자유에관한헌법재판소재판관의의견대립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2013년3월부터1년간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방문연구교수로공부했다.한국언론학회를비롯해5개학회의총무이사를지냈다.2021년1월부터2년간의임기로한국언론법학회장을맡았다.
≪미디어와인격권≫≪언론학보≫≪방송학보≫≪언론과법≫≪언론과학연구≫≪방송통신연구≫등의편집위원,KBS제1기뉴스옴부즈맨을했다.공적인물의통신비밀보호와공적사안에대한언론보도를연구해2008년한국언론정보학회우수논문상,2010년에는방송서비스의재판관할권과관련된쟁점을연구ㆍ발표하여한국언론법학회가수여하는‘철우언론법상’을받았다.2011년에는입학일로부터30여년동안‘공부를열심히한것같다’는이유로대학동문재상봉행사에서명예의전당에헌정되었다.2019년에는한국방송학회가주는‘논문심사우수상’을받았다.2017년부터3년간‘언론중재위원회위원’을역임했다.
언론의취재보도와위법,명예훼손연구에관심이많다.요즈음한국의언론자유를확장하는데크게기여한대법관과헌법재판관들의'언론사상'을탐구하고있다.더불어언론의자유를오히려위축하는데영향을준판결이나심의결정들을살펴보는일련의연구를진행하고있다.

목차

Ⅰ.언론중재법개정안쟁점과해법

01 언론중재법,관련규정과판례
2005년언론중재법제정후57개개정안
‘명예권’에엄격한헌법재판소판결
사이버명예훼손죄의‘반의사불벌죄’는합헌

02 언론·출판영역에대한국가개입과언론중재제도의전개
언론의자유와국가개입
언론중재제도의태동과전개

03 제21대국회에발의된언론중재법개정법률안평가
16개언론중재법개정법률안평가
문체위법안소위‘대안’의내용과평가

04 개정안의위헌성
‘명확성의원칙’,‘과잉금지원칙’위반
고품질언론정보와충실한법안

Ⅱ.언론중재법과개정안비교

부록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부록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2021.6.23.김용민의원대표발의)

부록3.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안심사소위'대안'신·구조문대비표

출판사 서평

언론중재법개정,왜시끄러운가?

인권침해막는개혁법안이냐,언론자유억압하는개악안이냐
징벌적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등이쟁점…사회적합의필요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해찬반논쟁이뜨겁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등언론단체들은언론중재법개정안을“언론에재갈을물리는반헌법적개정안”으로규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도개정안이대정부비판기사를막고언론의비판기능을위축시키는부작용을낳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나가짜뉴스와허위조작보도등으로인한인권침해를막기위해법개정이필요하다는주장도많다.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YTN의의뢰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국민의절반이상이언론중재법개정에찬성한다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2021년7월30일국민500명이응답한이조사에서는찬성이56.5%,반대가35.5%였다.

더불어민주당이언론중재법개정안을8월25일국회본회의에서강행처리할뜻을밝히면서언론단체들의반발이거세다.여야간격돌도불가피해졌다.이번개정안에는언론사의허위·조작보도에대해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적용하는내용과피해구제를위해열람차단청구권을도입하는내용이들어있다.
이책의저자인이승선충남대교수는“여론조사결과언론에대한시민들의신뢰수준이낮고‘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지지도가높게나타났다고하여‘언론중재법’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할이유는없다”면서“언론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법률안들이‘명확성의원칙’,‘과잉금지원칙’을위반해위헌성이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고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열람차단청구권이도입되면“불리한기사에대해서는일단부인하고‘가짜뉴스’타령하는정치인과기업인,범죄자,권력자들이가장애용하게될것”이라며“표현의자유뿐만아니라언론편집권까지크게흔들어깨뜨릴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이봉수세명대교수는“언론중재위가기사열람과검색을차단해피해구제를한사례가전체의30%에이를만큼이미일반화해입법에는문제가없다고본다”고밝혔다.이교수는다만공적사안에관련되거나공인의경우기사열람이쉽게차단되면건전한공론장형성에방해가될수있기때문에기사열람차단은개인의사생활등에한정하도록명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언론중재법개정안에대해야당은더불어민주당의일방적인강행에대해크게반발하고있다.국민의힘은“언론중재법내용자체도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하는것이지만,법을처리하는과정조차도반민주적,독단,독선,독주그자체다”라며개정안강행처리의중단을촉구했다.정의당은“정권의입맛대로언론을좌지우지할수있는독소조항들이포함돼언론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고특히징벌적손해배상제의요건이‘악의를가지고한보도’라는등의추상적인표현들은보도를사전검열해서언론을길들이겠다는것과다를바없다”고주장했다.언론단체와야당은언론중재법강행처리중단과시민공청회및언론개혁에대한각계의진지한논의를거쳐국민에게필요한언론개혁의추진을요구하고있다.

이책은언론중재법개정안이왜지금문제가되고있는지,쟁점사항이무엇이고어떤문제점이있는지,대안은무엇인지에대해언론·법전문가의견해를제시하고각계의찬반의견과그이유를들어본다.연일시끄러운언론현안에대해생각의중심을잡을수있는기초자료로의미가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