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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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생성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저작권 문제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질문이나 명령을 받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 데이터로 학습한다. 그러한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를 데이터 세트라 부른다.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 포함되는 창작물 중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다수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원료로 이용된 다양한 지적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을 생산 혹은 생성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형성되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이 갖는 위상이 달라진다.
저자

백욱인

서울대학교사회학과대학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강의를하였다.저서로『들뢰즈의통제사회비판』(2023),『번안사회』(2018),『인터넷빨간책』(2015)등이있고역서로『디지털이다』(1995)가있으며편저로『속물과잉여』(2013)가있다.인터넷과현대사회,과학기술과사회,디지털문화가주요연구분야다.

목차

생각하지않는사람들,생각없는사람들
01데이터센터
02빅데이터
03데이터뱅크
04데이터세트
05생성인공지능
06생성인공지능지적재산권
07창작자경제
08디지털콘텐츠아카이브
09데이터독점
10데이터주권

출판사 서평

인공지능생성물에저작권인정할까
인간ᐨ인공지능협력저작시대…기존저작권관행흔들려

인공지능에의한예술작품이쏟아지고있다.챗GPT가점점진화하면인간이쓴시와소설,논문과구분이안되는글이대량생산될수도있다.생성인공지능의활약으로창작물에대한개념혼란과지적재산권분쟁이갈수록격화될조짐이다.2013년1월사라앤더슨(SarahAndersen)을포함한세명의예술가들은스태빌리티AI(StabilityAI)등인공지능이미지서비스회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이회사들이웹에서수집한50억장의이미지를인공지능학습에사용하면서원작자의동의없이수백만명예술가들의권리를침해했다고주장했다.예술가들은“인공지능이미지생성기가수백만명의아티스트의권리를침해하는21세기콜라주도구”라고강하게비판했다.

세계다수의국가에서저작권법은오직인간정신의창조적힘에의해만들어진지적노동의결실만을보호하는추세다.우리나라저작권법도인공지능저작물의저작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저작물로정의하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인간과인공지능이협력해서콘텐츠를생성하는인간ᐨ인공지능협력생성의시대가다가오면서기존저작권의관행은크게흔들릴것으로보인다.인공지능이생성한결과물도인간의지적활동이매개된지적생산물이라고볼수도있지않냐는반론이만만치않기때문이다.2020년12월21일발의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인공지능저작물’이라는개념이명시돼있다.개정법안에서는저작자는인공지능자체가아니라“인공지능서비스를이용하여저작물을창작한자또는인공지능저작물의제작에창작적기여를한인공지능제작자·서비스제공자등을말한다”고하여인공지능생성물에대한저작권인정의여지를열어놓고있다.

이책에서는생성인공지능과지적재산권문제를중심으로데이터세트,데이터뱅크,창작자경제,데이터독점과데이터주권문제등에이르기까지생성인공지능의시대에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문제들에대해조명한다.

저자는책에서최근챗GPT와의문답내용도소개한다.“너는지식을생산하는가”라고물어보았더니“저는스스로새로운지식이나정보를창출하지않습니다”라고대답했다고한다.이답에안도하기에앞서저자는“프롬프트에명령하면즉시답을주는생성인공지능의시대가본격화되면지식의성찰성은물론지식의수행성조차지식의자동성에밀려나게될것이다.컴퓨터앞에앉아챗봇에게답을물어보면서스스로를성찰할수는없기때문이고챗봇의대답만으로어떤일을수행할수없기때문이다”고걱정한다.